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동영상 제작, 로켓펀치 소셜 채널 홍보 모두 ‘무료’

동영상 콘텐츠는 관심을 끌기 좋고 내용 전달에 효과적입니다.
로켓펀치 데이터에서도 기업 홍보, 채용 홍보 등에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경우 조회수, 지원수 모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기술이 없으면 만들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 Adweek)

국내 1위 M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4일 만에 영상뷰가 62만, 채용 조회수가 7만, 채용 지원수가 150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채용 홍보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동영상 하단에 로켓펀치 채용 정보 URL을 활용한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채용담당자 인터뷰 보기 : https://blog.rocketpunch.com/2018/02/25/sandboxnetwork-recruiting/ )

로켓펀치는 국내 중견기업이 개발, 서비스 중인 동영상 무료 제작 플랫폼 ‘멸치’와 파트너십을 맺고, 로켓펀치를 애용하는 기업과 개인이 더 쉽고 빠르게 동영상을 만들고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여 무료로, 무제한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안드로이드: https://goo.gl/jeDejf
▶IOS : https://goo.gl/Atsi23

동영상 제작은 모두 무료이며, 제작한 동영상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2. 동영상에 있는 워터마크를 제거할 수 있는 PASSWORD를 발급받습니다.

PASSWORD 발급받기

3. 동영상을 자유롭게 활용합니다.

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 후 유튜브, 로켓펀치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로켓펀치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로켓펀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서도 홍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홍보를 신청하세요. 검수를 통해 게재됩니다.
로켓펀치에 홍보 신청하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startup@rocketpunch.com 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로켓펀치 팀 드림

[법무 가이드] 이사의 법률상 책임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회사와 이사는 완전히 남남이며, 이사는 위임인의 자격으로 회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681조).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영미법상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사는 법률상 의무 및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39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그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를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12.28]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1항). 한편,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총 보수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관 작성 시에는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86854319

[사무환경 가이드]똑똑한 일터를 위한 작은 변화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사무환경과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떠한 기본 정보 없이스마트 오피스 “로 꾸며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는데요, 스마트 오피스 함은 해석하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 무수하게 설명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동 좌석제를 사용하거나 훌륭한 인터넷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적합한 스마트 오피스를 조성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스마트 오피스 “라는 용어의 기본에는 공간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일의 능률을 높일 있는 공간 “이라는 것이 전반 깔려있습니다. 인테리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무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형성이 사무실의 경우 작은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조금 스마트한 공간을 유도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화 없이 사무실에서 실천할 있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소개하려 합니다.

소음 줄이기

최근 오피스 공간들은 ” 소통 ” 이라는 이름하에, 업종이나 업무의 특성에 상관없이 가림막이나 파티션이 없는 “ Open Plan “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구성원들은 이전에 비해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스마트오피스 쫓다 보니 이전보다 못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것인데요, 실제로 읽기나 쓰기와 같은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 요하는 업무에서 Open Plan 파티션 등으로 구획이 공간에 비해 40% 정도 낮은 생산성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에서는 물리적으로 집중 업무 공간 실로 구획된 1인용 공간 만들 있습니다. 이미 공간의 구획이 완료되었다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회의실이나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에서 업무를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마저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 헤드폰의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에 영향을 줄만큼의 헤드폰 사용은 문제가 되지만,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간에서 집중적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창가 자리 양보하기

사무실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종종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원실과 회의실이 외부 창가에 배치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직원들의 자리가 창이 없는 내부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빛에서 발생할 있는 눈부심을 피할 있고, 일정한 조도를 확보할 있다는 장점에 비해, 인공 빛과 벽으로 막힌 공간에서의 업무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실제 창가 주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내부에 배치된 직원들에 비해 15% 정도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원실과 회의실을 내부에 위치시키고, 구성원들의 자리 위치를 창가 근처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창가 자리 배치가 여의치 않다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이동 동선이나 복합기, 탕비실의 위치를 창가 주변에 위치시켜 구성원들이 활용할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 있습니다

쾌적한 온도 유지하기

요즘 사무실은 보편적으로 냉,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보통 사무실은 구성원이 쾌적하다고 느끼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온도인 “ 21 ~ 23 온도가 아닌, 그보다 5도가량 낮은 18~20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지만, 이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나 집중력에 영향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름에는 냉방기기를 1~2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스웨터나 카디건 등으로 일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용 식물 키우기

온도만큼 구성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기의 인데요. 기술의 발달로,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하는 곳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다수의 구성원들이 사무실의 낮은 공기질로 인해 한해 수십억 원의 비용을 호흡기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 청정기는 부정할 없는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과 관리 문제로 인해 모든 회사가 차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대처해 실내에서 키울 있는 식물을 다수 설치하는 것은 자연 필터효과로 공기질 향상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 있습니다.

분산되는 시선 줄이기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서류와 메모들이 개인 자리에 쌓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메모들에 시선이 분산되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해 600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불필요한 종이서류의 양을 줄여 전산화하거나 컴퓨터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메모를 권장 있습니다. 예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모니터를 지급하거나 전자기기를 지급하였을 생산성이 1.5배에서 2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금일은 실질적인 인테리어나 가구의 변화가 아닌, 사무실에서 적용해 있는 작은 요소들을 안내해 보았습니다. 작지만, 구성원들이 조금 쾌적하게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있는 방법인데요, 이를 개기로 인테리어나 가구에 대한 생각도 해볼 있는 발판이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꾸미는 개기가 수도 있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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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인사/노무 가이드] 회사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1월을 마감하며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 진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으며, 연이어 근로자의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산재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친 모든 경우에 산재를 신청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를 두어 해당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상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관리 방법을 예시로 도표화 해보겠습니다.

위 예시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병원비나 급여를 다 지원해주는 소위 공상처리 방법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재해발생신고 의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추후 장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산재보험을 신청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2.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출퇴근재해와 부정수급

2018년도부터는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 중이었다면 전면 인정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업무연관성이 없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 해당자 및 관련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며, 부정수금 보험금액의 2배를 환수 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시겠습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진행

– 2/28(수) 1기-에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매 격월마다 진행
– 소규모 형태로 구성되며,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가능 (선착순 10팀)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오는 28일(수),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8층 세미나실에서 에듀테크(Education+Technology)를 다루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세움 PLUS’ 1기를 모집한다.

‘세움 PLUS’는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움이 그동안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만든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새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세움 PLUS는 동일한 주제로 모인 참석자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10팀 이내로 진행하기 때문에 파티 형식의 네트워크 행사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분들도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세움 PLUS’를 기획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많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세움PLUS를 통해,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관련 지식과 노하우도 공유해 드리고자 한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어떤 부분을 도움 받아야 할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라며 “앞으로 세움 PLUS가 활성화되면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주변 관계사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세움 PLUS’ 1기는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27452)에서 2/23(금)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플래텀 2018-02-08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열어 | 법률신문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