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기 위한(?) 스타트업이 잘나가는 인재를 찾는 방법

잘나가기 위한(?) 스타트업이 잘나가는 인재를 찾는 방법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초기 창업 멤버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인재가 새로운 팀원에 합류하는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회사의 핏(fit)에 맞는 최고의 인재들을 찾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같은 큰 규모의 조직과 경쟁해야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다면 보란 듯이 잘나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 인재를 찾는 것일까요?

더 보기 “잘나가기 위한(?) 스타트업이 잘나가는 인재를 찾는 방법”

[로켓펀치x서울테크노파크] 꼭 활용해보자! 스타트업 지원사업

 

꼭 활용해보자! 찾아 쓰는 스타트업 지원사업 (서울테크노파크 편)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은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지만 최고의 고충을 꼽자면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과 초기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정부/기관/기업 등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좋은 기회는 꼭 활용을 해봐야겠죠?

자금 조달에 있어 투자자를 찾는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초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각 주체 기관별로 창업금, 창업 공간 지원, IR, 인프라 연계, 교육, 디자인, 광고/홍보 지원, 투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회사의 규모와 기간 등 조건이 정해져있고 지원을 받기 위한 꼼꼼한 준비도 필요하니,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고 필요한 상황에 맞춰 지원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서울테크노파크 x 로켓펀치

최근 서울테크노파크에서는 서울 지역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지원 분야로는 로고디자인, 상표 출원, 명함/전단지 등 각종 디자인 지원, 채용 지원, IR과 모의 크라우드 펀딩, 스토리 및 템플릿 제작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투자연계 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등 8가지로 준비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각 기업의 애로사항에 따른 전문기관 간 연계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연계 지원에 ‘채용’지원 부분으로 로켓펀치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로켓펀치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 지원을 함께 했을까요?

로켓펀치는 채용 정보 온라인 홍보, 포스팅 작업, 위젯 적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10개의 기업(자동차 O2O- 팀와이퍼, 건강식품 유통/판매-바이오아라, 인플루언서 플랫폼-유커넥, 모바일 광고-매드잇, 라스트 마일 물류 포털-메쉬코리아, 코워킹 스페이스-패스트파이브 등) 채용 지원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로켓펀치의 채용 광고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경력직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직자와의 인터뷰 온라인 포스팅, 기업별 홈페이지 내 채용 위젯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죠.

 

:: 로켓펀치가 진행한 채용 지원 사업 엿보기

 

<채용 서브 메인 배너 노출 이미지(팀와이퍼)>

 <채용 서브 메인 배너 노출 이미지(유커넥)>

<재직자 인터뷰 온라인 콘텐츠 게재>

 

<채용 위젯 적용 이미지>

 

서울테크노파크 채용 지원 사업에 선정된 10개의 스타트업은 로켓펀치의 채용 서브 메인 배너와 채용 목록 상위 노출 광고, 채용 위젯,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채용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메인 배너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1주간 평균 약 10,000건 이상 노출되는 등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죠.

서울테크노파크와 로켓펀치가 함께 진행한 채용 지원 프로젝트가 많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보통 채용 광고는 채용을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 홍보 효과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로켓펀치는 구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들의 방문도 많기 때문입니다.

 

*채용 광고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로켓펀치는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더 많은 인재들이 로켓펀치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로 확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프로를 만나는 곳, 로켓펀치

 

 

[법무 가이드] 대주주이자 이사(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해임이 가능할까요 – 이사 해임의 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생겼다며 저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 더 크게는 회사의 존속여부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편 정도 주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글을 연속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로 유형화할 경우, ① 대주주와 소수주주와의 분쟁과 ② 소수주주 사이의 분쟁, ③ 대주주 사이의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주주와 소수주주와의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분쟁이 있으며, 대주주 사이의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동창업자들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지분을 적지 않게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지만(상법 제385조 제1항), 특별결의로만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대상 측 이사의 지분이 ⅓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상법은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해임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1) 해당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2)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되었으며,

(3) 소송을 제기할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4)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어야 합니다.

결국, 지분을 ⅓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이사를 회사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해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을 밟아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비위 이사의 지분율이 높을 경우, 비위 이사는 해임 이후에도 보유 지분을 통해 다시 경영권 회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 해임의 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병행하여 해당 비위 이사 측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02300890

 

[법무 가이드] 이사가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인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 관계‘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80, 681조), 직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당초 상법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태양으로서 상법 제397조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398조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의 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도 충실 의무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규율하고자 2011년 개정상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을 금지하는 제397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이사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각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업기회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언상으로 사업기회는 (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나)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 해당 사업기회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익이 있다는 것은 넓게 해석하여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이사회의 승인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결정이 된 것이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승인하였다면 사업기회를 이용한 이사 뿐 아니라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까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839017305

정부 기관 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한 채용 지원 사업 리뷰 – 서울테크노파크 X 로켓펀치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초기 기업 육성과 구인, 구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테크노파크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산, 학, 연, 관의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창업 컨설팅, 기술사업화,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채용 지원 사업은 로켓펀치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기관 담당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중심으로 서울테크노파크가 로켓펀치와 어떻게 협업하고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섭외가 어려운데 로켓펀치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부 기관의 경우 계획한 기간 내에 기업 모집을 위해 홍보를 진행하고 신청을 받는 것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 어떤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지 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켓펀치는 로켓펀치 회원 기업들이 등록한 기업 정보, 채용 정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모집 절차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협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서울테크노파크가 채용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기업들은 채용해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광고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해서 구직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정보가 등록되면 구직자가 기업 관련 정보들을 쉽게 접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초기 기업은 설립 후 연한이 짧을 뿐 아니라 대외 홍보 기회가 적어 구직자들에게 공유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로켓펀치는 채용 지원 사업 대상 기업 재직자를 인터뷰하여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와 구성원들의 경력을 알리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기업의 비전에 동감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채용 행사가 필요할까요?”

정부 기관들은 대부분의 사업 진행 시 오프라인 행사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채용 지원 사업 역시 자연스럽게 기업 관계자와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과거에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 공채 형태에서는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많은 기업과 구직자들이 만나는 것이 정보 전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최근에 정부 기관들이 채용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하는 초기 기업들은 다양한 포지션에 소규모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상당수가 경력직 인재를 찾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용 정보에 관심을 갖는 구직자들은 대부분 다른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기가 힘들고 구인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도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로켓펀치는 기업 담당자와 구직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로켓펀치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채용과 취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기대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로켓펀치 이상범 CSO ( e-mail : ryan.lee@rocketpunch.com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