[마케팅 가이드] JB금융그룹은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을 어떻게 했을까?

최근 대기업 위주로 신사업 목적으로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알려서 많은 스타트업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 9월 JB금융그룹(이하, JB)은 자사의 플랫폼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함께 성장할 핀테크 스타트업을 찾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한차례 유사한 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지만 더욱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T컨설팅사에 운영을 맡겼고, T컨설팅사는 로켓펀치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JB에서 진행한 글로벌해커톤 ‘비상’>

첫 미팅에서 간단히 로켓펀치를 소개하고, JB가 행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여쭤봤습니다. JB는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 자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JB와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해커톤 형태로 진행하길 원했고,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로켓펀치가 도움을 주길 원했습니다.

– 핀테크 스타트업의 진짜 요구사항을 듣고 싶다.

–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행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다.

– 원활한 해커톤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3가지 항목 전반적으로 로켓펀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행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로켓펀치에는 2만개 가까운 기업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핀테크’ 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이 2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행사에 관심 있을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메인 배너>

<서브 메인 배너>

<페이스북 로켓펀치 채널 광고>

총 4주간 광고를 진행하였고, 약 800회가 넘는 행사 페이지 도달수를 만들었습니다. CPC(Cost Per Click)등 상세한 광고 집행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광고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성공적인 홍보였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로켓펀치 채널을 가장 비중있게 활용하겠다고 하셨던 만큼 부담이 컸으나, 기대 이상의 홍보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뿌듯했습니다. 기업 대상 홍보 채널로서의 로켓펀치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였고, 이 글을 통해 로켓펀치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타트업 발굴을 고민하고 계시면, 로켓펀치에 편하게 연락주세요 🙂

[사무환경 가이드] 변화하는 업무환경,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입니다.

사무환경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 우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스마트 워킹을 적용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질문에는 역으로 “ 생각하시는 스마트 워킹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변동 좌석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근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용 방법을 알지 못해 시도하지 못하거나 적용하더라도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스마트 워킹 중 재택근무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 재택근무란 무엇일까요?

재택근무라 함은 최근 스마트 워크가 생겨나며 만들어진 새로운 업무 형태는 아닙니다. 단순히 풀이하면, “ 자택에서 근로하는 것 “으로,인터넷과 전자 기술의 발달,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근로자들이 통근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사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아를 위해, 어떤 분들은 신체적 불편으로, 또는 사무실이 필요치 않은 경우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자라고 해서 일주일 모든 시간을 집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일주일의 일정 시간은 “ 협업을 위한 회의, 대면 보고 “ 등을 위해 사무실 또는 공용 사무실을 이용해, 일반적인 출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내 재택근무의 현황의 어떨까요?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재택근무라는 업무 형태가 활발하지는 못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재택근무를 할 시 사무환경에 대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사무환경 조성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만큼 일하는 공간은 알아서 꾸미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요,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지원받는 여건이 부족하여, 재택근무의 장점이 격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게 될 시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좌석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사무실 임대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줄고 직원 복지 차원의 음료나 간식의 제공 등 추가적인 비용 소비가 줄기 때문에, 회사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어 여유자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재택근무로 발생한 회사 운영 부분의 여유자금을 재택근무자들의 업무환경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 재택근무에는 어떤 사무환경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재택근무 시 서재와 같은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사무환경을 꾸미는 가구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별도의 공간을 꾸밀 기회는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실이나 침실의 한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의 한 공간에 위치하더라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전선 정리나 일정의 가벽을 활용하여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꾸며주는 것이 좋습니다. 콘센트나 랜선, 전화선 등이 책상에 내장되어 전선 정리가 용이한 책상부터, 일정 구간에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파티션 ( 패널이나 스크린 ) 을 이용하여 시각적, 물리적 공간을 형성한다면 사무실에서 느낄 수 있는 집중된 분위기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파티션이 답답하다면, 책상이나 서랍장을 책상 측면이나 앞면에 두어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구의 경우 공간의 크기와 환경에 따라 디자인과 컬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제품을 구성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꾸미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재택근무의 차별화된 복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사무공간의 연장으로 좋은 환경 안에서 업무 효율이 올라감은 일반 사무실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위해 차별화된 복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재택근무 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서비스, 베이비 시터 서비스, 장보기 대행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있어, 재택근무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특화된 국내의 경우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직원 복지 차원으로 재택근무 사무환경에 투자한다면 많은 이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단일 생활권이라 불리지만, 교통과 타 지역과의 소통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을 만큼 가깝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솔루션이라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꾸며본다면, 재능 있는 인재들이 어디서든 역량을 펼 수 있는 사무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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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법무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제대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할 때는 훗날을 위해 회수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걱정 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미국에서 유래된 스톡옵션 제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람)는 일정 시점(입사 후 3년 등 최초에 정해진 시기)이 되면 스톡옵션(구매할 권리)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인수하거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주식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그 당시의 주식 가치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 해당 인재가 회사의 가치 상승을 내 일처럼 여기며 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회사에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분별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생되기 때문에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를 일반회사의 경우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구분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관련법
일반기업 i)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자사 임직원) 상법 제340조의2
상장회사 i) 자사 임직원

