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2019년 최저임금 결정 (8,350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09시 ~ 18시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해보면 약 1,573,770원에서 월 1,745,150원으로 17만원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주말(휴일)근로, 외부 출장으로 인한 연장근로 등이 많은 조직이라면 비용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스타트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아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관리

많은 스타트업에서는 유연한 근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유인인할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추후 법률적인 리스크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시차출퇴근제, 간주근로, 재량근로 등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되겠습니다.

 

2. 정부 지원금 활용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스타트업에서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각 지자체 등에서 매년 변경되고 강화되는 각종 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이 증가 되거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등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지원금을 통하여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적극 활용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실제 2년동안 15개에서 2년동안 26개로 변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유롭게 쉴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는 자유롭게 쉴수있게 해야하는 법적의무로 변환이 되었기에, 연차사용율에 대한 민감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음으로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적절하게 휴식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조차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자, 연차사용 이력관리를 안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기 보다 법적인 리스크를 안고가는 인사관리 방안으로서 권장 드리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4. 장기적인 방향설정

마지막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향후 2020년 혹은 2021년까지 1만원 시급을 향해 인상될 최저임금에 대비하여 우리회사의 적정인력은 얼마인지, 매년 인건비 변화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용한 비용부담 내에서 효과적인 임금체계는 무엇인지 등 장기적인 인사방향을 설정하는 하반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제조 가이드] BOM, 회사의 미래를 좌우한다?!

BOM

제품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BOM이죠

이제 양산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양산 준비 과정에서 제작 방법을 검토했고, 대표적인 양산 방법인 사출에 대해 소개해드렸죠. 양산 전 제작 방법 결정 외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BOM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이번 편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BOM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BOM은 무엇인가?

BOM(Bill of Material)은 한국어로 ‘자재명세서’라고도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BOM은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제품정보와 속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죠.

BOM은 제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물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어떠한 부품이 몇 개 소요되고, 조립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주요 부분품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품을 어떻게 모아서 최종 완제품을 구성하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소요자재명세표이기 때문에 BOM만 있으면 그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같은 가격으로 양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 스마트폰의 제조원가가 얼마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제조원가를 따질 때도 BOM이 필요합니다.

BOM
애플 아이폰 7의 BOM

BOM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이어서, BOM을 관리하는 툴도 많고 개선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BOM을 제대로 만들고 관리하면, 기획ㆍ개발ㆍ양산에 이르기까지 원가ㆍ중량ㆍ투자비 변동과 추이 분석이 가능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설계변경 관리 공수가 감소하고, 공정별로 부품 소요량을 실시간 산출할 수 있으며,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BOM은 설계부터 생산, AS까지 약속된 코드 체계이지만,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설계 단계에서 쓰이는 EBOM, 제조 단계의 MBOM, 세일즈의 SBOM, 유통/재고 관리의 XBOM 등으로 나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각 BOM에 포함된 정보의 종류가 다릅니다.

BOM
다양한 BOM

 

왜 BOM을 이렇게 나눌까요?

제품을 생산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BOM과 MBOM을 보면, EBOM에는 설계/디자인/제품 개발 계획에서 파생된 정보가 담기고 MBOM에는 재료 수급, 공급 업체, 제품 생산 계획에서 파생된 정보가 담깁니다.

각 BOM 간에 업데이트 정보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2) 다양한 종류의 BOM이 꼭 필요할까?

BOM은 제품을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다른 제품을 만들거나, AS를 관리할 때 필요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EBOM, MBOM, SBOM 등 다양한 종류의 BOM을 반드시 모두 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BOM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외주를 맡겼을 때
  • AS가 필요 없는 제품일 때
  • 단일 제품을 생산할 때

(1)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외주를 맡겼을 때

모든 것을 다 외부에서 한다면, 재고 대장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재고 관리만 잘 하시면 되겠죠.

제품의 설계까지는 내부에서 하고, 양산은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내부에서 EBOM(Engineering BOM)을 갖고 계시고, 양산 업체가 MBOM(Manufacturing BOM)을 관리하면 됩니다.

제품 설계부터 양산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설계/개발자는 EBOM을, 생산 파트에서는 MBOM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2) AS가 필요 없는 제품일 때

스마트폰을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 기기가 고장나면 AS를 해주지만,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 불량이면 완제품으로 교환해 줍니다. 스마트폰 케이스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기보다는 버리고 새로 사죠.

제품의 가격, 수리에 따른 기회 비용, 제품의 지속가능성, 소비자의 사용 행태 등을 생각해서 AS 정책을 정하시고 그에 따라 BOM의 관리도 달라져야합니다.

(3) 단일 제품을 생산할 때

페트병이나 볼펜만 만드는 곳이라면, 혹은 복잡한 시계이지만 한 종류만 만드는 곳이라면 BOM이 복잡하거나 계속 바뀔 일이 드물 것입니다.

수 만 개의 단일 제품은 발주서가 곧 BOM이 됩니다.

반대로 버전이 자주 바뀌는 제품이라면 BOM이 잘 만들어지고 업데이트가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아이폰 7과 아이폰 8이 만약 같은 나사를 쓰지만 다른 렌즈를 쓴다면 관련 AS가 들어왔을 때 나사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지만, 렌즈는 다른 걸 써야겠죠.

