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① 계약의 성립과 형식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막막해서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찾아보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이란 무엇이고, 언제 성립하는지, 어떠한 형식을 갖췄을 때 성립하는지,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들을 정리해 시리즈로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의 정의 및 성립 형식

계약이란계약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 A B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B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이 때 계약 성립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또한 의사표시의 합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의사의 합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앞서 알려드린 계약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필요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계약이 성립되는데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이나 내용을 확실히 할 목적에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예를 들어 상법 제340조의3 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증여계약의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0조 이하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등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이며,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그렇다면 구두로도 충분히 계약이 성립하는데 번거롭게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 한 계약 내용은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계약의 내용 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은 ‘증명’에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상호 합의를 했는지 그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형식에는 구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표현에 주의하여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등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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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14695780

[사무환경 가이드] 사옥 건축, 오피스 인테리어 계획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사옥이나 사무실 인테리어라고 하면, 그 기업이 가진 철학과 문화가 반영된 정체성을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많이 표현됩니다. 회사가 가진 철학이 녹아 회사가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독특한 사옥과 인테리어로 유명한
구글 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직원들의 창의력 증진과 행복감을 위해 다양한 휴게 요소와 선택적 근무 공간을 제공하는 구글의 경우, 핵심 경영 목표가 직원의 행복감을 유지시키는 것 “이라는 하는데요. 이러한 기업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공간에서 직원들은 행복감과 함께 일의 능률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듯 일의 능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옥 건축, 오피스 인테리어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할까요?

일의 성격에 맞는 계획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무실은 일의 성격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사각형의 공간 안에 획일적인 가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피스 사무실을 계획할 때는 회사의 브랜드 성격, 인적 구성, 방문자와 회의 빈도, 수납공간, CI 컬러, 주출입구, 동선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배치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장하는 회사의 경우
방문객이나 투자자의 방문이 많아 사옥이나 사무실은 그 회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될 수 있고, 오랜 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애사심과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족스러운 사무환경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의 근로자들에 비해 일의 능률이나 만족도가 높았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을 보아도 일의 성격에 맞는 사무환경을 꾸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무공간 계획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중 하나가 조직 변경이나 인원 변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세팅된 공간에서 변화를 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조건 때문에, 공간을 계획할 때는 확장 및 변형이 가능하도록 가벽 등을 활용한 공간계획이 필요하고, 유연하게 조합이 가능한 사무가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원이 적을 때 계획한 휴식공간이나 회의공간 등은 인원 확충 시 변형 및 대체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인테리어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을 나누는 다양한 파티션이나 독립적으로 공간 구획이 가능한 사무가구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무환경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무채색으로 일관하던 사무공간의 컬러가 다양해졌고, 딱딱하고 차가워 보이던 사무가구나 인테리어도 집이나 카페와 같이 따스하고 멋진 공간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히 답답하게 막혀있던 벽은 투과성 있는 유리나 스틸로 대체되고, 직원들은 조금 더 편안한 공간에서 일에 대한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페 한 곳을 선택하더라도 분위기와 공간이 주는 멋스러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패션 브랜드 매장의 경우 매장의 분위기에 따라 옷의 고급스러움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는 상당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공간 또한
사람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일의 능률에도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회사가 발전하고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싶다면,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공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업 가이드] 글로벌 번역서비스 플리토는 어떻게 영업관리를 하고 있을까?

개인과 기업에 18개 언어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리토

플리토는 2012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하여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역 통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영어, 일본어 뿐 아니라 18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며, 한국어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본어에서 스페인어, 스페인어에서 포르투칼어로 번역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업 당시 3명으로 시작했던 구성원 수도 이제는 6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 173개국에서 6백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하루 7만건 이상씩 실시간으로 번역을 요청하고 있으며, 번역 요구와 전문 번역가 간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매출도 5억원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CNN과 BBC에서도 주목할 만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플리토, 출처 : 블로터>

 

서비스 초기에 플리토는 각 고객별 요청사항에 대한 번역을 제공하는 B2C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최근엔 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전문적인 번역을 제공하는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번역 서비스에 비해 수준높은 번역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오라클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하던 고객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 빠르고 편하게 관리하다.

B2B 사업을 전개하면서 영업 규모가 커지다보니, 보다 체계적인 고객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겪는 영업 관리 이슈인 ‘증가하는 기업 고객 정보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 ‘영업 직원들을 위한 투명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등을 포함한 영업 관리에 대한 니즈였습니다.