ii)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관계회사 임직원)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 i) 자사 임직원

ii)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iii) 지분 30% 이상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으로 한정돼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100분의50입니다. 그런데 이 ‘발행주식총수’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인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할 당시인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판례도 존재하지 않고,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희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정관에 규정하는 시점뿐 아니라 부여하는 시점에도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상당수의 투자계약서에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액면가와 시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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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사무환경 가이드] 사무환경이란 무엇일까요? (가구편)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입니다.

사무환경의 기본인 공간을 정하고, 인테리어적 요소를 결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선택할 것은 가구입니다. 사실상 일하는 구성원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사무환경 요소이기에, 가구 선택에 따라 구성원들이 느끼는 사무환경의 만족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하면 단순히, 일하는 책상과 의자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일하는 공간에 대해 선택권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의견을 나누는 회의 공간이 구분되며, 가구 또한 공간에 맞추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무실 가구의 트렌드 중 하나인 집과 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가구가 주목받으며, 컬러에서부터 디자인까지 다양화되며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가구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구의 배치
오피스 공간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 정해진 공간에 몇 명의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어떻게 책상을 배치하는 것이 좋으냐?“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현 인원들의 공간을 확보하고, 추가로 투입될 인원의 좌석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의 하나는 책상과 의자의 크기만을 고려하고, 통행할 동선이나 가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 공간은 제외하고 공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동선과 이동 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실 가구 배치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새로운 사무실이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의 면적에 따라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4가지 유형 독립형 / 배향형 / 대향형 / 링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서류가 많아 넓은 책상을 써야 하고, 수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에는 대향형 / 링크형이 적합하고, 자신들의 업무 성격이 서로 다르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하는 서류 업무의 경우 독립형 / 배향형이 적합합니다. 또한, 타입별로 필요한 공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책상의 배치 시 의자를 편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책상 끝 라인에서 최소 80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의 기능에 따른 선택.

요즘 사무실에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IT 기기를 사용합니다. 작게는 “ 스마트폰 충전기부터, 컴퓨터의 전선과 랜선, 각종 전원 케이블까지 ” 너무도 많은 선들에 책상은 정리해도 지저분해 보이기 일쑤인데요. 이를 위해 요즘 가구들에는 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콘센트와 랜선 등이 삽입된 책상 등이 대거 출시되고 있습니다.

회의용의 경우 전선 수납은 물론,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노트북을 스크린에 바로 연결시키는 장치까지 출시되고 있어, IT를 많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면 단순한 사무용 가구보다는 기능이 들어간 제품으로 사무실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의자의 경우, 오랜 시간 앉아있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구 중 하나로, 허리를 받혀주는 기능부터, 손잡이와 머리 부분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적합한 의자를 전문가와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가구의 다양화.

“ 탕비실 “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국내의 휴게실의 경우,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성에 맞지 않은 가구를 사용하다 보니,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하기 쉬운데요. 요즘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휴게공간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공간으로 인식되며, 사무환경에서 사무실과 회의실에 이어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맞추어 휴게 공간에서도 간단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콘센트가 삽입되거나 개인 조명등이 설치되어 확장된 업무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카페에 가서 일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되거나 풀리지 않던 일이 해결되는 경험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환경에서 가장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가구의 교체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짧게는 수주에서 몇 달까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비용으로 이전 계획이 없는 한 엄두를 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가구의 경우 주말이나 평일 저녁을 이용해서 교체가 가능하고, 컬러와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사무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무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가구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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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법무 가이드]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주식 부여,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은 초기에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스톡옵션), 주요 주주의 보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거나(구주양도),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 주는(신주발행)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 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꼼꼼하게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부여 받은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사해 주식 보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절치 않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이상을 재직해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기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식 보유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주양도 또는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주식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기에 퇴사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해당 직원이 당초 기대했던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해도 주식을 모두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주식 처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주식을 반환하라고 할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주식의 반환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채 퇴사한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발전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향후 기관 투자를 받을 때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주요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퇴사한 임직원의 동의 없이 그 주식을 반환 받거나 소각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해당 임직원에게 인정에 호소해 주식을 반환 받거나 대가를 주고 주식을 반환 받는 방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재 영입 시 vesting 규정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부여 받은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다시 해당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베스팅(Vesting) 규정을 두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관계 법령상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부여할 때는 비록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유사 시의 주식 회수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인재가 당초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베스팅(Vesting)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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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