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직전 회사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라서 채용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반대로 자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사자에게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전직/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의 체결하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전직금지약정을 유효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을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성 여부 및 효력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경업금지의무는 우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졌었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어느 정도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 지역은 얼마나 넓은지,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및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효가 결정된다(서울고등법원 1998. 10. 29. 선고, 983594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9. 13. 선고 9436386 판결).

전직금지의 기간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4380판결). 구체적으로는영업비밀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들인 기간 및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들인 노력과 방법, 경쟁자가 영업비밀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시간, 피용자의 근무기간,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825528 판결 등).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민법 제390, 750, 부정경쟁방지법 제11),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청구 및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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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71413932

[사무공간 가이드] 변화하는 사무공간, Smart Office 란?

스마트 오피스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IT 시설을 구축해 놓은 집 근처의 사무실을 이르는 말 “입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워크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정의된 용어로, 최근은 집 근처의 IT 시설이 구비된 사무실 이외에도 스마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업무환경으로 그 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오피스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네트워크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 방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는 이미 “ Nomad : 노매드족 “이라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간형을 지칭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대기업을 비롯 많은 스타트업에서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직원이 원하는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마트 오피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 Smart Office “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Smart Office “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배치 및 좌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소개되었던 변동좌석제 “를 비롯하여 집 주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센터 “, 가정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 그리고 직원들의 필요 요소와 동선을 파악하여 제공되는 맞춤형 오피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요소는 재택 근무제 “  를 들 수 있습니다. 변동 좌석제 의 경우, 컨설팅 및 연구업무 등 평균 재석률이 높지 않은 직군 위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오피스 의 경우는 각 부서의 업무 특성과 업무협의 빈도를 파악해 자리 배치 및 그에 적합한 가구를 배치하고, 분위기는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가 아닌 홈 라이크 오피스 “라고 하여, 집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로 형성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 Smart Office “

다음은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 Smart Office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탄력근무제 “는 대표적인 시간을 활용한 “ Smart Office “입니다. “ Flexible Time : 플렉시블 타임 “이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부여해 근로자 스스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의 집중을 방지하고, 사람에 따라 다양한 신체 리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탄력 근무제 이외에도, 시간을 활용한
“ Smart Office “는 집중 근무제 “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정 시간대를 정해두고, 그 시간에는 업무 이외의 행위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이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집중을 요하는 직군에서는 환영할만한 환경입니다. , 전화 업무가 많고, 서로 협의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직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업무 형태의 고려가 중요합니다.

 IT환경으로 이루어지는 ” Smart Office “

마지막으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등으로 대표되는 IT 환경에 의한 “ Smart Office “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사무환경은 무선 통신망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달로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등 장소의 제약을 벗어난 다양한 업무 형태와 사물 인터넷 등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들 ( Microsoft Office Korea ) 은 회사는 물론 외부 어디에서나 회사 인트라넷망에 접속할 수 있고, 언제나 업무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이 대신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활용해 사무실의 불필요한 면적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구축은 빠른 업무협의는 물론, 추가 공간 확보로 임대료 및 회사 운영자금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결과 중심의 성과제 평가 및 다양한 업무 로테이션 등을 통한 구성원들의 능력을 높이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 구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만을 행하던 단순한 오피스가 구성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할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이러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자연스레 업무 효율 상승에 기여함을 인식한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Smart Office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자신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사무환경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에 적합한 Smart Office에 대하여 전문가와 컨설팅 후, 구성원이 만족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 Smart Office “ 구축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 가이드] 2017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2017년도에 변경된 노동법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귀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반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깜빡하셨거나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계기로 꼭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시급 6,030원 -> 시급 6,47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352,230원)

다들 알고 계시는 개정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00만원을 월급으로 책정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7년도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상한액 월 135만원 -> 월 15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에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월 1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스타트 업 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급여지급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적용이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즉, 규모가 작은 스타트 업의 경우에도 사규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년을 55세로 정하게 된다면 위 법에 의해 정년은 60세로 효력이 발생가게 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개정내용에 대한 인지와 운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7년부터 위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채용공고 금지, 채용공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금지,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5.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1조의 2 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그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조직운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법령들의 적용여부나 개정사항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측면에서도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조직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편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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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사례

A 회사는 투자자 甲과 관계가 틀어져 회사 운영상 어려움을 겪자 투자자 甲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발행가격으로 다시 사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사례

B 회사의 대표이사는 乙을 영입하기 위해 乙에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당초 약속한 기간 전에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하자 B회사는 乙과 협의하여 乙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다시 사오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위에 소개한 두 사례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2011년 개정법에서 그 제한을 완화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여전히 자기주식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이더라도 특정한 회사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341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입니다(제1호).

둘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입니다(제2호). 대법원은 자기주식이 경매될 때 이를 경락(경매낙찰) 받은 경우를 이러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3. 8. 판결, 76다1292).

셋째,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입니다(제3호).

넷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입니다(제4호).

위에 소개해 드린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을 이용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41조 제4항).

맨 처음에 예로 든 사례에서도, A회사 및 B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든, 직원 퇴사 때문이든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A회사 및 B회사의 이사들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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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66023161

[특허 가이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중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결하지 못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

원칙은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 또는 직권으로 대응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

(1) 재심사청구

우선, 재심사청구는 최초의 거절결정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기 대응 가능 기간 내에,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반드시 수반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국에서 다시한번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재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상기 대응 가능 기간 내에, 출원인 (공동출원인의 경우 출원인 전원) 이, 거절결정의 타당성, 보정각하가 있었던 경우 보정각하의 타당성, 심사절차의 위법 전체를 다투는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의해, 당해 출원은 특허심판원에서 재심리되는데, 심리 범위는 원결정의 거절이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출원이 특허요건 전체를 만족하는지여서, 거절결정불복심판단계에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재차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심판이 청구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결로써 종료됩니다.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용심결이 내려지고, 심판관의 자판에 의해 특허심결이 내려지거나 심사국으로 환송됩니다.

반면,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기각심결이 내려지고, 이 때 출원인은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선택적관계에 있는 대응방법이고, 만약 출원인이 최초거절결정에 대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청구 후 다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원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최초이면 (거절결정에 대해 인용심결이 내려져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심사국으로 환송된 후의 거절결정을 포함),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가 아닌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최초 거절결정시 경제적인 측면과 절차 낭비 방지를 위해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국에서 다시한번 특허성을 다투어본 후, 후속 절차에서 거절결정이 또 내려지는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수행됩니다.

 

따라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과 마찬가지로, 거절결정에 따른 대응 역시 특허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충분한 검토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출원인들께서 거절결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스타트업들의 특허 정보 공개가 적극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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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