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가이드] 3D 프린터, CNC, 레이저 커터. 무엇으로 시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시제품 만들어야 하는데, 3D 프린터랑 CNC 중에 뭐가 더 좋죠?

디지털 제작 장비들이 늘면서 시제품 제작이 빨라지고 쉬워졌습니다.
3D 프린터, CNC,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시제품의 목적과 성격, 제조 단계별로 사용해야 할 장비가 달라집니다.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최적화된 시제품 제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번까지 4편의 글을 통해 시제품 설계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 시제품 제작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일정 조정반복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제품 제작 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작 장비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지만, 디지털 제작 장비를 위주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제작 장비(Digital Fabrication tools)란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제작 장비를 의미합니다. 

table saw
테이블 톱으로 나무를 절단하는 모습
cnc
CNC 기계에 수치를 입력하고 있는 모습

위의 사진을 보시면 디지털 제작 장비와 기존 제조 장비와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 제조 장비는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자르거나, 도구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목공에서 많이 사용되는 테이블 톱에 나무를 반듯하게 밀어넣어서 자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이 아닌 장비는 사람의 손을 타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물론 숙련된 장인이라면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고 장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제작할 수 있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장비는 장인에게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낮아집니다.

여러 대의 기계에서 한번에 제작할 수도 있으니 빠르고 정밀하죠. 또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cm가 5mm로 잘못 전달된다면, 비용과 시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요만큼만 잘라주세요~ 요만큼~ 영화 ‘집으로’의 한 장면

디지털 제작 장비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는 대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3D 프린터의 헤드와 CNC의 스핀들이 움직일 수 있는 G코드(Geometry Code)를 넣어줘야 하죠.

3D 모델 파일을 G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기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D 프린팅과 CNC 밀링에 적합한 3D 모델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델링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겠다 싶으면 전문가들에게 3D 모델링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대로 제작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에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죠.

온라인 제조 플랫폼 크리에이터블 디자인 설계 서비스

 

대표적인 디지털 제작 장비는 3D 프린터, CNC 머신, 레이저 커터가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 때 목적과 단계에 따라 어떤 장비를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이럴 때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드세요!

  • 복잡한 피규어 같은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 때 
  • 속이 비어 있는 형상을 제작할 때
  • PCB, IoT 모듈이 포함되어 전선 등을 넣고 뺄 구멍이 안쪽에 여러 개 있을 경우
  • 풀컬러 표현이 필요할 때
크리에이터블이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시제품 I3BEAM

위의 사진은 크리에이터블이 3D 모델링, 3D 프린팅으로 시제품 제작, 후가공까지 진행했던 I3BEAM 제품인데요. 제품 성능 테스트용 시제품이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갈 카메라 및 센서 등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CNC 밀링 머신으로 제작하게 되면 가격이 매우 비싸게 나왔을 것입니다.

3D 프린팅 크리에이터블

이럴 때 CNC로 시제품을 만드세요!

  • 초정밀 부품, 공차(기계 부품에서 기준 치수의 허용된 양)를 생각해야 하는 부품을 만들 때
  • 강도가 높아야 하는(압력을 견뎌야 할 이유 등으로) 것을 만들 때
  • 표면이 기계로 가공되는 것을 원할 때
  • 금속, 나무, 대리석 등의 원재료를 살려서 만들 때
크리에이터블에서 CNC를 이용해 제작한 CJ 조형물

위의 사진은 CNC 밀링 머신으로 제작한 2.6m 크기의 조형물인데요. 크기가 매우 커서 3D 프린팅으로 제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인조 대리석 원재료를 잘 살려서 만들기 위해 CNC로 진행했습니다.

위에 글씨를 새겨넣는 작업 또한 CNC로 깎아서 글자 획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고요. 금속 부품을 제작할 때도 3D 금속 프린터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CNC 밀링 머신으로 깎아서 만드는 것이 좀 더 정밀합니다.

