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주간 계약 체결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주간 계약’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가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공동 창업자 사이에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는 창업자들 사이에 예전부터 founders’ agreement를 체결해 왔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각자의 지분율을 어떻게 할지,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만 정한 다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분배 등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 후 2-3년간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이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업 후 회사가 크게 번창하거나 오랜 기간 성장이 정체되면 창업자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오해가 생기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다툼의 원인은 일방 당사자의 잘못보다는 작은 오해로 인해 서로 불신을 가지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물론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신뢰를 배신해 분쟁이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은 바로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선배 창업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주주간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많이 알려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 및 협의를 끝냈다. 이제 계약서 작성만 하면 된다. 별 어려움 없이 빨리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1주일 안에 주주간 계약을 마무리한 케이스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공동 창업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주간 계약서 작성 전에 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리스트를 전달하고 회신을 요청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라는 피드백을 받기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 또는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한 후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는데 그 조율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사업을 같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주간 계약서 작성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 과정에 창업자들끼리 솔직하게 터놓고 입장 차이를 논의할 뿐 아니라 민감한 내용을 조율하고 각자의 입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이 과정 덕분에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오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 과정에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선 경우, 변호사가 관여해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느라고 괜히 좋은 기회를 깨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큰 것도 모르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서로 갈등만 겪다가 결국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을 지 모릅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한 덕분에 빠르게 결별하고 시간과 기회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공동 창업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최선이라는 데는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창업자 분들이 그를 위한 조율 과정은 껄끄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주주들끼리 오해의 폭을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분명 좋은 명분이자 첫 단추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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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0280055

[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타트업의 임원들조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해당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상담 과정이나 피투자회사 실사 과정에서 어떤 회사의 임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한 임원이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요.”

저는 이러한 임원의 반문에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회사의 주요 기관이므로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라는 자리에는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살펴 보겠지만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여러 권한과 함께 충실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각각의 자리가 어떠한 역할과 의무를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설립 당시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도 있고, 제409조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 이상의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회사의 운영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반드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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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5111385

[법무 가이드] 이사는 ‘모르는 게 죄’일까요? 이사의 권한과 의무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사’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 선임, 권한, 책임, 보수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법률 이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의 이사 선임 문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과 이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
이사는 주주총회로 선임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입니다. 현실에서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이상 이런 직급으로 불린다고 하여 상법상 이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 3가지 종류의 이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 시에는 이를 구분해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사내이사’는 회사의 내부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입니다. 이와 달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업무에도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둘의 큰 차이점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는 ‘사외이사’를 제외하고는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나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이사 모두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지를 고려해 ▲실제로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가 이사의 지위를 맡고자 한다면 그는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할 수 없는 자가 이사의 지위를 맡고자 한다면 그는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의 권한과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으며,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 등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이사는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사는 개인의 지위에서 아래와 같이 상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집니다.

1)회사설립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328조)
2)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상법 373조)
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제기권(상법 376조)
4)대표이사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업무 보고 요구권(상법 393조)
5)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429조)
6)감자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445조)
7)합병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529조)

이사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입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그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몰라서 실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상법은 ‘구체화된 이사의 의무’라고 하여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함
2) 유용금지의무(상법 제397조의2):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정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지 못함
3)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4)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가 이사 또는 이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만약 이사가 위에서 기술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이를 테면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의무 위반 행위를 직접 한 이사뿐 아니라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상의 배임죄 등의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사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무거운 의무와 책임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명심하고 충실하게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논의할 자를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문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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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82710692

[법무 가이드] 공동대표이사, 반드시 공동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금 납입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 한 명만 대표로 선임하기는 불안한데 창업자 전원이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여러 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대표들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은 회사 측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상법 제209조 제2항(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따라 회사가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해 뒀다는 이유로 제3자와의 거래를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목적이 ①대표이사 각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려는 것인지, ②특정인의 전횡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사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라면 ‘각자대표이사’ 제도를, 후자라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고, 선임사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공동대표’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를 모르고 거래나 계약을 체결하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1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회사와 거래를 한 제3자가 상대가 공동대표임을 모르고(즉, 단독대표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중에 회사가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 ①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 줄 것인지, 아니면 ②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을 추구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판결을 풀이하자면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권한을 남용한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단독대표이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회사는 제3자에게 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알았다면 회사는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몰랐다면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거래를 무효화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권한을 남용한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 상법 제399조를 근거로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이 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공동대표이사를, 여러 명이 각자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각자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반드시 선임사실을 등기해야 하며, 업무 진행 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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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71797641

[법무 가이드] 스타트업 대표이사, 누가 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나이와 역할이 비슷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법률상 의미에 비추어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요건인 경우’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을 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 후자의 경우, 회사 측이 따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상법 제209조 제2항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법률조항이 그것입니다.

이 조항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해 둔 내용을 대표이사가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를 모르고 대표이사와 거래를 한 제3자에게 회사는 대표이사가 월권행위를 하여 해당 거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대표이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내용은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 거래를 무효로 주장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에 제한이 있는 또 다른 경우는 ‘공동대표이사’ 체제입니다. 공동대표이사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법 제389조 제2항).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표이사들이 신중하게 외부활동을 하도록 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대외적 업무를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빠른 의사 결정을 요하는 스타트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모두 부담합니다(이사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는 다음 번에 올리는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 주도적으로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이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대외적으로 발표를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대표해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주주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네오위즈 등도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점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 관련 조문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208조(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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