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이드] 지적재산권을 통한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방안

안녕하세요, 배영준 변리사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스타트업 초기라면 사람을 구하는 일과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서비스를 런칭할 때까지 초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미션처럼 보입니다.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리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분 거래를 조건으로 창업투자사에서 투자를 받거나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해서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에서 설명된 케이스들 외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일정 금액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보증서에 기재된 최대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저리 대출을 받는 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눈여겨볼 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맞춤형 창업성장 분야 우대보증
이 사업은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와 같이 4대 창업육성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창업후 1년 이내라면 전액보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의 100%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를 이용하여 더 높은 금액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추가한도는 아래와 같고, 예를 들어, 특허를 2건 보유하고 있다면 6,000만원까지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창업 특례보증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창업후 5년 이내,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액은 3억원 이내인데 보증료가 연 0.3% 고정요율이기 때문에 청년창업가가 초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창업후 1년 이내 기업이거나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전액보증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아직 창업을 하기 전이라면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라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는 창업준비 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해서 기술성이 인정되면 창업자금을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해줍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4. 기술사업계획서
다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사업을 잘 수행해 나갈 기술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을 담보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사업계획서는 이러한 기술평가의 기초자료인 셈입니다.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개발현황”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현황은 “기술개발 전담조직, 인력현황 및 최근 3년 이내의 기술개발 실적” 등에 관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창업초기이거나 1인 창업기업이라면 아마 창업자가 기술개발책임자이자 기술개발인력으로 기재될 것이고 기술개발 실적에 대해서도 딱히 기재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사업계획서 예시]

이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어떠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인지 등을 설명하면 기술사업계획서가 더 수월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허권 등의 보유 여부는 계량적인 점수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을 인정할만한 실적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과거 이력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성과 및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 외에도 스타트업의 자금확보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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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원특허사무소 배영준 변리사
https://www.rocketpunch.com/@baeyeongjun

[인사/노무 가이드] 아르바이트 직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 업 기업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 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규직원 5~8명, 아르바이트생 2~3명 정도의 인력을 동시에 운용하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시급) X (일한시간)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인사관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인적관리는 단기적인 노무 리스크 감소와 장기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없습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 ?

네. 아르바이트생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비율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월~금요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A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시급이 7,000원 이라면 6시간에 해당하는 42,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의 금액만을 계산해 본다면 작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체불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힘들다는 점도 인지해야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인사/노무 가이드 첫번째 시간에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운용하실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9조 제1항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꼭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몇일을 주어야 하는가?

일단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3항) 이때 몇일의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항상 혼란을 주게 되는데, 계산 방법은 위 주휴수당의 계산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A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총 90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의 하루 소정근로일수가 6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씩 총 15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법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인력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작지만 중요한 노동법 지식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마케팅 가이드] 복합기/프린터 중개 플랫폼 런칭을 준비하는 M사 광고 상담 사례

로켓펀치 회원사 중 복합기/프린터 중개 플랫폼 서비스 런칭을 준비중인 M사의 광고상담 사례입니다.

[로켓펀치X마담] 광고상담을 신청하게 된 계기부터 상세한 진행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 [마케팅을담다_마담]은 [로켓펀치]와 협력하여 스타트업에게 보다 성공적인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및 필요 시 광고의뢰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합기/프린터 임대중개플랫폼을 런칭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M사의 경우 상담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서비스 런칭을 약 4개월 앞둔 상태였습니다.

M사 대표님은 서비스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플랫폼 개발기간 동안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로켓펀치X마담]이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알게 되어 신청하셨습니다.

[로켓펀치x마담무료상담 신청 화면]

“스타트업이라 예산도 풍족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간단히 마담의 대한 서비스 소개하고, M사가 필요로하는 광고 및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M사는 구성원 모두 복합기/프린터 시장에 대한 실무 경험과 사업 노하우는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광고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고, 내부에 마케팅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마담이 도움을 주길 원했습니다.

– 소액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다.

–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광고 경험이 있는 광고대행사를 찾고 싶다.

2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담은 광고의뢰 플랫폼을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마케터를 찾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마담 플랫폼 광고의뢰 등록화면]

* 마담의 광고의뢰 플랫폼은 기업에게 무료로 운영되는 O2O 서비스입니다.