CNC 밀링 머신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죠. 제작 비용이 꽤 비쌉니다. 작업할 때 고려할 변수가 많아서 사람이 설계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세팅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재료 낭비가 심하고 폐기물도 많이 생깁니다. 소음이 심해서 공장에서 제작해야 하죠. 데스크탑 3D 프린터처럼 집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크리에이터블 CNC 가공

이럴 때 레이저 커터로 시제품을 만드세요!

  • 2차원 평면의 재료로 만들 때
  • 판을 잘라서 조립하는 형태를 만들 때
  • 특히 얇은 금속 판을 잘라서 만들 때
  • 복잡한 형상을 평면에 표현하고 싶을 때
크리에이터블이 레이저 커터로 제작한 소형냉방기 시제품

레이저 커터는 레이저로 재료를 녹이면서 자르게 됩니다. 따라서 녹는 점이 매우 높은 돌이나 유리는 자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레이저 커터로 자르지는 않죠.

위의 사진을 보시면 레이저 커터로 나무 판을 잘라서 소형냉방기의 박스 형태를 제작한 게 보이실 거예요. 자른 면이 까맣게 탄 것처럼 되어 있죠.

레이저 커터는 얇은 금속을 잘라서 무엇인가를 만들 때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굉장히 큰 판도 자를 수 있고, 제작 시간도 적게 걸리는 편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다만 평면 재료에 적합하기 때문에 한정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만든 발뮤다(Balmuda)를 아시나요?

죽은 빵도 살려내는 발뮤다 토스터로 유명해진 브랜드인데요.
발뮤다의 공기청정기 ‘에어엔진’은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어 개발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일본 산업계에서는 획기적인 일로 회자된다고 합니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도쿄국립산업기술연구센터에 둔 3D 프린터를 적극 활용해 갖가지 시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며 테스트해볼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해요.

지금은 발뮤다 본사 연구센터에 대규모 3D 프린터를 대량 구축, 제품 설계, 시제품 개발 속도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시제품 단계에서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며 계속 테스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제작 장비들이 시제품 단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시제품의 성격에 맞는 디지털 제작 장비를 잘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편은 드디어 양산 단계입니다. 양산을 준비하면서 고려해야 할 제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홍보 동영상 제작, 로켓펀치 소셜 채널 홍보 모두 ‘무료’

동영상 콘텐츠는 관심을 끌기 좋고 내용 전달에 효과적입니다.
로켓펀치 데이터에서도 기업 홍보, 채용 홍보 등에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경우 조회수, 지원수 모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기술이 없으면 만들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 Adweek)

국내 1위 M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4일 만에 영상뷰가 62만, 채용 조회수가 7만, 채용 지원수가 150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채용 홍보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동영상 하단에 로켓펀치 채용 정보 URL을 활용한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채용담당자 인터뷰 보기 : https://blog.rocketpunch.com/2018/02/25/sandboxnetwork-recruiting/ )

로켓펀치는 국내 중견기업이 개발, 서비스 중인 동영상 무료 제작 플랫폼 ‘멸치’와 파트너십을 맺고, 로켓펀치를 애용하는 기업과 개인이 더 쉽고 빠르게 동영상을 만들고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여 무료로, 무제한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안드로이드: https://goo.gl/jeDejf
▶IOS : https://goo.gl/Atsi23

동영상 제작은 모두 무료이며, 제작한 동영상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2. 동영상에 있는 워터마크를 제거할 수 있는 PASSWORD를 발급받습니다.

PASSWORD 발급받기

3. 동영상을 자유롭게 활용합니다.

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 후 유튜브, 로켓펀치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로켓펀치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로켓펀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서도 홍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홍보를 신청하세요. 검수를 통해 게재됩니다.
로켓펀치에 홍보 신청하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startup@rocketpunch.com 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로켓펀치 팀 드림

[법무 가이드] 이사의 법률상 책임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회사와 이사는 완전히 남남이며, 이사는 위임인의 자격으로 회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681조).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영미법상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사는 법률상 의무 및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39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그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를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12.28]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1항). 한편,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총 보수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관 작성 시에는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86854319

[사무환경 가이드]똑똑한 일터를 위한 작은 변화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사무환경과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떠한 기본 정보 없이스마트 오피스 “로 꾸며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는데요, 스마트 오피스 함은 해석하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 무수하게 설명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동 좌석제를 사용하거나 훌륭한 인터넷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적합한 스마트 오피스를 조성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스마트 오피스 “라는 용어의 기본에는 공간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일의 능률을 높일 있는 공간 “이라는 것이 전반 깔려있습니다. 인테리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무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형성이 사무실의 경우 작은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조금 스마트한 공간을 유도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화 없이 사무실에서 실천할 있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소개하려 합니다.