이럴 때 MBOM이 이를 잘 지시해줄 수 있어야 부품 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 나사를 구매할 때 더 많은 나사를 한 번에 구매해도 되니 바잉 파워(Buying Power)가 커져서 가격 협상이 수월해지겠죠.

아이폰 8 플러스의 다양한 부품들

3) BOM은 이래서 중요하다

BOM에는 부품의 품명과 품번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제품에 품명이 겹치는 부품들이 많다면, 품번이 잘 구분되어 있어야 조립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생산 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예를 들어 품명이 나사라면, 자동차 안에 수많은 나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1번 나사와 2번 나사가 있는데 구분을 못하고 발주를 내면 엉뚱한 재고가 쌓이는 동시에 부품이 없어서 생산이 늦어지겠죠.

도면 다음으로 제품의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문서가 BOM이기 때문에, 도면과 BOM 중 하나만 있어도 제품을 비슷하게 카피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정보와 노하우, 어디에서 얼마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후처리 공정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명시되어 제품 그 자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부 생산공장에 BOM을 넘길 때, 비밀유지각서를 받기도 하고 도면을 2D 도면으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BOM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제조의 모든 과정이 삽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정리된 BOM이 있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공장을 인수해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요.

BOM의 버전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제품명이 안 바뀌었더라도 제품 안의 부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차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부품의 성능을 더 나은 것으로 개선했을 수도 있고, 안전을 위해 어떤 부품을 더 보강하기도 합니다.

만약 BOM 버전이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AS를 위해 부품을 주문해야 하는데, 지금 쓰이지 않는 이전 버전의 부품을 발주하면 쓸모없는 고철이 될 것입니다. 쓸데없이 창고도 차지하겠죠.

발주하는 사람이 부품을 하나하나 지금 쓰이는 것인지를 챙겨야 된다면? 시간이 무한대로 걸리고, 생산이 오래 걸리거나 제품 불량률이 증가합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품은 생산이 안 되고, 기업의 순이익은 감소할 것입니다.


본격적 양산에 들어가기 앞서 BOM을 제대로 정비하고, 체계를 잘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제품 단계와 다르게 아주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제조 전문가가 양산 전 준비 단계에서 BOM까지 제대로 정비해야  지속적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제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필수입니다.
제조 견적비교부터 상담 및 제조까지, 카파 비교견적에서 진행해 보세요!

[수출입 물류 가이드] 수출, 수입시 필수 체크! 한국 전항로 THC 인상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7. 1일 부로 한국향/발 THC가 인상되었습니다.

 

THC는 Terminal Handling Chage, 즉 터미널 화물 처리비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용에는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배에 선적되어있는 컨테이너를 육지로 내려놓기 위해

사용되는 크레인의 사용요금과 터미널의 화물 취급비용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화물은 한국 전항로 수출입 화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 담당자들의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 항목 : 국내 THC 인상  

시행 항로 및 적용대상 : 항국발/향 전 항로 컨테이너 화물

시행 일자 : 2018. 7. 1 출항 / 입항 기준

조정 요욜

TYPE 20’ 40’
GP 130,000 180,000
RF 230,000 345,000
FR, OT 160,000 220,000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법무 가이드] 고객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대다수 기업들은 자사 비즈니스 활동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고, 이를 마케팅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하고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적법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의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그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 정보라면 개인정보로 인정됩니다. 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되었거나 통계적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없고 식별이 어려우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 임원들의 평균연봉, 특정 대학의 해당연도 졸업생의 취업률 등의 정보는 단지 전체적인 통계적 정보만을 보여줄 뿐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없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소 수집 원칙)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 있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 함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한 항목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정보 수집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 병력,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단, 단서 규정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기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금지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작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동의를 받습니다.

이 때,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고지하면 안됩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받는 제3자의 이름 또는 상호를 특정하여 고지해야 하며,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과 같이 포괄적인 형태로 고지하면 안됩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업들은 위 사항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집된 고객의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큰 문제 의식 없이 다른 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모방하여 작성한 후,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인정되어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 고객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그 소속 범위부터 명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해당 정보가 수집 가능한지, 정보 수집·이용·제3자에 대한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는지 검토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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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737762576

[수출입 물류 가이드] 중국 수출, 수입 업무시 필수체크! – 중국 관세청 사전신고제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입니다.

 

최근 중국 관세청에서 CCAM (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 해관 56호령과 관련하여 사전신고제도가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쪽으로 수출입 업무를 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이 되기 떄문에

필히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서

중국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행 시기]

2018년 6월 1일 (중국 출/입항 기준)

[시행 대상]

중국 수출입 화물 (중국 T/S 화물 포함)

[신고 마감]

선적 24시간 전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

신고 내역은 B/L (선화증권상)의 내용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필수 기제 사항]

1) 명칭 (상호)

2) 주소

3) 국가코드

4) 연락처 (전화번호 *필수, FAX, E-MAIL

5) 사업자증록번호 (중국은 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 개인용 여권번호)

6) 위험물 : 도착지 위험물 담당자명 및 긴급 연락처

7) 품명 (상세한 물품으로 입력해야 함)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