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채용은 로켓펀치와 함께 – 서울창업허브 채용 지원 사업 후기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정부 기관들은 다양한 형태로 청년 취업, 시니어 취업을 위해 다양한 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창업허브와 서울산업진흥원은 로켓펀치와 함께 채용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창업허브는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일자리 매칭 행사를 계획하였고 로켓펀치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일자리 매칭 행사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과 연계된 IT기업, 스타트업의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기획 되었고, 국내에서 최신 기술에 익숙한 경력직 인재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로켓펀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서울창업허브 1주년 기념 행사 이미지

기업 모집은 주관 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하였고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핀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30여개 기업이 지원하고 이 중 10여개 기업이 활발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기업 홍보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참여 기업 대부분이 구직자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중 기업 홍보에 신경을 썼고 기업별 재직자를 인터뷰하고 온라인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제품 개발 등에 여념이 없어 미처 외부 홍보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기업과 재직자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

몇가지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센서로 사용되는 Lidar 센서를 사용한 주변상황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서울로보틱스의 이한빈 대표님.
https://blog.rocketpunch.com/2018/06/15/seoulrobotics/

안질환을 빠르게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메디웨일의 최대근 대표님.
https://blog.rocketpunch.com/2018/06/15/mediwhale/

채용은 결코 쉽지 않지만, 노력한 만큼 얻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기업 중 일부가 웹 개발자, 모바일 개발자, UX/UI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포지션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기업이 기대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1개월 간 채용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홍보할 기회를 얻고 지원자를 만난 것은 참여 기업에게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덧붙여 채용이 힘든 포지션이라도 채용 정보를 정성들여 작성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채용 지원 사업은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 기관 담당자들은 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 내에 참여 기업이 모두 원하는 인재를 채용 완료 하기를 원하고, 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로켓펀치의 담당자도 같은 바람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여 기업들이 지원 사업 기간에 맞추어 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고, 덧붙여 다양한 포지션에 맞는 인재들이 지원 사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을 진행하고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 기관들이 취업, 채용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로켓펀치도 더 고민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펀치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채용과 취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기대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로켓펀치 이상범 CSO ( e-mail : ryan.lee@rocketpunch.com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 가이드] 언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 등을 작성하고, 설립등기까지 종료되어야 비로소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고, 설립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임직원들, 심지어 대표이사도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어떠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원이 변경되는 것을 비롯해, 본점이 이전되거나 주주가 변경되는 등 회사의 구성에 여러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경 사유 중에 등기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변경등기 신청 사유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변경등기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할 주요 사항과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새롭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주 중 1인이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번째,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새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입니다.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경우에만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미 마련된 정관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따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는 위 세번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회사의 등기 임원, 즉 등기이사와 감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변경되는 경우란 새로 선임되는 경우, 사임, 해임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여섯번째,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만 등기사항이고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나 감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 위에서 기재한 사항 외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① 이미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②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③ 정관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777534540

[인사/노무 가이드] 2019년 최저임금 결정 (8,350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09시 ~ 18시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해보면 약 1,573,770원에서 월 1,745,150원으로 17만원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주말(휴일)근로, 외부 출장으로 인한 연장근로 등이 많은 조직이라면 비용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스타트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아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관리

많은 스타트업에서는 유연한 근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유인인할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추후 법률적인 리스크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시차출퇴근제, 간주근로, 재량근로 등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되겠습니다.

 

2. 정부 지원금 활용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스타트업에서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각 지자체 등에서 매년 변경되고 강화되는 각종 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이 증가 되거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등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지원금을 통하여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적극 활용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실제 2년동안 15개에서 2년동안 26개로 변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유롭게 쉴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는 자유롭게 쉴수있게 해야하는 법적의무로 변환이 되었기에, 연차사용율에 대한 민감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음으로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적절하게 휴식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조차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자, 연차사용 이력관리를 안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기 보다 법적인 리스크를 안고가는 인사관리 방안으로서 권장 드리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4. 장기적인 방향설정

마지막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향후 2020년 혹은 2021년까지 1만원 시급을 향해 인상될 최저임금에 대비하여 우리회사의 적정인력은 얼마인지, 매년 인건비 변화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용한 비용부담 내에서 효과적인 임금체계는 무엇인지 등 장기적인 인사방향을 설정하는 하반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제조 가이드] BOM, 회사의 미래를 좌우한다?!

BOM

제품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BOM이죠

이제 양산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양산 준비 과정에서 제작 방법을 검토했고, 대표적인 양산 방법인 사출에 대해 소개해드렸죠. 양산 전 제작 방법 결정 외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BOM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이번 편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BOM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BOM은 무엇인가?

BOM(Bill of Material)은 한국어로 ‘자재명세서’라고도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BOM은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제품정보와 속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죠.

BOM은 제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물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어떠한 부품이 몇 개 소요되고, 조립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주요 부분품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품을 어떻게 모아서 최종 완제품을 구성하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소요자재명세표이기 때문에 BOM만 있으면 그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같은 가격으로 양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 스마트폰의 제조원가가 얼마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제조원가를 따질 때도 BOM이 필요합니다.

BOM
애플 아이폰 7의 BOM

BOM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이어서, BOM을 관리하는 툴도 많고 개선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BOM을 제대로 만들고 관리하면, 기획ㆍ개발ㆍ양산에 이르기까지 원가ㆍ중량ㆍ투자비 변동과 추이 분석이 가능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설계변경 관리 공수가 감소하고, 공정별로 부품 소요량을 실시간 산출할 수 있으며,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BOM은 설계부터 생산, AS까지 약속된 코드 체계이지만,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설계 단계에서 쓰이는 EBOM, 제조 단계의 MBOM, 세일즈의 SBOM, 유통/재고 관리의 XBOM 등으로 나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각 BOM에 포함된 정보의 종류가 다릅니다.

