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것인가?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시죠.        이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관리 즉, 인사관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부분에 치중해야 되는 스타트 업에게 별도의 인사담당자를 두고      인사영역을 전담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시죠.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앞으로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에 [인사/노무 가이드]로 스타트 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인사노무 이슈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1달전에 시작한 우리 회사에서도, 3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막 10명이 된 우리 기업도, 1개월 계약직만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작성하셔야 된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시죠.

근로자와 구두로 충분히 논의를 하셨거나, 직원이 필요 없다고 거부 표시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만 명확히 작성해도 향후 노동 관련 법적 분쟁 상당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노무관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적어야하는 것인지, 이 정도로 작성하면 법 위반은 없는 것인지 참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급 : 1,500,000원 ■ 기본급 : 1,311,715원 ■ 연장수당 : 188,285원             ■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하여 합의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 09시~ 18시 ■ 휴게시간 : 12시~13시

3) 휴일 및 휴가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또한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서 명시) 및 연차휴가가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휴일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휴가 : 1년간 80%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4) 취업 및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와 종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 OOO   ■ 종사하여야할 업무 :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5) 계약기간

무기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을 명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및 근로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명시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6) 기타

아래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교대 근로(당직)에 관한 사항

나.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및 상여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바.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자.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차.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회사가 자리를 잡고, 사업이 커지게 될수록 인적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게 됩니다. 오늘 컨텐츠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달드릴 내용들이 회사 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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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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