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가이드] 글로벌 번역서비스 플리토는 어떻게 영업관리를 하고 있을까?

개인과 기업에 18개 언어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리토

플리토는 2012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하여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역 통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영어, 일본어 뿐 아니라 18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며, 한국어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본어에서 스페인어, 스페인어에서 포르투칼어로 번역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업 당시 3명으로 시작했던 구성원 수도 이제는 6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 173개국에서 6백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하루 7만건 이상씩 실시간으로 번역을 요청하고 있으며, 번역 요구와 전문 번역가 간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매출도 5억원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CNN과 BBC에서도 주목할 만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플리토, 출처 : 블로터>

 

서비스 초기에 플리토는 각 고객별 요청사항에 대한 번역을 제공하는 B2C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최근엔 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전문적인 번역을 제공하는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번역 서비스에 비해 수준높은 번역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오라클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하던 고객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 빠르고 편하게 관리하다.

B2B 사업을 전개하면서 영업 규모가 커지다보니, 보다 체계적인 고객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겪는 영업 관리 이슈인 ‘증가하는 기업 고객 정보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 ‘영업 직원들을 위한 투명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등을 포함한 영업 관리에 대한 니즈였습니다.

초기에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데이터가 쌓여나갈 수록 파일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파일에 접속하여 업데이트하다보니 처음에 작성되었던 수식과 행/렬이 모르는 사이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전달이 이루어지다보니 보안 이슈가 중요해 졌습니다.

플리토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뿐 아니라 해외 고객 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앙화 된 영업관리가 필요했고,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여러 언어로도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플리토는 당면한 이슈를 해결하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업 관리 솔루션을 검토하였습니다.

  • 기업 고객 정보 통합 관리
  • 다수의 언어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
  • 고객사별 영업과정과 영업성과 모니터링
  • 영업 직원들을 위한 투명한 평가와 보상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하며 한국오라클에도 문의를 하게 되었고, 논의를 거쳐 오라클의 세일즈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도입 결정 후 3개월 만에 현업에서 사용한 모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라클의 세일즈 클라우드를 도입한 플리토의 영업 팀원들은 서비스 활용에 매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시작한 담당자들은 아래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바쁜 영업사원들이 모바일을 활용해 스마트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영업성과와 영업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솔루션을 통해 고객과 파이프라인에 대해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 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한 자동화된 BI 보고서가 제공되기때문에 어렵게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만, 모듈별, 레벨별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가격도 절감이 가능하여 스타트업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도입을 진행한 플리토의 담당자는 솔루션 도입 후 아래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라클은 대기업, 엔터프라이즈만 상대할것 같다’, ‘가격이 비쌀 것 같다.’ 라는 편견아닌 편견 때문에 선뜻 가볍게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솔루션을 검토하고 도입하는 동안 스타트업이 원하는 바를 함께 고민해가며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에 응대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라클은 기존 대기업 고객 뿐 아니라 스타트업이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리토가 겪은 ‘통합 고객 DB 관리’ 외 ‘영업 사원 변경에 따른 영업 정보 유실’, ‘영업 정책 수립 어려움’, ‘영업 스킬 향상’, ‘영업 자료 작성과 배포’, ‘영업 관리 보고서 일원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타트업을 위해 영업 전략 무료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로켓펀치와 한국오라클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부담없이 신청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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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가이드]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017년은 징검다리 휴일이 유달리 많아서 직장인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상  연휴를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사장님들에게는 고충이 깊은 해이기도 하시겠죠. 5/1일을 시작으로 해서 길게는 대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기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헷갈리는 유급휴일, 법정휴일, 휴무일 등등의 개념을 정리해서,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건지? 긴 징검다리 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지? 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 입니다.

(2) 약정휴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일로 정한 유급/무급 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휴일들을 의미하는데 유급과 무급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가오는 5/3일 석가탄신일, 5/5일 어린이날, 5/9일 대통령선거일을 비롯하여 창립기념일, 명절연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기에 따라 휴일여부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수당의 산정

(1)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휴일들은 근무를 할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 A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10만원(유급처리 100%)” + “휴일에 근무를 한 휴일수당 15만원(실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50%가산)” 을 합산하여 일당으로 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무급휴일인 경우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 A와 5/3일 석가탄신일과 5/5일 어린이날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만약 근로자 A가 어린이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급휴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수당 15만원(실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50%가산)”이 일당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  “휴무일”

휴일과 많이 혼돈되는 개념이 바로 휴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휴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근로자도 근로제공을 안 해도 되고, 회사도 임금지급을 안 해도 되는 날입니다. 만약 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50% 가산) 없이 실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무일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를 이미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

