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제대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할 때는 훗날을 위해 회수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걱정 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미국에서 유래된 스톡옵션 제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람)는 일정 시점(입사 후 3년 등 최초에 정해진 시기)이 되면 스톡옵션(구매할 권리)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인수하거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주식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그 당시의 주식 가치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 해당 인재가 회사의 가치 상승을 내 일처럼 여기며 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회사에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분별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생되기 때문에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를 일반회사의 경우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구분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관련법
일반기업 i)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자사 임직원) 상법 제340조의2
상장회사 i) 자사 임직원

ii)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관계회사 임직원)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 i) 자사 임직원

ii)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iii) 지분 30% 이상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으로 한정돼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100분의50입니다. 그런데 이 ‘발행주식총수’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인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할 당시인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판례도 존재하지 않고,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희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정관에 규정하는 시점뿐 아니라 부여하는 시점에도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상당수의 투자계약서에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액면가와 시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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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법무 가이드]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주식 부여,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은 초기에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스톡옵션), 주요 주주의 보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거나(구주양도),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 주는(신주발행)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 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꼼꼼하게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부여 받은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사해 주식 보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절치 않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이상을 재직해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기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식 보유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주양도 또는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주식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기에 퇴사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해당 직원이 당초 기대했던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해도 주식을 모두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주식 처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주식을 반환하라고 할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주식의 반환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채 퇴사한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발전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향후 기관 투자를 받을 때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주요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퇴사한 임직원의 동의 없이 그 주식을 반환 받거나 소각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해당 임직원에게 인정에 호소해 주식을 반환 받거나 대가를 주고 주식을 반환 받는 방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재 영입 시 vesting 규정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부여 받은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다시 해당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베스팅(Vesting) 규정을 두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관계 법령상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부여할 때는 비록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유사 시의 주식 회수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인재가 당초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베스팅(Vesting)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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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사무환경 가이드] 스타트업. ‘사무환경’ 이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사무환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무환경을 단순히 외부로 보이는 인테리어나 가구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환경이란 그 공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부터, 신체적인 쾌적함 등을 고려해 일을 능률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공간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해외 유명 기업들의 인테리어를 쫓기보다는, 각 기업의 특성과 일하는 방식, 문화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사무환경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 사무환경 “ 이 왜 “ 스타트업 “ 기업들에게 중요할까요?

▣ 회사의 문화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수단


사진 출처 From Unflash.com

스타트업 기업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아직 브랜드 이미지가 약한 회사를 홍보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를 초정해 설명회를 하거나, 자신들이 지닌 아이디어나 상품등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회사가, 공개 세미나룸을 대여하거나, 직접 투자처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자신들의 사무공간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의 문화와 조직의 신념등이 담긴 사무환경은 그 회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떠나,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전략,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마인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무환경은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기업이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시각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드롭박스” 와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IT기반 회사들은, 오픈평면에 휴게공간과 업무공간 등의 경계가 모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겨, 자신들의 창의성과 열린 경영방침을 보여주고, “알리안츠, 베이커 앤 멕케지” 와 같이 고객 관리가 중요한 로펌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공간의 위계를 형성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여 철저한 고객관리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임을 보여줍니다. “디자인회사”의 경우 자신들의 디자인 역량을 보여줄 수 이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무환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단순히 일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던 사무환경은 회사의 문화와 신념, 역량을 표현함으로써 투자 유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재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복지수단

사진 출처 From Unflash.com

포춘지에서는 매년 전세계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 10년동안 7차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에게 주어진 복지와 유연한 회사 방침 이외에, 사무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휴게공간과, 직원들의 업무형태를 고려한 사무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들을 통해 알려진 멋진 사무환경과 기업문화는 자연스레 많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에서는 좋은 인재 유치 및 유지관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유사한 환경의 업무형태라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복지와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기 때문인데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무환경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면 자연스레 이미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좋은 업무환경으로 회사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근속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이는 회사의 이미지 향상 및 인재 유치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연스레 사무환경의 만족도는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겁니다.

이렇듯, 사무환경은 스타트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업 문화 정체성 형성은 물론 인재의 유치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무환경에 대한 투자는 스타트업의 중요한 회사 관리의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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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특허 가이드] 특허청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

오늘은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 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고객사에서 가장 만족해하시는 의견 교환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최초 보고

특허업계에서는 특허 출원과 등록 사이에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상 “중간 사건” 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러한 중간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사와의 의견 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가 실시되면, 특허청에서는 당해 출원이 등록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심사를 수행한 후, 등록 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발견되면 이 거절이유를 “의견제출통지서” 의 형태로 통지합니다.

그리고, 출원인 본인 출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대리인 측으로 송달됩니다.

대리인은 이 “의견제출통지서” 원본과 부속 서류들을 고객사로 송부하는데, “의견제출통지서”가 송달된 당일 고객사측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사에서 현재 출원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제한된 대응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고객사의 OA 대응여부 확정 및 검토의견 송부 요청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를 송달 받은 고객사에서는 당해 출원에 관한 기술의 사업 방향, 권리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의견제출통지서” 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 측의 “검토의견”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 은, 대리인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당해 “의견제출통지서” 를 원활하게 극복하면서, 고객사의 기술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검토의견 확정

대리인의 “검토의견” 을 송달 받은 고객사에서는, 대응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에서 검토의견에 따른 대응이 진행될 경우,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시어, 대리인의 “검토의견” 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사와 대리인의 원활한 의견교환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보고

“검토의견”이 확정되면, 대리인은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 제출 양식에 부합되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허청으로 제출합니다.

이로써, 중간사건은 완료됩니다. 중간사건은 수회 발생될 수 있으며, 각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수반되어야만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응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청이 통지하는 거절이유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의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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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법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저자본금을 알려 드리기 전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릴까 합니다.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가액, 발행가액 등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이해를 도와주는 기본 개념들

| 액면주식: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 우리나라 주식의 액면가는 상법상 1주 당 100원 이상이며, 액면주는 전부 균일한 가격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 무액면주식: 증권에 액면가는 없고 주식의 수만 기재되어 있는 주식. 무액면주식은 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발행가액의 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 액면가액: 증권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자체를 뜻합니다. 주식 발행 시점에 투자된 현금이나 자산의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가격이 형성되면서 뜻 없는 숫자가 되어 버립니다.

| 발행가액: 주식 발행 시 주식 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발행가액은 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자본금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주식 1주의 가격 X 발행 주식의 총수)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그런데 무액면주식이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것이라 생소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

2009년 이전에는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상법상 최저자본금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의 최소액면금액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최저자본금은 10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최저자본금을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으로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뿐 아니라 수권주식의 수도 결정해야 합니다. 수권주식의 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표시되는데, 이는 회사 설립 이후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 최소한 수권주식의 4분의1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권주식의 수는 최초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4배 이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위 내용을 규정한 상법 제289조 제2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수권주식의 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가이드나 제한이 없다고 아무 기준 없이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는 향후 엔젤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시 발행할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본 후 예측 수량보다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수권주식의 수가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등기를 마치면 변경된 수권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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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