* 마담 플랫폼을 통해 광고의뢰 시 의뢰 조건에 맞춰 검증된 마케터를 매칭해 드리며, 매칭된 마케터들을 비교 후 미팅을 통해 기업 맞춤 마케팅 제안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케터를 추천 해주세요”

M사는 상담 후 서비스 런칭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광고의뢰 플랫폼 마담을 통해 광고의뢰를 직접 등록하였고, 약 340개의 마케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마담은 이중 M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마케터를 매칭해 드렸습니다. 총 14일의 모집 기간을 거쳐 총 4명의 마케터가 지원하였고, 지원한 마케터 중 추천을 원하셔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M사에게 마케터 추천 및 미팅 스케줄을 조율해 드렸습니다.

– O2O 또는 기타 브랜드 런칭 관련 마케팅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가?

– M사 광고 예산에 맞춰 효율적인 광고 마케팅 제안을 하였는가?

[마케터 지원자 리스트 일부 화면]

광고 예산에 맞춰 마케팅 제안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담은 M사에 담당 매니저를 배정하여, 마케터와 미팅 시 매니저가 함께 동석하여 미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미팅은 간단히 마케터 소개로 시작하여 M사의 광고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미팅 후 마케터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마케팅 제안서 작성하여 M사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 광고 예산에 맞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서비스 런칭에 맞춰 3개월 플랜 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M사는 미팅 후 전달 받은 마케팅 제안서에 만족해 하였으며, 보통 미팅이 끝나면 계약부터 하자고 말하는데, 계약하기 전 기업 맞춤 마케팅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좋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광고가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로켓펀치X마담] 광고 무료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① 계약의 성립과 형식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막막해서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찾아보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이란 무엇이고, 언제 성립하는지, 어떠한 형식을 갖췄을 때 성립하는지,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들을 정리해 시리즈로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의 정의 및 성립 형식

계약이란계약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 A B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B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이 때 계약 성립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또한 의사표시의 합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의사의 합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앞서 알려드린 계약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필요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계약이 성립되는데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이나 내용을 확실히 할 목적에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예를 들어 상법 제340조의3 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증여계약의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0조 이하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등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이며,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그렇다면 구두로도 충분히 계약이 성립하는데 번거롭게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 한 계약 내용은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계약의 내용 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은 ‘증명’에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상호 합의를 했는지 그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형식에는 구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표현에 주의하여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등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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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14695780

[사무환경 가이드] 사옥 건축, 오피스 인테리어 계획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사옥이나 사무실 인테리어라고 하면, 그 기업이 가진 철학과 문화가 반영된 정체성을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많이 표현됩니다. 회사가 가진 철학이 녹아 회사가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독특한 사옥과 인테리어로 유명한
구글 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직원들의 창의력 증진과 행복감을 위해 다양한 휴게 요소와 선택적 근무 공간을 제공하는 구글의 경우, 핵심 경영 목표가 직원의 행복감을 유지시키는 것 “이라는 하는데요. 이러한 기업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공간에서 직원들은 행복감과 함께 일의 능률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듯 일의 능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옥 건축, 오피스 인테리어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할까요?

일의 성격에 맞는 계획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무실은 일의 성격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사각형의 공간 안에 획일적인 가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피스 사무실을 계획할 때는 회사의 브랜드 성격, 인적 구성, 방문자와 회의 빈도, 수납공간, CI 컬러, 주출입구, 동선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배치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장하는 회사의 경우
방문객이나 투자자의 방문이 많아 사옥이나 사무실은 그 회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될 수 있고, 오랜 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애사심과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족스러운 사무환경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의 근로자들에 비해 일의 능률이나 만족도가 높았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을 보아도 일의 성격에 맞는 사무환경을 꾸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무공간 계획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중 하나가 조직 변경이나 인원 변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세팅된 공간에서 변화를 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조건 때문에, 공간을 계획할 때는 확장 및 변형이 가능하도록 가벽 등을 활용한 공간계획이 필요하고, 유연하게 조합이 가능한 사무가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원이 적을 때 계획한 휴식공간이나 회의공간 등은 인원 확충 시 변형 및 대체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인테리어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을 나누는 다양한 파티션이나 독립적으로 공간 구획이 가능한 사무가구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무환경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무채색으로 일관하던 사무공간의 컬러가 다양해졌고, 딱딱하고 차가워 보이던 사무가구나 인테리어도 집이나 카페와 같이 따스하고 멋진 공간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히 답답하게 막혀있던 벽은 투과성 있는 유리나 스틸로 대체되고, 직원들은 조금 더 편안한 공간에서 일에 대한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페 한 곳을 선택하더라도 분위기와 공간이 주는 멋스러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패션 브랜드 매장의 경우 매장의 분위기에 따라 옷의 고급스러움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는 상당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공간 또한
사람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일의 능률에도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회사가 발전하고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싶다면,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공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