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퇴사금지 규정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해당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이 일정 기간 동안 퇴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사금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퇴사금지 규정 예시
‘이해관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행일 후 3년까지(이하 “퇴사제한기간”이라 한다) 피투자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제한된다.

스타트업은 상장회사처럼 인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시스템을 갖춘 상태도 아니고, 사업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사 입장에서는 피투자사의 핵심 인력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투자사의 핵심 인력이 퇴사를 하는 경우 투자사로서는 투자의 전제가 흔들린다고도 볼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계약서에 위와 같이 <퇴사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퇴사금지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도 규정해 퇴사금지 규정이 실제 효용을 가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벌칙은 (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과 (나) 보유한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방법 등 두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퇴사금지 규정>이 실제로 유효할까요? 또 적절한 퇴사제한 기간은 얼마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퇴사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 투자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피투자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의 퇴사금지기간을 3년으로 약정했는데, 그 대주주가 퇴사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퇴사자는 “퇴사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가) 투자 당시 회사의 상황, (나) 퇴사 시 배상하기로 한 금액, (다) 해당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게 된 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퇴사금지 약정이 어느 상황에서나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상황에 따라 투자계약상의 퇴사금지 규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계약서를 다수 검토해 본 경험으로는, 퇴사금지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맞은 퇴사금지 기간을 설정하려면, 퇴사금지 의무자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 퇴사금지 의무자가 얼마나 재직해야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핵심 인력을 믿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 입장에서 퇴사금지 규정은 필수라고 봅니다. 하지만, 퇴사금지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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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719611343

[법무 가이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M&A, IPO 등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지분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익배당을 통해서입니다.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금이 없으면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배당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넘어서는 배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 – (①+②+③+④)

이익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현금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배당, 그리고 금전이 아닌 현물(예를 들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로 배당하는 현물배당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계연도에 2회까지 배당이 가능합니다. 한편,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율에 비례하여 하여야 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익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종류주식이 있다면 그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지분율과 다른 배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의 성격에 따른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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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00751824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진행

– 2/28(수) 1기-에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매 격월마다 진행
– 소규모 형태로 구성되며,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가능 (선착순 10팀)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오는 28일(수),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8층 세미나실에서 에듀테크(Education+Technology)를 다루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세움 PLUS’ 1기를 모집한다.

‘세움 PLUS’는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움이 그동안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만든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새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세움 PLUS는 동일한 주제로 모인 참석자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10팀 이내로 진행하기 때문에 파티 형식의 네트워크 행사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분들도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세움 PLUS’를 기획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많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세움PLUS를 통해,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관련 지식과 노하우도 공유해 드리고자 한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어떤 부분을 도움 받아야 할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라며 “앞으로 세움 PLUS가 활성화되면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주변 관계사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세움 PLUS’ 1기는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27452)에서 2/23(금)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플래텀 2018-02-08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열어 | 법률신문 2018-02-08

2시간 만에 끝내는 스타트업/중소기업 채용과 HR 지식 (강의 자료 첨부)

채용의 형태는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때는 이력서와 지원 서류들을 손수 손으로 작성하여 각 회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후 온라인 기반 채용 서비스가 일반화되었고 온라인 채용 솔루션을 활용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급증하는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명을 한번에 채용하는 공채가 대세가 되었으나, 이제는 각 포지션 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인력 수요에 맞추어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온라인 네트워킹을 활용한 채용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채용의 형태는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은 인재를 원하고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채용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그 어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로켓펀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선진화 된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큰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채용 과정 대행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람을 잘 뽑는법, 채용 잘하는 법’을 로켓펀치 김성규 부대표님의 강의 자료 요약본(무료 다운로드)과 아래 내용을 통해 공유합니다.

채용은 가장 효과적인 기업 홍보 수단이다.

2시간 만에 끝내는 초기 기업 HR 지식 – 로켓펀치 김성규 부대표
  • 15년 이상 채용 컨설팅, 대행을 하면서 1,500개 이상 기업의 채용 전과정을 대행하였고, 3,000개 이상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온라인 기반 채용 시장은 변화하고 있고 로켓펀치가 그 수요를 가장 잘 해결해줄 것이라 판단하고 합류하여 채용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 (프로필 보기)
  • 채용 정보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홍보 수단이다. 온라인 채용이 일반화된 지금 기업명 검색 시 인터넷을 통해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 각 기업의 채용 정보다. 각 기업이 지향하는 것,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등에 대한 정보를 기존 팀원들과 논의하여 자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채용에 신경쓸 시간이 없다는 기업이 앞으로 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다.
  •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현재 어떤 사람이 필요하며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라. 해고는 채용보다 훨씬 힘들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채용 프로세스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채용담당자의 현실적인 고민들

채용 담당자의 현실적인 고민들
  • 모든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각 회사 상황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다.
  • 초기 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함께 일할 인재를 채용하는 일은 생소한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선발 기준 수립, 검증 방법 마련, 면접 질문 구성, 지원자와 회사의 적합도 측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로켓펀치는 기업의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모두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좀 더 체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 대행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용 평가의 어려움과 역량 기반 채용 필요성

역량 기반 채용이란
  • 채용 평가는 과거 정보와 채용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자의 미래 행동을 예측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역량 기반 채용을 활용하며, 지원자가 갖고 있는 기술역량, 경험역량에 더하여 행동역량과 성격특성을 분석하여 지원자를 평가한다.
  • 로켓펀치는 역량 기반 채용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부담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 하여 서비스로 제공한다.

