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평평한 사무실”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공간은 아마 업무공간 일 것입니다. 업무공간은 각 회사의 문화와 특성에 따라 독립적인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고, 열린 회의실과 같은 배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럼, 많지 않은 인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며 회사를 성장시키는 스타트업 “에 적합한 업무공간은 무엇일까요?

  • 업무 공간의 변화

시대가 변하고 IT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가 사회구성원의 주축을 이루며, 회사의 업무 형태와 사무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의 업무공간이 직급을 나누어 실을 형성하고, 그 안의 사무가구의 사양을 달리하여 자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직급을 알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현 사무환경은 실의 구획을 줄이고, 팀장과 팀원에게 동일한 가구를 지급해 이동 및 조직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니버설 플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던 수직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다양한 소통과 협업이 발생하는 평평한 업무공간으로 변화한 것인데요.

  •  스타트업에 적합한 업무공간

기존 기업에 비해 팀원들 간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한 스타트업 의 경우, 업무공간은 수시로 발생하는 회의와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장시간의 집중이 필요한 회의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회의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모니터나 IT 기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발생하는 회의에 대응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의 제약으로 별도의 회의공간을 계획하기 힘들다면, 이동형 모니터와 유연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가구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IT 기기 활용이 용이한 IT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평평한 업무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의 크기와 구성원들의 업무 관련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서로 마주 보는 대향형 레이아웃보단 서로 등을 지고 개인 업무를 진행하는 배향형 레이아웃이 개인 작업이 많은 업무 환경에 적합합니다. 다만, 간단한 회의를 위해 자리에 이동형 스툴이나 의자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랍장을 구비함으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회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업무보다 구성원 간의 회의가 많고 수시로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부서의 경우, 서로 마주 보는 대향형 레이아웃으로 계획 후 눈높이 정도를 가려주는 스크린 등을 활용해 열린 업무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개를 들면 상대방과 바로 대화가 가능하고, 구성원들 간의 간단한 회의를 이동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치는 소음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확인 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가치, 방향성에 대해 그 어느 기업보다 많은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스타트업 “. 업무환경 또한 수직적인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고 소통할 수 있는 평평한 사무실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코워킹 공간의 사용도 좋지만, 개인 사무공간을 계획 중이라면 회사 특성에 맞는 정확한 사무환경을 전문가와 계획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 가이드]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뿐 아니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까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해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별도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도 계약 위반 방지책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규정된 위약금이 클 때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기 마련입니다. 위약금은 이렇듯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지 이행할지 선택하는 시점에 간접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므로 위약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인 위약금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약벌을 규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당사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규정된 경우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약금과 위약벌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억제하고, 잘못 이해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31145021

[사무환경 가이드]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회사의 비밀은?

오피스 환경 전반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라는 담당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의 업무 형태를 보면 혼자 하는 일 “에서 여럿이 함께 하는 일 로 업무의 형태가 바뀌고 있고, 이런 협업의 필요성을 인지한 회사들은 협업이 강조되는 업무환경으로 환경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사무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막혀있던 개인 자리의 파티션을 제거하고, 회의실을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기존의 업무공간 형태는 유지하며 회의실 몇 개만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기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직원들은 회의공간이 부족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공간 내에서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업무 형태에 맞는 회의실 크기를 계획하라

많은 기업에서 사무환경을 계획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무환경에 배정되는 < 대회의실 / 중규모 이상의 회의실 > 등을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간의 구획이 줄고, 사무집기를 여러 곳에 배치할 필요가 없어 단기간에는 효율적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 이상의 크기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대회의실의 사용은 줄고, 직원들의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업무 형태를 보았을 시 4~8인 정도의 회의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4~8인의 경우 그에 맞게 회의실을 작게 구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16m^2 정도의 공간이면 인원이 필요한 가구와 미디어 장비를 설치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또한 2~3인의 소규모 회의가 많은 경우라면, 굳이 공간을 구획하기 보다 테이블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세팅하고 이동이 가능한 ” 독립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를 설치하여, 미디어 자료가 필요한 팀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고 다수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의가 30분 내외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작은 규모의 회의는 여러 팀의 회의를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IT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최근 업무 형태를 분석하면, 자료를 출력하여 공유하던 방식보다 개인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활용하여 화면에 자료를 공유하여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간단한 회의는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며 이루어지기도 하고, 회의실에서는 빔 프로젝터나, 무선으로 자료가 화면에 송신되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오피스용 가구들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 배선 및 충전 기능이 내포 > 되어 있거나, 협업 솔루션을 위해 < 노트북 및 태블릿의 화면을 버튼 하나로 쉽게 전송 가능한 장비 > 그리고 < 모니터를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가구 >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회의의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연하게 여러 공간에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무공간 어디에서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휴게 공간을 적극 활용하라

사무공간의 크기가 충분하다면 ” 휴게공간 ” 과 ” 회의공간 ” 을 별도로 구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면 ” 휴게공간 ” 을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 업무, 지식공유, 협업 > 등이 일어날 수 있는 <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 >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탕비기구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테이블의 한편에 모니터를 설치하거나 ” 스탠드형 테이블 ” 을 곳곳에 두어 간단한 미팅이나 접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업무공간 중간에 이러한 다기능의 공간을 설치하여 ” 캐주얼한 업무 미팅 ”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 아이디어 회의 >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무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 협업공간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회의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고, 원활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일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직원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한 만족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원활한 업무 진행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공간만을 구획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환경 만족도 상승과 능률 상승을 고려해 협업 공간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가이드]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기장 고객 발굴을 어떻게 했을까?

