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타트업의 임원들조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해당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ad More >>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중소기업은 사업을 통해 여러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위해 종업원이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중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거래의 결과를 통해 이익이나 손실이 난 부분 즉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에 … Read More >>

[특허 가이드] 스타트업의 기술 홍보 매체로서의 특허

스타트업은 이미 닦여진 길은 걷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은 모험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모험가 당신들이 가진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젊음, 패기,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하는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당신들의 젊음과 패기만을 보고 자금을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모험가 당신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가치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특허’ 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포켓몬 GO’ 이죠. 포켓몬 GO 게임은 실제 눈앞의 현실에… Read More >>

[법무 가이드] 회사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및 (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계산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구분

설명

세부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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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가이드]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창업자금 증여세 절세)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중 두 번째 글로서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다음과 같이 창업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자금의 원천: 수증자

증여공제액

상속세와의 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4년 이전 3천)

10년 이내 상속분을 통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것은 5년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5년 이전 3천)

배우자간 증여

6억원

위 외의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는 경우

1천만원

(2015년이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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