(1) 휴일의 대체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을 휴일처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주 일요일을 쉴 수 없는 경우, 일요일을 평일처럼 근무하고 (휴일수당 발생하지 않음) 다음주 수요일을 휴일처럼 쉬는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법에는 없는 개념으로서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1>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2> 최소한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5/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150%의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1.5일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기에 개별 근로자와 동의를 통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2017년의 경우 5월은 물론 10월 추석연휴에도 상당히 긴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노동법적인 휴일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시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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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직전 회사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라서 채용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반대로 자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사자에게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전직/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의 체결하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전직금지약정을 유효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을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성 여부 및 효력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경업금지의무는 우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졌었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어느 정도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 지역은 얼마나 넓은지,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및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효가 결정된다(서울고등법원 1998. 10. 29. 선고, 983594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9. 13. 선고 9436386 판결).

전직금지의 기간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4380판결). 구체적으로는영업비밀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들인 기간 및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들인 노력과 방법, 경쟁자가 영업비밀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시간, 피용자의 근무기간,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825528 판결 등).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민법 제390, 750, 부정경쟁방지법 제11),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청구 및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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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71413932

[사무공간 가이드] 변화하는 사무공간, Smart Office 란?

스마트 오피스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IT 시설을 구축해 놓은 집 근처의 사무실을 이르는 말 “입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워크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정의된 용어로, 최근은 집 근처의 IT 시설이 구비된 사무실 이외에도 스마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업무환경으로 그 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오피스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네트워크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 방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는 이미 “ Nomad : 노매드족 “이라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간형을 지칭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대기업을 비롯 많은 스타트업에서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직원이 원하는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마트 오피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 Smart Office “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Smart Office “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배치 및 좌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소개되었던 변동좌석제 “를 비롯하여 집 주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센터 “, 가정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 그리고 직원들의 필요 요소와 동선을 파악하여 제공되는 맞춤형 오피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요소는 재택 근무제 “  를 들 수 있습니다. 변동 좌석제 의 경우, 컨설팅 및 연구업무 등 평균 재석률이 높지 않은 직군 위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오피스 의 경우는 각 부서의 업무 특성과 업무협의 빈도를 파악해 자리 배치 및 그에 적합한 가구를 배치하고, 분위기는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가 아닌 홈 라이크 오피스 “라고 하여, 집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로 형성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 Smart Office “

다음은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 Smart Office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탄력근무제 “는 대표적인 시간을 활용한 “ Smart Office “입니다. “ Flexible Time : 플렉시블 타임 “이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부여해 근로자 스스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의 집중을 방지하고, 사람에 따라 다양한 신체 리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탄력 근무제 이외에도, 시간을 활용한
“ Smart Office “는 집중 근무제 “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정 시간대를 정해두고, 그 시간에는 업무 이외의 행위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이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집중을 요하는 직군에서는 환영할만한 환경입니다. , 전화 업무가 많고, 서로 협의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직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업무 형태의 고려가 중요합니다.

 IT환경으로 이루어지는 ” Smart Office “

마지막으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등으로 대표되는 IT 환경에 의한 “ Smart Office “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사무환경은 무선 통신망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달로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등 장소의 제약을 벗어난 다양한 업무 형태와 사물 인터넷 등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들 ( Microsoft Office Korea ) 은 회사는 물론 외부 어디에서나 회사 인트라넷망에 접속할 수 있고, 언제나 업무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이 대신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활용해 사무실의 불필요한 면적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구축은 빠른 업무협의는 물론, 추가 공간 확보로 임대료 및 회사 운영자금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결과 중심의 성과제 평가 및 다양한 업무 로테이션 등을 통한 구성원들의 능력을 높이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 구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만을 행하던 단순한 오피스가 구성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할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이러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자연스레 업무 효율 상승에 기여함을 인식한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Smart Office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자신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사무환경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에 적합한 Smart Office에 대하여 전문가와 컨설팅 후, 구성원이 만족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 Smart Office “ 구축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 가이드] 2017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2017년도에 변경된 노동법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귀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반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깜빡하셨거나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계기로 꼭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시급 6,030원 -> 시급 6,47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352,230원)

다들 알고 계시는 개정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00만원을 월급으로 책정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7년도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상한액 월 135만원 -> 월 15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에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월 1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스타트 업 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급여지급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적용이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즉, 규모가 작은 스타트 업의 경우에도 사규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년을 55세로 정하게 된다면 위 법에 의해 정년은 60세로 효력이 발생가게 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개정내용에 대한 인지와 운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7년부터 위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채용공고 금지, 채용공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금지,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5.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1조의 2 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그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조직운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법령들의 적용여부나 개정사항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측면에서도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조직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편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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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