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것인가?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시죠.        이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관리 즉, 인사관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부분에 치중해야 되는 스타트 업에게 별도의 인사담당자를 두고      인사영역을 전담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시죠.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앞으로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에 [인사/노무 가이드]로 스타트 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인사노무 이슈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1달전에 시작한 우리 회사에서도, 3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막 10명이 된 우리 기업도, 1개월 계약직만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작성하셔야 된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시죠.

근로자와 구두로 충분히 논의를 하셨거나, 직원이 필요 없다고 거부 표시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만 명확히 작성해도 향후 노동 관련 법적 분쟁 상당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노무관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적어야하는 것인지, 이 정도로 작성하면 법 위반은 없는 것인지 참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급 : 1,500,000원 ■ 기본급 : 1,311,715원 ■ 연장수당 : 188,285원             ■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하여 합의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 09시~ 18시 ■ 휴게시간 : 12시~13시

3) 휴일 및 휴가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또한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서 명시) 및 연차휴가가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휴일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휴가 : 1년간 80%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4) 취업 및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와 종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 OOO   ■ 종사하여야할 업무 :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5) 계약기간

무기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을 명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및 근로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명시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6) 기타

아래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교대 근로(당직)에 관한 사항

나.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및 상여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바.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자.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차.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회사가 자리를 잡고, 사업이 커지게 될수록 인적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게 됩니다. 오늘 컨텐츠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달드릴 내용들이 회사 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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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시 필수조항 5가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 회사가 당초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제3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누설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계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구성됩니다.

(i) 비밀정보의 범위
(ii)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iii) 비밀유지의무
(iv)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v)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비밀정보의 범위조항에는 어떤 정보를 비밀정보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이 항목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정보가 반드시 비밀정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비밀정보로 관리되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정보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업무 상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비밀정보로 취급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조항에는 제공한 정보를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범위를 좁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유지의무조항에는 정보를 제공 받은 회사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조항에서는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그에 파생되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정보 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정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파생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조항에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명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정하면 정할수록 좋겠지만,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가치, 위반 행위의 억제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로 손해배상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호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중요 정보를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하고, 간단한 NDA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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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38016138

[특허 가이드] 거절이유통지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 주의점

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절이유통지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된 발명이 심사과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발견되면, 담당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적시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1. 최초 거절이유 통지
“최초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통지를 최초로 받은 경우 또는 후술할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입니다.

2. 최후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즉, 1차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명세서를 보정하여 제출했는데 후속 심사에서 다시 거절이유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당해 출원에 복수개의 거절이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거절이유가 최후거절이유통지의 대상인 경우에만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고, 하나라도 최초거절이유라면 전체에 대해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하는 것이 심사실무입니다.

즉,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가 적시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으면, 우선 상기 두 종류의 거절이유통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시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출원인(대리인이 대리가능)이,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연장가능),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의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하여야합니다.
보정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에 의거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2.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출원인(대리인이 대리가능)이,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연장가능),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51 조 제 1 항 본문의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하여야합니다.
보정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에 의거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할 뿐만아니라,
제 47 조 제 3 항에 의거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제 1 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 2 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제 3 호)” 및 “제 2 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제 4 호)” 의 범위 내이자,
제 51 조 제 1 항 본문에 의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보다 가중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보정범위가 위반되어도 일단 보정이 인정되지만,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있어서 보정범위의 위반이 발생되면 보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보정각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시에는 특허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충분한 검토에 따른 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격에 따른 두 종류의 특허법상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경우 보정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출원인들께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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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법무 가이드]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뿐 아니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까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해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별도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도 계약 위반 방지책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규정된 위약금이 클 때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기 마련입니다. 위약금은 이렇듯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지 이행할지 선택하는 시점에 간접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므로 위약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인 위약금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약벌을 규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당사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규정된 경우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약금과 위약벌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억제하고, 잘못 이해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31145021

[법무 가이드]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해도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i) 구두로 합의는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ii) 이메일로만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등 계약의 체결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계약 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를 이루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일 뿐, 그 형식을 무엇으로 하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굳이 왜 작성하는 걸까요? 계약서는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갑자기 기존에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상대 회사의 급한 요청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먼저 업무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상대 회사에서 수행 업무의 범위가 합의한 것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간단하고 소액이더라도 가능하면 반드시 주요 합의 사항은 계약서로 작성한 다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체결되지만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 건으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뤄지면, 회사는 결의 내용에 따라 선택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와 관련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또한 회사는 이 계약서를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4항).

다시 말해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이 법률로서 정해진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263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