소음 줄이기

최근 오피스 공간들은 ” 소통 ” 이라는 이름하에, 업종이나 업무의 특성에 상관없이 가림막이나 파티션이 없는 “ Open Plan “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구성원들은 이전에 비해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스마트오피스 쫓다 보니 이전보다 못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것인데요, 실제로 읽기나 쓰기와 같은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 요하는 업무에서 Open Plan 파티션 등으로 구획이 공간에 비해 40% 정도 낮은 생산성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에서는 물리적으로 집중 업무 공간 실로 구획된 1인용 공간 만들 있습니다. 이미 공간의 구획이 완료되었다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회의실이나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에서 업무를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마저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 헤드폰의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에 영향을 줄만큼의 헤드폰 사용은 문제가 되지만,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간에서 집중적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창가 자리 양보하기

사무실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종종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원실과 회의실이 외부 창가에 배치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직원들의 자리가 창이 없는 내부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빛에서 발생할 있는 눈부심을 피할 있고, 일정한 조도를 확보할 있다는 장점에 비해, 인공 빛과 벽으로 막힌 공간에서의 업무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실제 창가 주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내부에 배치된 직원들에 비해 15% 정도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원실과 회의실을 내부에 위치시키고, 구성원들의 자리 위치를 창가 근처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창가 자리 배치가 여의치 않다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이동 동선이나 복합기, 탕비실의 위치를 창가 주변에 위치시켜 구성원들이 활용할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 있습니다

쾌적한 온도 유지하기

요즘 사무실은 보편적으로 냉,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보통 사무실은 구성원이 쾌적하다고 느끼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온도인 “ 21 ~ 23 온도가 아닌, 그보다 5도가량 낮은 18~20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지만, 이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나 집중력에 영향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름에는 냉방기기를 1~2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스웨터나 카디건 등으로 일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용 식물 키우기

온도만큼 구성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기의 인데요. 기술의 발달로,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하는 곳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다수의 구성원들이 사무실의 낮은 공기질로 인해 한해 수십억 원의 비용을 호흡기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 청정기는 부정할 없는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과 관리 문제로 인해 모든 회사가 차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대처해 실내에서 키울 있는 식물을 다수 설치하는 것은 자연 필터효과로 공기질 향상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 있습니다.

분산되는 시선 줄이기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서류와 메모들이 개인 자리에 쌓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메모들에 시선이 분산되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해 600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불필요한 종이서류의 양을 줄여 전산화하거나 컴퓨터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메모를 권장 있습니다. 예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모니터를 지급하거나 전자기기를 지급하였을 생산성이 1.5배에서 2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금일은 실질적인 인테리어나 가구의 변화가 아닌, 사무실에서 적용해 있는 작은 요소들을 안내해 보았습니다. 작지만, 구성원들이 조금 쾌적하게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있는 방법인데요, 이를 개기로 인테리어나 가구에 대한 생각도 해볼 있는 발판이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꾸미는 개기가 수도 있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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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인사/노무 가이드] 회사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1월을 마감하며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 진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으며, 연이어 근로자의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산재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친 모든 경우에 산재를 신청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를 두어 해당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상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관리 방법을 예시로 도표화 해보겠습니다.

위 예시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병원비나 급여를 다 지원해주는 소위 공상처리 방법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재해발생신고 의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추후 장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산재보험을 신청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2.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출퇴근재해와 부정수급

2018년도부터는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 중이었다면 전면 인정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업무연관성이 없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 해당자 및 관련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며, 부정수금 보험금액의 2배를 환수 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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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