채용 평가 중 인성 검사 활용

채용 과정 중 인성 검사 활용 – 탤런트핏(Tanelt Fit)
  • 지원자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며 성격적 특성과 인성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에, 채용 과정 중 인성 검사를 활용한다.
  • 인성은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 로켓펀치는 Big 10 Inventory 모델을 활용하여 인성 검사 문항과 평가 항목을 구성하며, 기업 재직자의 인성 검사 결과와 지원자의 인성 검사 결과를 조합하여 지원자가 팀에 적합한 사람인지 검증하는데 활용한다. 이 서비스를 탤런트핏(Talent Fit)이라고 한다.

면접, 최소한 이것만 지켜서 질문하자!

면접 질문 프레임워크, STAR
  •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 단시간에 판별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 경험이 많은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대답에 따라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지만, 채용 경험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좋은 질문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
  • 이 경우, STAR(Situation, Task, Actions, Result) 프레임워크를 기억하고 질문을 이어가면 좋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상담 및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startup@rocketpunch.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로켓펀치 Growth Meetup 2017에서 공유한 자료 중 공개 가능한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공개 자료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마케팅 가이드] 복합기/프린터 중개 플랫폼 런칭을 준비하는 M사 광고 상담 사례

로켓펀치 회원사 중 복합기/프린터 중개 플랫폼 서비스 런칭을 준비중인 M사의 광고상담 사례입니다.

[로켓펀치X마담] 광고상담을 신청하게 된 계기부터 상세한 진행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 [마케팅을담다_마담]은 [로켓펀치]와 협력하여 스타트업에게 보다 성공적인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및 필요 시 광고의뢰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합기/프린터 임대중개플랫폼을 런칭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M사의 경우 상담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서비스 런칭을 약 4개월 앞둔 상태였습니다.

M사 대표님은 서비스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플랫폼 개발기간 동안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로켓펀치X마담]이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알게 되어 신청하셨습니다.

[로켓펀치x마담무료상담 신청 화면]

“스타트업이라 예산도 풍족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간단히 마담의 대한 서비스 소개하고, M사가 필요로하는 광고 및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M사는 구성원 모두 복합기/프린터 시장에 대한 실무 경험과 사업 노하우는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광고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고, 내부에 마케팅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마담이 도움을 주길 원했습니다.

– 소액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다.

–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광고 경험이 있는 광고대행사를 찾고 싶다.

2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담은 광고의뢰 플랫폼을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마케터를 찾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마담 플랫폼 광고의뢰 등록화면]

* 마담의 광고의뢰 플랫폼은 기업에게 무료로 운영되는 O2O 서비스입니다.

* 마담 플랫폼을 통해 광고의뢰 시 의뢰 조건에 맞춰 검증된 마케터를 매칭해 드리며, 매칭된 마케터들을 비교 후 미팅을 통해 기업 맞춤 마케팅 제안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케터를 추천 해주세요”

M사는 상담 후 서비스 런칭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광고의뢰 플랫폼 마담을 통해 광고의뢰를 직접 등록하였고, 약 340개의 마케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마담은 이중 M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마케터를 매칭해 드렸습니다. 총 14일의 모집 기간을 거쳐 총 4명의 마케터가 지원하였고, 지원한 마케터 중 추천을 원하셔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M사에게 마케터 추천 및 미팅 스케줄을 조율해 드렸습니다.

– O2O 또는 기타 브랜드 런칭 관련 마케팅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가?

– M사 광고 예산에 맞춰 효율적인 광고 마케팅 제안을 하였는가?

[마케터 지원자 리스트 일부 화면]

광고 예산에 맞춰 마케팅 제안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담은 M사에 담당 매니저를 배정하여, 마케터와 미팅 시 매니저가 함께 동석하여 미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미팅은 간단히 마케터 소개로 시작하여 M사의 광고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미팅 후 마케터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마케팅 제안서 작성하여 M사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 광고 예산에 맞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서비스 런칭에 맞춰 3개월 플랜 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M사는 미팅 후 전달 받은 마케팅 제안서에 만족해 하였으며, 보통 미팅이 끝나면 계약부터 하자고 말하는데, 계약하기 전 기업 맞춤 마케팅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좋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광고가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로켓펀치X마담] 광고 무료상담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