초기에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데이터가 쌓여나갈 수록 파일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파일에 접속하여 업데이트하다보니 처음에 작성되었던 수식과 행/렬이 모르는 사이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전달이 이루어지다보니 보안 이슈가 중요해 졌습니다.

플리토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뿐 아니라 해외 고객 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앙화 된 영업관리가 필요했고,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여러 언어로도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플리토는 당면한 이슈를 해결하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업 관리 솔루션을 검토하였습니다.

  • 기업 고객 정보 통합 관리
  • 다수의 언어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
  • 고객사별 영업과정과 영업성과 모니터링
  • 영업 직원들을 위한 투명한 평가와 보상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하며 한국오라클에도 문의를 하게 되었고, 논의를 거쳐 오라클의 세일즈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도입 결정 후 3개월 만에 현업에서 사용한 모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라클의 세일즈 클라우드를 도입한 플리토의 영업 팀원들은 서비스 활용에 매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시작한 담당자들은 아래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바쁜 영업사원들이 모바일을 활용해 스마트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영업성과와 영업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솔루션을 통해 고객과 파이프라인에 대해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 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한 자동화된 BI 보고서가 제공되기때문에 어렵게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만, 모듈별, 레벨별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가격도 절감이 가능하여 스타트업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도입을 진행한 플리토의 담당자는 솔루션 도입 후 아래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라클은 대기업, 엔터프라이즈만 상대할것 같다’, ‘가격이 비쌀 것 같다.’ 라는 편견아닌 편견 때문에 선뜻 가볍게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솔루션을 검토하고 도입하는 동안 스타트업이 원하는 바를 함께 고민해가며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에 응대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라클은 기존 대기업 고객 뿐 아니라 스타트업이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리토가 겪은 ‘통합 고객 DB 관리’ 외 ‘영업 사원 변경에 따른 영업 정보 유실’, ‘영업 정책 수립 어려움’, ‘영업 스킬 향상’, ‘영업 자료 작성과 배포’, ‘영업 관리 보고서 일원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타트업을 위해 영업 전략 무료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로켓펀치와 한국오라클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부담없이 신청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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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가이드]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017년은 징검다리 휴일이 유달리 많아서 직장인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상  연휴를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사장님들에게는 고충이 깊은 해이기도 하시겠죠. 5/1일을 시작으로 해서 길게는 대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기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헷갈리는 유급휴일, 법정휴일, 휴무일 등등의 개념을 정리해서,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건지? 긴 징검다리 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지? 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 입니다.

(2) 약정휴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일로 정한 유급/무급 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휴일들을 의미하는데 유급과 무급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가오는 5/3일 석가탄신일, 5/5일 어린이날, 5/9일 대통령선거일을 비롯하여 창립기념일, 명절연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기에 따라 휴일여부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수당의 산정

(1)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휴일들은 근무를 할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 A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10만원(유급처리 100%)” + “휴일에 근무를 한 휴일수당 15만원(실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50%가산)” 을 합산하여 일당으로 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무급휴일인 경우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 A와 5/3일 석가탄신일과 5/5일 어린이날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만약 근로자 A가 어린이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급휴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수당 15만원(실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50%가산)”이 일당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  “휴무일”

휴일과 많이 혼돈되는 개념이 바로 휴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휴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근로자도 근로제공을 안 해도 되고, 회사도 임금지급을 안 해도 되는 날입니다. 만약 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50% 가산) 없이 실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무일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를 이미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

(1) 휴일의 대체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을 휴일처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주 일요일을 쉴 수 없는 경우, 일요일을 평일처럼 근무하고 (휴일수당 발생하지 않음) 다음주 수요일을 휴일처럼 쉬는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법에는 없는 개념으로서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1>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2> 최소한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5/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150%의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1.5일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기에 개별 근로자와 동의를 통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2017년의 경우 5월은 물론 10월 추석연휴에도 상당히 긴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노동법적인 휴일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시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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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직전 회사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라서 채용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반대로 자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사자에게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전직/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의 체결하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전직금지약정을 유효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을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성 여부 및 효력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경업금지의무는 우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졌었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어느 정도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 지역은 얼마나 넓은지,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및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효가 결정된다(서울고등법원 1998. 10. 29. 선고, 983594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9. 13. 선고 9436386 판결).

전직금지의 기간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4380판결). 구체적으로는영업비밀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들인 기간 및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들인 노력과 방법, 경쟁자가 영업비밀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시간, 피용자의 근무기간,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825528 판결 등).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민법 제390, 750, 부정경쟁방지법 제11),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청구 및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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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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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7141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