BOM
다양한 BOM

 

왜 BOM을 이렇게 나눌까요?

제품을 생산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BOM과 MBOM을 보면, EBOM에는 설계/디자인/제품 개발 계획에서 파생된 정보가 담기고 MBOM에는 재료 수급, 공급 업체, 제품 생산 계획에서 파생된 정보가 담깁니다.

각 BOM 간에 업데이트 정보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2) 다양한 종류의 BOM이 꼭 필요할까?

BOM은 제품을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다른 제품을 만들거나, AS를 관리할 때 필요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EBOM, MBOM, SBOM 등 다양한 종류의 BOM을 반드시 모두 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BOM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외주를 맡겼을 때
  • AS가 필요 없는 제품일 때
  • 단일 제품을 생산할 때

(1)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외주를 맡겼을 때

모든 것을 다 외부에서 한다면, 재고 대장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재고 관리만 잘 하시면 되겠죠.

제품의 설계까지는 내부에서 하고, 양산은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내부에서 EBOM(Engineering BOM)을 갖고 계시고, 양산 업체가 MBOM(Manufacturing BOM)을 관리하면 됩니다.

제품 설계부터 양산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설계/개발자는 EBOM을, 생산 파트에서는 MBOM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2) AS가 필요 없는 제품일 때

스마트폰을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 기기가 고장나면 AS를 해주지만,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 불량이면 완제품으로 교환해 줍니다. 스마트폰 케이스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기보다는 버리고 새로 사죠.

제품의 가격, 수리에 따른 기회 비용, 제품의 지속가능성, 소비자의 사용 행태 등을 생각해서 AS 정책을 정하시고 그에 따라 BOM의 관리도 달라져야합니다.

(3) 단일 제품을 생산할 때

페트병이나 볼펜만 만드는 곳이라면, 혹은 복잡한 시계이지만 한 종류만 만드는 곳이라면 BOM이 복잡하거나 계속 바뀔 일이 드물 것입니다.

수 만 개의 단일 제품은 발주서가 곧 BOM이 됩니다.

반대로 버전이 자주 바뀌는 제품이라면 BOM이 잘 만들어지고 업데이트가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아이폰 7과 아이폰 8이 만약 같은 나사를 쓰지만 다른 렌즈를 쓴다면 관련 AS가 들어왔을 때 나사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지만, 렌즈는 다른 걸 써야겠죠.

이럴 때 MBOM이 이를 잘 지시해줄 수 있어야 부품 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 나사를 구매할 때 더 많은 나사를 한 번에 구매해도 되니 바잉 파워(Buying Power)가 커져서 가격 협상이 수월해지겠죠.

아이폰 8 플러스의 다양한 부품들

3) BOM은 이래서 중요하다

BOM에는 부품의 품명과 품번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제품에 품명이 겹치는 부품들이 많다면, 품번이 잘 구분되어 있어야 조립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생산 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예를 들어 품명이 나사라면, 자동차 안에 수많은 나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1번 나사와 2번 나사가 있는데 구분을 못하고 발주를 내면 엉뚱한 재고가 쌓이는 동시에 부품이 없어서 생산이 늦어지겠죠.

도면 다음으로 제품의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문서가 BOM이기 때문에, 도면과 BOM 중 하나만 있어도 제품을 비슷하게 카피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정보와 노하우, 어디에서 얼마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후처리 공정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명시되어 제품 그 자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부 생산공장에 BOM을 넘길 때, 비밀유지각서를 받기도 하고 도면을 2D 도면으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BOM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제조의 모든 과정이 삽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정리된 BOM이 있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공장을 인수해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요.

BOM의 버전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제품명이 안 바뀌었더라도 제품 안의 부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차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부품의 성능을 더 나은 것으로 개선했을 수도 있고, 안전을 위해 어떤 부품을 더 보강하기도 합니다.

만약 BOM 버전이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AS를 위해 부품을 주문해야 하는데, 지금 쓰이지 않는 이전 버전의 부품을 발주하면 쓸모없는 고철이 될 것입니다. 쓸데없이 창고도 차지하겠죠.

발주하는 사람이 부품을 하나하나 지금 쓰이는 것인지를 챙겨야 된다면? 시간이 무한대로 걸리고, 생산이 오래 걸리거나 제품 불량률이 증가합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품은 생산이 안 되고, 기업의 순이익은 감소할 것입니다.


본격적 양산에 들어가기 앞서 BOM을 제대로 정비하고, 체계를 잘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제품 단계와 다르게 아주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제조 전문가가 양산 전 준비 단계에서 BOM까지 제대로 정비해야  지속적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제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필수입니다.
제조 견적비교부터 상담 및 제조까지, 카파 비교견적에서 진행해 보세요!

[수출입 물류 가이드] 수출, 수입시 필수 체크! 한국 전항로 THC 인상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7. 1일 부로 한국향/발 THC가 인상되었습니다.

 

THC는 Terminal Handling Chage, 즉 터미널 화물 처리비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용에는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배에 선적되어있는 컨테이너를 육지로 내려놓기 위해

사용되는 크레인의 사용요금과 터미널의 화물 취급비용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화물은 한국 전항로 수출입 화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 담당자들의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 항목 : 국내 THC 인상  

시행 항로 및 적용대상 : 항국발/향 전 항로 컨테이너 화물

시행 일자 : 2018. 7. 1 출항 / 입항 기준

조정 요욜

TYPE 20’ 40’
GP 130,000 180,000
RF 230,000 345,000
FR, OT 160,000 220,000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