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가이드] IBM은 초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을 어떻게 모집했을까?

최근 대부분의 IT 서비스 기업들은 서버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사의 전문 인력이 서버 운영을 전담해 줄 뿐 아니라, 비용 부담이 훨씬 적고 물리적 공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IT기업들은 앞다퉈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IBM(이하, IBM)도 2014년 하반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IT 활용도가 높은 스타트업 고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다수의 홍보 채널을 검토하고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로켓펀치에도 광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IBM과의 첫 미팅은 여의도 본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켓펀치 서비스 소개를 드리고, 기업 대상 홍보를 위해 어떻게 로켓펀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IBM이 홍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여쭤보았습니다.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홍보를 진행했던 IBM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를 바랐고 아래 목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 IBM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많은 스타트업이 인지하길 원한다.

–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서비스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잠재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길 원한다.

IBM 담당자와 로켓펀치가 논의한 결과, 단순하게 배너 광고를 통한 홍보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IBM과 IBM에서 선정한 광고대행사에서 준비하였고 로켓펀치는 온라인 홍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상위 기획안이 완료된 후에도 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수차례 계획 수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로켓펀치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용도 높은 광고 상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트 내 배너 광고 외에도 로켓펀치가 보유한 수천개의 기업 회원 대상 단독 e-DM을 발송하는 것도 진행하였습니다.


<메인 배너>


<기업 회원 대상 단독 e-DM>

5주간 오프라인 행사를 홍보하였고, 홍보 결과 계획보다 2배나 많은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서비스 소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상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후로도 IBM은 로켓펀치의 중요한 고객으로 홍보가 필요한 경우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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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환경 가이드] 변화하는 업무환경, 스마트워크 < 변동 좌석제 >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 스마트워크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업무 형태가 무엇인가요? 사무환경 컨설팅을 진행하며 가장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 스마트워크 > 중 하나는 바로 “ 일정한 자리가 지정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자리를 공유” 하는 < 변동 좌석제 >입니다. 하지만, 변동 좌석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적용 사례만을 보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이 불가하거나 적용 후 많은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 변동 좌석제 > 란 무엇인지, 어떤 업무 특성을 가진 회사에 적합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변동 좌석제 ( Free-Address) 란?

개인 자리가 정해져 있는 오피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리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자리를 자주 비우거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은 영업직, 연구직, 컨설팅 및 제작 직군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좌석을 줄여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환영받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워크의 대표적 형태로 받아들여지며, 다양한 회사에서 업무 특징과 직군에 맞게 유연하게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변동 좌석제의 활용 업무 형태

변동좌석제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업무의 특성상 오피스에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 부서에 적합한 업무 형태입니다.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외근직들은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개인 자리의 물품은 지급된 사물함에 보관하여, 공간 효율성은 물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근의 비율이 높은 부서에게는 개개인을 위한 업무공간과 서류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즉, 내근 비율이 높은 부서에게는 오히려 매일 많은 양의 서류를 다른 자리로 옮겨야 하거나 사무실의 소속이 모호해지며, 협업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동 좌석제의 장점과 단점

변동 좌석제는 확실히 단조로울 수 있는 업무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업무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 변동 좌석제 > 를 적절하게 적용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변동좌석제를 적용 시 기존에 필요하던 공간과 가구수를 줄여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 변경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동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사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매일 자신의 물품을 정리한 후 퇴근하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변동좌석제를 활용 시 같은 부서의 직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출력물이 많은 경우 자료를 분실하거나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와 부하직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고 새로운 룰을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적합한 부서에 적용되는 < 변동좌석제 > 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회사 운용의 경제적인 측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 스마트 워크 > 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좋은 업무 형태라고 할지라도 각 기업의 문화와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은 업무 형태는 오히려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기업과 부서에 적합한 업무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의 후 기업에 도움이 되는 < 스마트 워크 >를 적용하여 최고의 사무환경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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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마케팅 가이드] JB금융그룹은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을 어떻게 했을까?

최근 대기업 위주로 신사업 목적으로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알려서 많은 스타트업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 9월 JB금융그룹(이하, JB)은 자사의 플랫폼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함께 성장할 핀테크 스타트업을 찾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한차례 유사한 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지만 더욱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T컨설팅사에 운영을 맡겼고, T컨설팅사는 로켓펀치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JB에서 진행한 글로벌해커톤 ‘비상’>

첫 미팅에서 간단히 로켓펀치를 소개하고, JB가 행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여쭤봤습니다. JB는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 자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JB와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해커톤 형태로 진행하길 원했고,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로켓펀치가 도움을 주길 원했습니다.

– 핀테크 스타트업의 진짜 요구사항을 듣고 싶다.

