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 가이드]똑똑한 일터를 위한 작은 변화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사무환경과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떠한 기본 정보 없이스마트 오피스 “로 꾸며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는데요, 스마트 오피스 함은 해석하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 무수하게 설명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동 좌석제를 사용하거나 훌륭한 인터넷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적합한 스마트 오피스를 조성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스마트 오피스 “라는 용어의 기본에는 공간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일의 능률을 높일 있는 공간 “이라는 것이 전반 깔려있습니다. 인테리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무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형성이 사무실의 경우 작은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조금 스마트한 공간을 유도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화 없이 사무실에서 실천할 있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소개하려 합니다.

소음 줄이기

최근 오피스 공간들은 ” 소통 ” 이라는 이름하에, 업종이나 업무의 특성에 상관없이 가림막이나 파티션이 없는 “ Open Plan “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구성원들은 이전에 비해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스마트오피스 쫓다 보니 이전보다 못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것인데요, 실제로 읽기나 쓰기와 같은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 요하는 업무에서 Open Plan 파티션 등으로 구획이 공간에 비해 40% 정도 낮은 생산성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에서는 물리적으로 집중 업무 공간 실로 구획된 1인용 공간 만들 있습니다. 이미 공간의 구획이 완료되었다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회의실이나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에서 업무를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마저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 헤드폰의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에 영향을 줄만큼의 헤드폰 사용은 문제가 되지만,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간에서 집중적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창가 자리 양보하기

사무실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종종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원실과 회의실이 외부 창가에 배치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직원들의 자리가 창이 없는 내부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빛에서 발생할 있는 눈부심을 피할 있고, 일정한 조도를 확보할 있다는 장점에 비해, 인공 빛과 벽으로 막힌 공간에서의 업무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실제 창가 주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내부에 배치된 직원들에 비해 15% 정도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원실과 회의실을 내부에 위치시키고, 구성원들의 자리 위치를 창가 근처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창가 자리 배치가 여의치 않다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이동 동선이나 복합기, 탕비실의 위치를 창가 주변에 위치시켜 구성원들이 활용할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 있습니다

쾌적한 온도 유지하기

요즘 사무실은 보편적으로 냉,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보통 사무실은 구성원이 쾌적하다고 느끼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온도인 “ 21 ~ 23 온도가 아닌, 그보다 5도가량 낮은 18~20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지만, 이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나 집중력에 영향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름에는 냉방기기를 1~2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스웨터나 카디건 등으로 일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용 식물 키우기

온도만큼 구성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기의 인데요. 기술의 발달로,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하는 곳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다수의 구성원들이 사무실의 낮은 공기질로 인해 한해 수십억 원의 비용을 호흡기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 청정기는 부정할 없는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과 관리 문제로 인해 모든 회사가 차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대처해 실내에서 키울 있는 식물을 다수 설치하는 것은 자연 필터효과로 공기질 향상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 있습니다.

분산되는 시선 줄이기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서류와 메모들이 개인 자리에 쌓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메모들에 시선이 분산되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해 600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불필요한 종이서류의 양을 줄여 전산화하거나 컴퓨터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메모를 권장 있습니다. 예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모니터를 지급하거나 전자기기를 지급하였을 생산성이 1.5배에서 2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금일은 실질적인 인테리어나 가구의 변화가 아닌, 사무실에서 적용해 있는 작은 요소들을 안내해 보았습니다. 작지만, 구성원들이 조금 쾌적하게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있는 방법인데요, 이를 개기로 인테리어나 가구에 대한 생각도 해볼 있는 발판이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꾸미는 개기가 수도 있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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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인사/노무 가이드] 회사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1월을 마감하며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 진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으며, 연이어 근로자의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산재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친 모든 경우에 산재를 신청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를 두어 해당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상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관리 방법을 예시로 도표화 해보겠습니다.

위 예시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병원비나 급여를 다 지원해주는 소위 공상처리 방법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재해발생신고 의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추후 장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산재보험을 신청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2.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출퇴근재해와 부정수급

2018년도부터는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 중이었다면 전면 인정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업무연관성이 없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 해당자 및 관련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며, 부정수금 보험금액의 2배를 환수 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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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진행

– 2/28(수) 1기-에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매 격월마다 진행
– 소규모 형태로 구성되며,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가능 (선착순 10팀)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오는 28일(수),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8층 세미나실에서 에듀테크(Education+Technology)를 다루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세움 PLUS’ 1기를 모집한다.