IT 기술,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스타트업 기업이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기업들이 매달 겪어야 하는 세무기장 과정을 자동화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자비스‘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비스는 초기 서비스 구축 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기업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PA(Cost Per Acquisition) 등을 산출하며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겼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 DB를 보유한 로켓펀치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비스와 로켓펀치가 첫 미팅을 하면서 홍보 목적과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자비스가 유치하고자 하는 고객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통상적으로 세무기장 서비스는 특정 세무법인 혹은 세무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두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아직 세무기장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전의 기업을 발굴하는 것. 두번째는 일정의 혜택을 드리면서 세무기장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 장시간 회의 끝에 첫 번째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타겟팅을 위해 로켓펀치가 보유한 기업 DB에서 누적 투자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비스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기를 희망하여, 로켓펀치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및 텍스트 광고를 활용하는 동시에 단독 e-DM을 계획하였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메인 배너>

 

<자비스앤빌런즈 텍스트 배너>

 

<자비스앤빌런즈 단독 e-DM>

총 3주간 광고를 진행하였고, 과거 동일한 기간동안 타 채널을 활용하여 모집했던 결과 대비 훨씬 만족스러운 수의 기업을 모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인설립 전의 기업을 타겟팅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켓펀치의 기업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광고 종료 후 광고 결과를 간단히 분석하여, 이 후 자비스에서 타겟팅하면 좋은 기업 고객 DB의 공통점을 산출하였고 1. 설립연수 2년 이내, 2. 서비스/프로덕트 없음, 3. 투자 유치 정보 없음 이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타겟팅을 수행해야 했기에, 광고 집행에 많은 부담이 있었으나 로켓펀치의 DB를 적절히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 대상 홍보 채널로서 로켓펀치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로켓펀치를 애용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타트업 대상 홍보를 고민하고 계시면, 로켓펀치에 편하게 연락주세요 🙂

[사무환경 가이드] 변화하는 업무환경, 스마트워크 < 코워킹 >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무공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공간에 대한 투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 코워킹 스페이스 >입니다.

이전의 < 코워킹 스페이스 >란,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나 전무 지식인이 공간만이 아닌 지식과 노하우, 업무 형태를 공유하며 서로 상생하는 공간을 지칭” 하는 용어였습니다. 그와 유사한 개념의 < 소호 (SOHO) > 의 경우 “ 회의실이나 사무기기 같은 공용 공간만을 함께 사용하는 소형 사무실을 의미 ” 했고요. 하지만, 최근 이 두 공간의 장점이 섞여 쾌적한 공용공간을 공유하며, 필요에 의해 서로 다른 스타트업끼리 자유로운 소통이 되는 공간을 일반적인 < 코워킹 스페이스 > 라 부르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 코워킹 스페이스의 장점

그럼 이런 < 코워킹 스페이스 > 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유능한 인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 또는 소수가 운영해야 하다 보니 각종 사무환경 인프라의 물리적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이나 지식공유가 어려운 데서 오는 고립감이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여러 사람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 코워킹 스페이스 >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도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인프라 시설을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 물리적인 부담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 자신의 팀에서 하기 힘든 한계점을 다른 팀에 제안하여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협업의 기회도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성장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코워킹 스페이스의 단점

다양한 소통이 발생하고, 안정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 코워킹 스페이스 > 의 숫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이 모든 업무환경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 아이디어와 속도 “가 회사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 보안이나 집중적인 업무가 필요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다 보니 보안에 대한 취약점과 이용 시간의 한계, 공간 사용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과 휴게공간을 공유하다 보니, 회의가 많은 기업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성향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24시간 운영이나, 금고 사용 등 < 코워킹 스페이스 >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 제안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의 발생으로 최소비용으로 사무환경을 운영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기업에 적합한 공간 선택

세계적으로 < 코워킹 스페이스 > 의 숫자는 매년 36% 성장세를 보이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 구글 캠퍼스 / Wework > 을 포함한 다양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다양하게 생겨난 만큼 각 브랜드별 위치별 가격차이와 서비스도 다양한데요.

소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공간도 있고, 보안을 중시하여 철저하게 개인 사무실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 코워킹 스페이스 > 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진에서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공간은 사용자들의 편의가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공용공간 사용이 익숙지 않은 구성원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업무 효율과 성과에 영향을 주고 이를 인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사무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운용 상 뛰어난 사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스타트업이 선택하는 하나의 업무환경이 < 코워킹 스페이스 >이고요.

다양한 소통과 사무환경 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많은 스타트업에게 각광받고 있는 < 코워킹 스페이스 > 장점이 많은 만큼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공간을 선택 전 자신들의 기업 문화와 특성을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담 후 공간을 결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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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