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저자본금을 알려 드리기 전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릴까 합니다.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가액, 발행가액 등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이해를 도와주는 기본 개념들

| 액면주식: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 우리나라 주식의 액면가는 상법상 1주 당 100원 이상이며, 액면주는 전부 균일한 가격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 무액면주식: 증권에 액면가는 없고 주식의 수만 기재되어 있는 주식. 무액면주식은 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발행가액의 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 액면가액: 증권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자체를 뜻합니다. 주식 발행 시점에 투자된 현금이나 자산의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가격이 형성되면서 뜻 없는 숫자가 되어 버립니다.

| 발행가액: 주식 발행 시 주식 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발행가액은 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자본금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주식 1주의 가격 X 발행 주식의 총수)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그런데 무액면주식이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것이라 생소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

2009년 이전에는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상법상 최저자본금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의 최소액면금액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최저자본금은 10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최저자본금을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으로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뿐 아니라 수권주식의 수도 결정해야 합니다. 수권주식의 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표시되는데, 이는 회사 설립 이후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 최소한 수권주식의 4분의1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권주식의 수는 최초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4배 이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위 내용을 규정한 상법 제289조 제2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수권주식의 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가이드나 제한이 없다고 아무 기준 없이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는 향후 엔젤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시 발행할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본 후 예측 수량보다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수권주식의 수가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등기를 마치면 변경된 수권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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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법무 가이드] 사례로 알아보는 동업자 사이의 분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배는 “2년 전부터 지인 A와 공동으로 크게 사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뤘는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A가 갑자기 우리는 동업 관계가 아닌 고용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 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후배는 A에게 배신감을 느껴 사업에서는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A에게 위로금이라도 얼마 받을 수는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후배와 지인 A가 동업 관계인지 고용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후배는 꼼꼼한 성격 탓인지 많은 자료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 후배와 지인 A의 관계는 동업 관계임이 명확했습니다. 입증 자료 또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A를 만나 보니, 지인 A는 후배와 자신이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자신 만만하게 저와 후배에게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인 A의 근거는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인 A 자신만이 사업 자금을 냈고, 후배는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았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 후배는 “당시 A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할 테니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번창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수익금도 일정 비율로 나누었다” 며 “초반에 사업 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 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A에게 동업 관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A와 후배의 관계가 동업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자 했습니다.
동업 관계는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첫째로 당사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자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해 각자의 구분소유건물을 구분해 임대하지 않고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임대한 후 수령한 월 차임을 각각의 구분소유건물의 가액에 비례해 분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판결). 풀이하자면,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 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수분양자들 사이의 관계는 동업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출자의 목적은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요건인데,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제 후배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노동을 함으로써 출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사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깨닫게 된 A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동업 관계가 성립한다는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면서, 증거 자료 없이는 절대로 동업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후배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확보한 자료들을 A에게 제시했고, 그 외에도 동업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장을 탄탄한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A는 어쩔 수 없이 동업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제 친한 후배는 A로부터 사업체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돈은 당초 희망했던 위로금보다 몇 십 배나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이야기하다 보니, 쉽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 후배가 찾아온 뒤부터 해결이 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 외에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쟁 사례를 경험하면서 긴 시간 동안 후배가 마음 아파하는 걸 옆에서 지켜 보기 안타까웠을 뿐 아니라, A의 몰지각한 행동들로 인해 저까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후배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아 보았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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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법무 가이드] ‘임원’과 ‘직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바로 전 편에서는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회사의 임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의 내부 구성원은 크게 임원과 직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는 법률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임원과 직원은 그 지위나 역할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며 이사는 자격, 역할 등에 따라 상무이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으로 불린다고 해서 법률상 반드시 임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i) 등기이사인지 아닌지 여부, (ii) 형식상 어떠한 직위로 불리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기이사가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직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구성원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성원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구성원은 임원이 아니라 직원인 셈이며,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구성원을 영입할 때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면, 영입할 구성원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원과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해당 임원은 등기상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권, 의결권 등을 부여 받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지 않으며,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와 해당 구성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상 임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는 무상이 원칙인 일반 위임과 달리 통상적으로 보수를 받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문
상법 제385조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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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1742399

 

[법무 가이드] 유형 별로 알아보는 스타트업 동업자 분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변호사인지라 동업자 또는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케이스의 상담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동업자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①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②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같은 동업자(회사의 경우 주요 주주) 사이의 분쟁에 대해 유형 별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제 경험 상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원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아주 잘 되거나 반대로 아주 어려워지는 바람에 서로의 지분이나 이익분배(또는 손해배분) 방법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때는 각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투어도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최초에 결정한 지분이나 이익분배(또는 손해배분) 방법을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 중 일부가 당초 약속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거나 중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보다는 쉽게 합의가 이뤄집니다. 지분이나 이익분배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 최초 약정한 지분율 등을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전이나 사업 방향 등 회사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사소한 문제에서 다툼이 발생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제일 힘든 유형입니다.

[2] 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또한 아래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외부 투자자는 VC와 같은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엔젤 투자자도 포함합니다.

첫째, 외부 투자자의 정당한 경영 감시권을 회사가 경영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현재 VC나 엔젤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투자계약서 양식에는 자료제출권, 동의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 감시권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에 비추어 과다하게 규정된 바가 없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피투자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외부 투자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투자자들이나 투자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체결 전에 서로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다듬고 이해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부 투자자가 회사에 무리한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거나 유리한 내용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달리 투자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외부 투자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분의 환급 또는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투자자의 요구가 실제로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 회사 측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회사가 투자할 때의 약속을 어기고 경영에 충실히 임하지 않거나 퇴사금지 등 투자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입니다. 2000년도 초반 IT 버블 때 많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막 써도 되는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합니다(어떻게 보면 분쟁이라기 보다는 책임 추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투자자의 투자금은 대가 없는 돈이 아닙니다. 주요 주주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종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주식매수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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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주주간 계약의 뜻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업의 내용 및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어서 아래 설명 드릴 내용이 반드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래 기재 내용만이라도 명확하게 결정한다면 회사 운영 중 당사자들 사이의 오해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상당수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분의 보유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i) 최초 회사 설립 시 각 당사자가 보유할 주식과 관련된 내용
ii) 중도 퇴사 등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의 주식 처분과 관련된 내용
iii) 주식 처분 시의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과 관련된 내용 등

위와 같은 규정은 주주간 계약서의 당사자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느 일방 당사자의 주식 처분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일부 주요 임원이 회사 설립 후 중도에 퇴사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그 임원이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게 된다면 회사는 향후 투자 유치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협의하여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 즉 이사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지, 누가 이사 또는 대표이사직을 맡을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때의 의사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주주(즉,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들이 회사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penalty)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우, 창업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불만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결정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당초 예상한 수준에 미달하는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권리 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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