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근무 조직을 위한 취업 규칙 무료 공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가이드)

들어가는 글

정보기술 혁명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좋은 인재의 기준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에 잘 앉아 있는 것을 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집 소파에서도 혹은 날짜가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코로나19는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업중심시대에 만들어진 국내 노동 관련 법률은 이런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업무 장소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일하는 로켓펀치의 자율 근무 방식은 구성원들의 높은 만족도와 성과로 증명되었지만, 노동법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켓펀치 팀은 우리의 자율 근무 방식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노동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근무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취업 규칙을 만들고 법무법인 충정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취업 규칙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즉,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회사 내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 방식의 도입을 통해 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모든 회사들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로켓펀치 팀 드림.

일러두기

[1]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자율 근무 시스템의 특징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국내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취업 규칙은 반드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 근무 시스템을 가진 회사라도 근무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는 직군도 있습니다. (예 – 로켓펀치 팀이 속한 회사 알리콘에서 운영하는 분산 오피스 ‘집무실’ 현장 매니저)
  •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재량간주시간근로제‘라는 법령상의 제도를 취업규칙에 담아 해결했습니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팀 내에서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야 하는 직군은 전통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외 직군은 ‘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노동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자율 근무 시스템도 해치지 않는 고용계약이 완성됩니다.
  •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내 제9조 1항, 제 26조 및 제 27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 근무 시스템의 특징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국내 노동법에서는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취업 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이 휴가를 쓸 수 있더라도, 유급 휴가 지급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내용은 취업 규칙 제30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배경으로 로켓펀치 팀은 취업 규칙에는 휴가 일수 등을 규정하되, 소진 일수를 계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율 근무의 자유로운 휴가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3] 자율 근무 시스템이 잘 동작하기 위해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 자율 근무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서로 가지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수불가결합니다. 다시 말해, 자율 근무 문화에 적합하지 않는 직원은 빨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국내 노동법은 해고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물론 이는 70~80년대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열악하던 시절,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회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고, 직업과 직장의 전환이 빠른 현 시대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 노동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자율 근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해고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내용은 제47조에 담겨있습니다. 자율 근무 시스템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여 해고라는 어려운 의사 결정을 내렸을 때, 법령적 요인으로 해고 절차가 적시에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4] 자율 근무를 뒷받침 하는 ‘차별 금지 정신’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자율 근무 시스템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자주 보인다고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성별에 따라 직무를 규정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업무 결과로만 판단되어야 자율 근무 시스템은 제대로 동작합니다.
  • 로켓펀치 팀은 이를 ‘동등한 자들 중 최고(Primus inter pares) 원칙’이라고 부르며 ‘7가지 인사 원칙’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6) 동등한 자들 중 최고(Primus inter pares) 원칙 – 회사 내의 어떤 역할은 그 사람의 ‘나이 / 경력 / 성별 / 국적’ 등의 외적 요인과 무관하게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맡는다.

  • 우리는 이런 차별 금지 정신을 취업 규칙에도 담기를 원했고 이는 취업규칙 내 제4조, 제5조 등에 담겨 있습니다.

[5] 취업규칙에 등장하는 ‘알리콘 주식회사’는 무슨 회사인가?

  • ‘알리콘 주식회사’는 ‘로켓펀치’와 ‘엔스파이어’가 합병하여 탄생한 회사의 이름입니다.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로켓펀치’와 분산 오피스 ‘집무실’을 결합하여, 디지털 중심 시대의 워크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 상세 보기

(1) GitHub에서 보기 : https://github.com/RocketPunch-inc/rules-of-employment-for-autonomy-culture-team

(2) 구글 문서로 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uOdnZ3C9Ak9eH6aFXXU-N3D1XBl4M2DHAB8V1ChaG0/edit#

함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