‘세움 PLUS’는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움이 그동안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만든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새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세움 PLUS는 동일한 주제로 모인 참석자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10팀 이내로 진행하기 때문에 파티 형식의 네트워크 행사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분들도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세움 PLUS’를 기획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많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세움PLUS를 통해,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관련 지식과 노하우도 공유해 드리고자 한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어떤 부분을 도움 받아야 할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라며 “앞으로 세움 PLUS가 활성화되면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주변 관계사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세움 PLUS’ 1기는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27452)에서 2/23(금)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플래텀 2018-02-08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열어 | 법률신문 2018-02-08

[제조 가이드] 시제품 제작, 일정 조정과 반복이 핵심 (2)

AR 기기

이런 3D 모델로는 금형 못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거 제작 안 해

시제품을 멋지게 잘 만들어 양산을 결정한 뒤, 금형을 제작하는 공장에 갔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시제품은 잘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양산까지 고려한 시제품 제작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편에서 시제품 제작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일정 조정과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파 비교건적이 클라이언트의 일정과 반복 제작을 고려해 실제로 시제품을 만든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카파 비교견적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하우스에서 사용된 증강현실 체험 기기 거치대를 제작했는데요. 수소전기하우스는 관람자가 직접 AR 기기를 이용하여 수소전기자동차의 원리와 특징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로 구성이 됩니다.

카파 비교견적에 의뢰한 현대자동차측의 요구는 AR을 실행하는 전용 기기를 손으로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 거치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치대는 시중에 팔지도 않고, 대량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 정교하면서도 소량 양산이 가능한 3D 프린팅이 적합한 생산 방식이죠.

현대자동차 수소차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하우스


시제품은 대상물이 있다면 제작 후 검증을 통해 반복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물이 있는 시제품이 없는 것보다 더 많을텐데요.

대상물이란 시제품이 맞춰서 결합해야 할 기존의 물건 같은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하우스 사례의 경우 대상물은 AR 기기겠죠. AR 기기의 사이즈, 기능, 부품 등을 고려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상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시제품 제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대상물이 없는 시제품: 콘셉트 설계 → 제작 후 검증 → 설계 수정 
– 대상물이 있는 시제품: 역설계 → 설계 수정 → 제작 후 검증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란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의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역(逆)설계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AR 기기의 수치를 기반으로 1차 제작한 시제품입니다. 뒷면의 카메라가 AR에 사용되므로 렌즈를 가려서는 안 되겠죠. 렌즈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제작해서 시험해보니 윗 부분까지 잡아줄 수 없어 수정 후 다시 제작하기로 합니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하우스의 오픈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과 검증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3D 프린터 에이팀벤처스의 D3로 시제품을 제작했기 때문에 빠르게 검증할 수 있었어요.

3D 프린팅 시제품
3D 프린터 에이팀벤처스 D3로 제작한 시제품

1차 디자인에서 기기의 윗부분까지 고정되는 디자인으로 수정을 합니다.
에이팀벤처스는 3D Systems사의 MJP 3600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고 매끄러운 표면이 가능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에서는 손으로 잡는 부분을 좀 더 둥글게 처리해서 손이 불편하지 않게 했고, ㄷ자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기기 윗부분을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시제품
MJP3600으로 제작한 시제품

최종적인 디자인은 손잡이에 수소전기하우스 글자가 서울시 고유 글꼴 중 하나인 서울남산체 폰트로 들어갔고, 줄을 걸 수 있도록 고리 걸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오염이 적은 검은색을 선택했고요.

수소전기하우스 오픈일에 맞춰 납품해야 했기 때문에 MJP 3600보다 더 빠른 폴리젯(Photopolymer Jetting) 방식의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무사히 배송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 제작 내용은 크리에이터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거치대
최종 생산물
AR 기기
현대자동차 수소하우스 AR 체험 기기

 

시제품 단계부터 양산을 고려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제품은 결국 양산을 위한 것인 만큼, 양산까지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시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곳과 양산하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양산을 고려한 시제품이 아닌 경우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시제품까지만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경우, 양산을 위한 제대로 된 3D 모델링 데이터나 사출과 금형을 고려한 모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양산 업체에 이런 모델을 들고 가면, 양산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단계마다 커뮤니케이션을 새로 해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도 하죠.

제조의 경험이 많지 않다면, 시제품 설계 및 제작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시간과 비용을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제품을 만들 때 어떤 제조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 가이드]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 믿고 업무를 진행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업무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의미가 없고,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녹음한 사안에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판결). 쉽게 이야기하여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가 다른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을 할 때에는 한 쪽 당사자의 동의만을 얻어서는 안되고 모든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판결).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면 대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신뢰하여, 급박한 일정 때문에, 갑을 관계로 인하여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했다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녹음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녹음을 할 때 녹음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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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7428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