–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행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다.

– 원활한 해커톤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3가지 항목 전반적으로 로켓펀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행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로켓펀치에는 2만개 가까운 기업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핀테크’ 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이 2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행사에 관심 있을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메인 배너>

<서브 메인 배너>

<페이스북 로켓펀치 채널 광고>

총 4주간 광고를 진행하였고, 약 800회가 넘는 행사 페이지 도달수를 만들었습니다. CPC(Cost Per Click)등 상세한 광고 집행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광고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성공적인 홍보였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로켓펀치 채널을 가장 비중있게 활용하겠다고 하셨던 만큼 부담이 컸으나, 기대 이상의 홍보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뿌듯했습니다. 기업 대상 홍보 채널로서의 로켓펀치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였고, 이 글을 통해 로켓펀치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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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환경 가이드] 변화하는 업무환경,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입니다.

사무환경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 우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스마트 워킹을 적용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질문에는 역으로 “ 생각하시는 스마트 워킹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변동 좌석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근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용 방법을 알지 못해 시도하지 못하거나 적용하더라도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스마트 워킹 중 재택근무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 재택근무란 무엇일까요?

재택근무라 함은 최근 스마트 워크가 생겨나며 만들어진 새로운 업무 형태는 아닙니다. 단순히 풀이하면, “ 자택에서 근로하는 것 “으로,인터넷과 전자 기술의 발달,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근로자들이 통근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사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아를 위해, 어떤 분들은 신체적 불편으로, 또는 사무실이 필요치 않은 경우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자라고 해서 일주일 모든 시간을 집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일주일의 일정 시간은 “ 협업을 위한 회의, 대면 보고 “ 등을 위해 사무실 또는 공용 사무실을 이용해, 일반적인 출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내 재택근무의 현황의 어떨까요?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재택근무라는 업무 형태가 활발하지는 못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재택근무를 할 시 사무환경에 대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사무환경 조성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만큼 일하는 공간은 알아서 꾸미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요,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지원받는 여건이 부족하여, 재택근무의 장점이 격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게 될 시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좌석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사무실 임대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줄고 직원 복지 차원의 음료나 간식의 제공 등 추가적인 비용 소비가 줄기 때문에, 회사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어 여유자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재택근무로 발생한 회사 운영 부분의 여유자금을 재택근무자들의 업무환경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 재택근무에는 어떤 사무환경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재택근무 시 서재와 같은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사무환경을 꾸미는 가구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별도의 공간을 꾸밀 기회는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실이나 침실의 한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의 한 공간에 위치하더라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전선 정리나 일정의 가벽을 활용하여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꾸며주는 것이 좋습니다. 콘센트나 랜선, 전화선 등이 책상에 내장되어 전선 정리가 용이한 책상부터, 일정 구간에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파티션 ( 패널이나 스크린 ) 을 이용하여 시각적, 물리적 공간을 형성한다면 사무실에서 느낄 수 있는 집중된 분위기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파티션이 답답하다면, 책상이나 서랍장을 책상 측면이나 앞면에 두어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구의 경우 공간의 크기와 환경에 따라 디자인과 컬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제품을 구성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꾸미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재택근무의 차별화된 복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사무공간의 연장으로 좋은 환경 안에서 업무 효율이 올라감은 일반 사무실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위해 차별화된 복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재택근무 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서비스, 베이비 시터 서비스, 장보기 대행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있어, 재택근무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특화된 국내의 경우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직원 복지 차원으로 재택근무 사무환경에 투자한다면 많은 이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단일 생활권이라 불리지만, 교통과 타 지역과의 소통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을 만큼 가깝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솔루션이라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꾸며본다면, 재능 있는 인재들이 어디서든 역량을 펼 수 있는 사무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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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법무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제대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할 때는 훗날을 위해 회수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걱정 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미국에서 유래된 스톡옵션 제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람)는 일정 시점(입사 후 3년 등 최초에 정해진 시기)이 되면 스톡옵션(구매할 권리)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인수하거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주식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그 당시의 주식 가치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 해당 인재가 회사의 가치 상승을 내 일처럼 여기며 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회사에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분별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생되기 때문에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를 일반회사의 경우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구분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관련법
일반기업 i)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자사 임직원) 상법 제340조의2
상장회사 i) 자사 임직원

ii)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관계회사 임직원)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 i) 자사 임직원

ii)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iii) 지분 30% 이상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으로 한정돼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100분의50입니다. 그런데 이 ‘발행주식총수’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인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할 당시인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판례도 존재하지 않고,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희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정관에 규정하는 시점뿐 아니라 부여하는 시점에도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상당수의 투자계약서에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액면가와 시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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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