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가? – 내가 첫 VC 투자를 받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네 가지 (1)

로켓펀치가 첫 기관 투자를 받은 지 일 년이 되었다. 이 글은 투자 유치 과정과 그 이후의 사업 진행을 돌아보는 글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걷는 다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로켓펀치의 첫 투자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배인식 대표님과, 이 글을 검토해준 우아한형제들 주종호 수석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내가 첫 기관 투자를 받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네 가지>

(1) 벤처캐피털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가?
(2) 벤처캐피털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3) 매력적인 사업계획서에는 무엇이 담겨있는가?
(4) 투자 계약서는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가?


(1) 벤처캐피털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가?

우리 회사를 좋아하는 투자사를 만나라

벤처캐피털은 그들이 ‘좋아하는 회사’에 투자한다. 성공하기까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지만,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형 사업’을 좋아하는 투자사는 그런 사업에만 투자한다. 반대로 기대 매출 최대치는 다소 적더라도 좀 더 확실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커머스형 사업’을 좋아하는 투자사는 또 그런 사업에만 투자한다. 또 게임 사업을 좋아하는 투자사가 있고, 콘텐츠 사업을 좋아하는 투자사, B2B 사업을 좋아하는 투자사도 있다.

이런 투자사의 투자 방향에 맞고 틀린 것은 없다. 그것은 투자사들이 가진 고유한 투자 철학일 뿐이다.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가 입장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회사를 좋아하지 않는 투자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완벽한 사업계획서라고 해도, 그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 이유는 수십개 이상 찾을 수 있다. 적절한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 합리적인 비용 예측과 매출 계획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그 사업계획서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선호와 믿음의 영역이다.

투자사가 우리 회사의 사업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대개 한두 번의 미팅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우리 회사의 사업을 좋아하지 않는 투자사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시간을 쓰는 것보다, 우리 회사를 좋아하는 새로운 투자사를 찾는데 시간을 더 써야 한다.

만약 어떤 투자사들부터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투자사들의 과거 투자 이력을 살펴보면 된다. 투자사가 과거에 투자한 회사들이 우리가 하려는 일과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곳들이 많다면, 그 투자사는 우리 회사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로켓펀치의 투자사도 모두 로켓펀치를 좋아한 회사들이다

로켓펀치의 첫 투자사인 사제파트너스의 이기하 대표님께서는 첫 만남에서 ‘한국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고, 30분 만에 투자 결정을 내리셨다.

로켓펀치에 두번째로 투자한 서울산업진흥원은 첫 미팅에서 ‘고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회사’를 한동안 찾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로켓펀치의 첫번째 기관 투자사인 대덕벤처파트너스의 최영근 파트너님께서는, IR 행사에서 로켓펀치의 사업 모델과 팀 구성을 듣는 순간 ‘저기는 꼭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2부에서 계속…)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3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요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 전년도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처음 투자를 유치한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지인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외부인이 주주가 되면서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처음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첫 주주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발송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지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의결권 없는 주주는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결권 없는 주주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뿐 아니라,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와 같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까지 포함됩니다.

통지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해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1항), 2주를 기산하는 기준점은 주주들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회사가 주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즉, 2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하면 기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그 통지서가 2주 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집통지서를 전자메일로 통지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메일로 통지를 해서는 안되고 실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1) 주주총회 일자 및 시간, 2) 주주총회 장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장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상법 제364조).

주주총회 목적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을 말하는데, 주주가 어떤 내용을 결의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2018 회계연도 감사 보수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같은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회사 합병과 같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해서는 안 되며,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 변경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변경 전후의 내용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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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버킷플레이스

버킷플레이스는 ‘누구나 예쁜 집에 살 수 있어’라는 미션과 함께 인테리어 정보 커머스 ‘오늘의집’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출시한 오늘의집은 사용자의 집과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사례를 보여주고, 그 사례 속 가구와 소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인테리어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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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이리얼트립

마이리얼트립은 한국 최고의 자유여행 플랫폼 회사로서, 2012년 설립 이래 전세계 18,000여개의 투어/티켓/패스/액티비티들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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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파크플러스

스파크플러스는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고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한국형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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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로켓펀치 소식] 이제 로켓펀치를 통해 ‘지원자 간 네트워킹’이 가능해집니다! 🚀

 

– ’19년 1월 로켓펀치 소식 –

 

 

:: 같은 회사에 지원한 사람을 쉽게 확인하고 질문하세요! 🙋‍♀️

[로켓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자 간 네트워킹] 채용 지원 페이지를 통해 같은 회사에 지원한 사람들, 지원하여 실제 합류한 사람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지원자 간 질문하기’ 기능을 런칭합니다.

“00회사에 지원하신 분들 면접은 어떠셨나요?”, “지원 결과 나왔나요?”
한 번쯤은 취업카페에 들어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로켓펀치는 이러한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답답해했던 구직자분들을 돕고자 같은 회사에 지원한 사람들 간에 채용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는 ‘지원자 간 질문하기’ 기능을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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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채용 정보에 이메일 주소를 노출하고 계신가요? 랜섬웨어 주의보🚨 

“추가적인 랜섬웨어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채용 정보에 이메일 주소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 유료 광고를 진행할 때도 랜딩 페이지를 로켓펀치 채용 페이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유커넥 김대익 대표

기업에 어울리는 인재를 찾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디지털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에 채용 관련 콘텐츠를 올리면서, 입사 지원서를 기업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노출되는 기업 이메일이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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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의 자율 근무 문화] 축구팀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방법

 

2018년은 로켓펀치의 자율 근무 문화가 많은 도전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자율 근무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로켓펀치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한 팀 이상의 조직 규모에서 자율 근무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로켓펀치와 비슷한 고민을 할 분들을 위해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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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펀치x한국정보산업연합회]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참여 기업을 찾아라!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을 공고했습니다.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두 약 100명 내외로 모집을 진행했는데요! 로켓펀치를 활용하는 대학생분들과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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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NSIGHT] 채용에 성공하는 채용 정보 (Job Description, JD) 작성 9단계

채용이 잘 안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구직자들이 활발하게 구직을 하는 기간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이유들을 살펴보기 전에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채용 정보에 잘 기술하였는지, 기술한 채용 정보에 맞게 내부적으로 선발 기준은 명확한지 가장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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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 로켓펀치  

성장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광고/제휴/협력문의를 환영합니다.

 

 

[법무 가이드] 의결권 구속 약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설립 시 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의결권 구속 약정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이사가 이사회에서 어떤 상황 또는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이사 또는 주주의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극도로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을 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권 구속 약정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특정 사안에 관해 회사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표결 결과에 기초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을 받은 특정인의 의사 결정이 전체 회사의 의사 결정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나 둘째, 반대로 특정인의 단독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정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의 이사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주주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이사회 의결권 제한이 무효인 이유는 이사의 경우,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러한 약정에 근거해 1)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2)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을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3)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 복잡한 이슈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할 때에는 집행 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수 조항 등을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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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20482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