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2017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2017년도에 변경된 노동법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귀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반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깜빡하셨거나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계기로 꼭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시급 6,030원 -> 시급 6,47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352,230원)

다들 알고 계시는 개정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00만원을 월급으로 책정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7년도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상한액 월 135만원 -> 월 15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에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월 1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스타트 업 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급여지급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적용이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즉, 규모가 작은 스타트 업의 경우에도 사규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년을 55세로 정하게 된다면 위 법에 의해 정년은 60세로 효력이 발생가게 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개정내용에 대한 인지와 운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7년부터 위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채용공고 금지, 채용공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금지,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5.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1조의 2 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그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조직운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법령들의 적용여부나 개정사항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측면에서도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조직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편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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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사례

A 회사는 투자자 甲과 관계가 틀어져 회사 운영상 어려움을 겪자 투자자 甲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발행가격으로 다시 사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사례

B 회사의 대표이사는 乙을 영입하기 위해 乙에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당초 약속한 기간 전에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하자 B회사는 乙과 협의하여 乙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다시 사오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위에 소개한 두 사례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2011년 개정법에서 그 제한을 완화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여전히 자기주식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이더라도 특정한 회사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341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입니다(제1호).

둘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입니다(제2호). 대법원은 자기주식이 경매될 때 이를 경락(경매낙찰) 받은 경우를 이러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3. 8. 판결, 76다1292).

셋째,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입니다(제3호).

넷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입니다(제4호).

위에 소개해 드린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을 이용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41조 제4항).

맨 처음에 예로 든 사례에서도, A회사 및 B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든, 직원 퇴사 때문이든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A회사 및 B회사의 이사들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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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66023161

[특허 가이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중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결하지 못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

원칙은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 또는 직권으로 대응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

(1) 재심사청구

우선, 재심사청구는 최초의 거절결정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기 대응 가능 기간 내에,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반드시 수반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국에서 다시한번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재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상기 대응 가능 기간 내에, 출원인 (공동출원인의 경우 출원인 전원) 이, 거절결정의 타당성, 보정각하가 있었던 경우 보정각하의 타당성, 심사절차의 위법 전체를 다투는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의해, 당해 출원은 특허심판원에서 재심리되는데, 심리 범위는 원결정의 거절이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출원이 특허요건 전체를 만족하는지여서, 거절결정불복심판단계에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재차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심판이 청구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결로써 종료됩니다.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용심결이 내려지고, 심판관의 자판에 의해 특허심결이 내려지거나 심사국으로 환송됩니다.

반면,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기각심결이 내려지고, 이 때 출원인은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선택적관계에 있는 대응방법이고, 만약 출원인이 최초거절결정에 대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청구 후 다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원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최초이면 (거절결정에 대해 인용심결이 내려져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심사국으로 환송된 후의 거절결정을 포함),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가 아닌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최초 거절결정시 경제적인 측면과 절차 낭비 방지를 위해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국에서 다시한번 특허성을 다투어본 후, 후속 절차에서 거절결정이 또 내려지는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수행됩니다.

 

따라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과 마찬가지로, 거절결정에 따른 대응 역시 특허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충분한 검토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출원인들께서 거절결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스타트업들의 특허 정보 공개가 적극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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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법무 가이드] 양해각서(MOU) 구성항목 5가지, 그리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사와 공동 수행 업무를 논의하려고 할 때, 투자 협상 시작 단계에서 상대방 회사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이미 합의된 일부 중요한 사안을 다른 내용 협의 전에 확인 받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체결하는 것이 바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란정식계약 체결 전에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뜻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 합의서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이 양해각서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 문언의 내용, 취지, 체결 동기와 경위,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판결).

그러므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별도로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 배타적 협상 기간, 유효 기간 등에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OU는 주로 (i) MOU 체결 목적, (ii) 현재까지의 합의 내용, (iii) 성실한 협의의 진행, (iv) 비밀유지의무, (v) 배타적 협상 기간 및 유효 기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체결 목적에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업 및 MOU 체결의 취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합의 내용에는 MOU 체결 시점까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성실한 협의의 진행과 관련해서는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시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MOU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배타적 협상 기간 조항 MOU의 유효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자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MOU 상대방과만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성실한 협의의 진행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독점적으로 협의할 권한을 갖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MOU는 법적 구속력 없이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MOU 체결 전에는 해당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오해해 섣불리 비용이나 매출 항목을 설정하거나,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오해해 성급하게 MOU를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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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44774693

[인사/노무 가이드] 5인 미만 기업,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스타트 업 기업들이 경영 초기에는 소수의 핵심인력 중심의 경영 방식에서 시작하여 , 사업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인원규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의 확장단계에서 고려하실 수 있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의 인원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이 적용제외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서 정하고 있으며 도식화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연인원수는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단 사용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하셔야 됩니다.

 

    2.  5인 미만 기업 적용 제외 규정

1)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할 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 동법 제 73조의 생리휴가가 5인 미만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경조휴가나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3) 해고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과 동법 제 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통지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

퇴직금은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 규정 이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되었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는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 부터는 100%가 적용하게 됩니다. 5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규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주휴수당입니다. 매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계산해보면 월 1,352,230원이 최저임금이 되게 됩니다.

많은 스타트 업의 경우 소수 핵심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시에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상담채널이 상항 열려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