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연말~연초 중,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을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결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

상법은 제365조 제1항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에 대하여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승인의 필요상 결산기가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서 결산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소집 방법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집하되,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행하게 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소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행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1항), 정관에서 임의로 기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주주의 동의만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동의를 받은 주주에게는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이나 회사합병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목적 사항의 경우, 단순히 결의할 사항만을 간단하게 기재해서는 안되며 주요 결의 내용을 기재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3. 정기주주총회 결의 사항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하지만, 다른 안건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해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함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승인 받지 않으면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보수를 받은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또는 감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따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없는 경우 큰 이슈 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등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결의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에 대해 결의를 하지 않고 이사가 보수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적대적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그 이사는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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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http://seumlaw.blog.me/220969834780

[법무 가이드]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뿐 아니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까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해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별도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도 계약 위반 방지책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규정된 위약금이 클 때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기 마련입니다. 위약금은 이렇듯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지 이행할지 선택하는 시점에 간접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므로 위약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인 위약금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약벌을 규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당사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규정된 경우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약금과 위약벌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억제하고, 잘못 이해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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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해도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i) 구두로 합의는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ii) 이메일로만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등 계약의 체결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계약 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를 이루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일 뿐, 그 형식을 무엇으로 하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굳이 왜 작성하는 걸까요? 계약서는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갑자기 기존에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상대 회사의 급한 요청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먼저 업무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상대 회사에서 수행 업무의 범위가 합의한 것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간단하고 소액이더라도 가능하면 반드시 주요 합의 사항은 계약서로 작성한 다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체결되지만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 건으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뤄지면, 회사는 결의 내용에 따라 선택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와 관련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또한 회사는 이 계약서를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4항).

다시 말해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이 법률로서 정해진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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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26309617

[법무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제대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할 때는 훗날을 위해 회수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걱정 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미국에서 유래된 스톡옵션 제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람)는 일정 시점(입사 후 3년 등 최초에 정해진 시기)이 되면 스톡옵션(구매할 권리)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인수하거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주식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그 당시의 주식 가치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 해당 인재가 회사의 가치 상승을 내 일처럼 여기며 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회사에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분별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생되기 때문에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를 일반회사의 경우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구분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관련법
일반기업 i)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자사 임직원) 상법 제340조의2
상장회사 i) 자사 임직원

ii)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관계회사 임직원)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 i) 자사 임직원

ii)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iii) 지분 30% 이상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으로 한정돼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100분의50입니다. 그런데 이 ‘발행주식총수’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인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할 당시인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판례도 존재하지 않고,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희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정관에 규정하는 시점뿐 아니라 부여하는 시점에도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상당수의 투자계약서에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액면가와 시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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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법무 가이드]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주식 부여,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은 초기에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스톡옵션), 주요 주주의 보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거나(구주양도),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 주는(신주발행)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 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꼼꼼하게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부여 받은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사해 주식 보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절치 않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이상을 재직해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기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식 보유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주양도 또는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주식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기에 퇴사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해당 직원이 당초 기대했던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해도 주식을 모두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주식 처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주식을 반환하라고 할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주식의 반환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채 퇴사한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발전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향후 기관 투자를 받을 때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주요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퇴사한 임직원의 동의 없이 그 주식을 반환 받거나 소각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해당 임직원에게 인정에 호소해 주식을 반환 받거나 대가를 주고 주식을 반환 받는 방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재 영입 시 vesting 규정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부여 받은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다시 해당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베스팅(Vesting) 규정을 두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관계 법령상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부여할 때는 비록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유사 시의 주식 회수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인재가 당초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베스팅(Vesting)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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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