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HS CODE 정확히 알기!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여러분은 HS CODE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무역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이 HS CODE가 무엇이며, 실제 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HS CODE 를 조회하려 하면 수십 가지의 비슷한 코드들이 나오는 것인지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HS CODE 란

대외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총 6자리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 사용하고 있죠.

(이를 HSK코드 라고 부른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자주 입는 청바지를 트레드링스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편물제 의류에 관련된 HS CODE 를 조회했고,

해당 부분을 클릭해 확인해보니

청바지의 HS CODE 는 6204.62-1000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HS CODE 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앞 6자리까지는 국제통용으로 사용되는 코드이며,

뒤 4자리는 각 나라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HSCODE 는 1개의 물품에 오로지 1개 물품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물일처’ 원칙을 위한 6가지 순차적 분류 적용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품을 1개의 #HSCODE 로 분류하다 보니

많은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과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트레드링스 HSCODE조회 서비스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드론’의  HS CODE를 조회해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상당히 많은 품목들이 선택이 되어있네요.

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고한 ‘전자기기’를 들어가 보면

신고 비중이 가장 높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세율은 0%인데 비해

‘무선원격조절기기’ 의 세율은 8%로 나오네요.

이토록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해석의 차이에 따라 HS CODE를 선택하게 되는데

각 HS CODE 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HS CODE 를 선택할 때는 어떤 HS CODE가 신고 비율이 높은지,

내 화물에는 어떤 HS CODE를 선택해야 하는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이제 HS CODE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HS CODE는 수출, 수입 시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보다 편리한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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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수출입 물류 가이드] 2019 항만시설보안료 발표

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2019년 항만시설보안료 요율이 공지되었습니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제도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렸었죠.

​올해  1분기 항만시설보안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00시

적용 대상 : 국내 입출항선박 및 화물

항만시설보안료 요율

20’ 컨테이너 – 86원

40’ 컨테이너 – 172원

내년도 수출, 수입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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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2019년부터 동남아, 홍콩, 남중국 구간 Floating FAF운임 및 항만시설보안료 추가 부과 안내

안녕하세요

No. 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2019. 1. 1일 부터 수출, 수입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선사들이 동남아/홍콩/남중국 구간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Floating FAF(FUEL ADJUSTMENT FACTOR)항목이 추가되어 부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요율은 각 분기별 직전 3개월 유가 평균 기준을 통해 산정하게 됙고,

2019년 1분기는 2018년 9, 10, 11월 평균 기준을 산정하여 12월 공지한다고 합니다. 유가별 적용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선사들은 이와 함께 2019. 1. 1일부터 항만시설보안료(TSF: Terminal Security Fee)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항만시설보안료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42조에 따라 항만보안을 위한 경비, 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 부터는 Floating FAF 와 항만시설보안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수출, 수입 물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홍콩/남중국 구간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보다 합리적인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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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박스 1개도 수출, 수입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No. 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책 한 권도 택배로 주고받는 시대. 그럼 조그만 박스1개도 수출, 수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 수입 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출, 수입에 대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박스의 수량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 수출, 수입에 대한 요건이란 KC 인증, 식품검역 등 제품별로 수출, 수입 시 꼭 거쳐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럼 박스 1개 수출, 수입 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수출 수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Minimum Rate 혹은 Minimum charge 라고 하는 최저운임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화믈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하는 제도랍니다.

이 최저 운임은 해상과 항공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해상의 경우 화물의 총중량과 총용적을 비교하여 큰 쪽을 운임톤(R/T)으로 선정 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은 1CBM(1㎥)당 1T(1000kg)가 되죠. (CBM이란 가로 1m x 세로 1m x 높이 1m 인 부피)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화물을 수출, 수입할 때 화물이 100kg이던, 200kg이던 그 무게와 상관없이 그 부피가 1CBM 미만이라면 1CBM당 비용이 산정되고, 1CBM 미만의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중량이 1T을 넘어가게 되면 CBM으로 환산된 비용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량과 CBM 중 더 높거나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잡는 방식이랍니다.

자, 그럼 항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항공 역시 기본적인 방법은 해상과 동일합니다. 다만 무게의 기준이 살짝 다른데요, 항공 운송의 경우 1CBM을 167kg로 산정하는 차이가 있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만약 정말 작은 사이즈의 물건이라면 단순 해상이나 항공을 이용한 수출, 수입 보다는 해외 특송서비스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물건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나 물류사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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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식품, 식품 용기 수입할 때 정밀검사 꼭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호텔에 가면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화려한 칵테일잔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칵테일잔을 국내에 가지고 오려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7월 문을 연 이 호텔은

꼭대기 층에 있는 칵테일잔이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해당 호텔에서만 볼 수 있는 두 손을 모은 모양의 금속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백함 잔은

스페인에서 수제 제작한 잔으로,

해당 호텔은 이 부분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잔들이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았고,

식약처의 안전 검사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수입 물품들은 정식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건 처럼 단순 칵테일잔잔 처럼

식품 용기를 수입할 때도 안전 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4476호)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는 식품 외에도 식품을 담는 용기와 포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수입 식품(식품, 식품첨가물 등)과 용기 등을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를 하고,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등록해야한답니다.

이 때 신청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유효기간은 등록한날부터 2년동안 적용 받게 되죠.

 

그리고 해당 물품이 처음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최초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최초 검사 시 100kg 이상 수입할 경우

이후 동일한 물품을 수입할 때 실적을 인정받아 서류검사나 무작위검사를 받기도 한답니다.

수입하는 식품과 그 용기 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답니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 각지에서 여러 식품, 그리고 용기들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수입 신고, 그리고 검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수입 식품, 용기를 수입하는 업체 분들은 해당 건을 필히 확인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수입 업무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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