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사는 ‘모르는 게 죄’일까요? 이사의 권한과 의무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사’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 선임, 권한, 책임, 보수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법률 이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의 이사 선임 문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과 이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
이사는 주주총회로 선임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입니다. 현실에서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이상 이런 직급으로 불린다고 하여 상법상 이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 3가지 종류의 이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 시에는 이를 구분해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사내이사’는 회사의 내부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입니다. 이와 달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업무에도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둘의 큰 차이점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는 ‘사외이사’를 제외하고는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나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이사 모두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지를 고려해 ▲실제로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가 이사의 지위를 맡고자 한다면 그는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할 수 없는 자가 이사의 지위를 맡고자 한다면 그는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의 권한과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으며,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 등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이사는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사는 개인의 지위에서 아래와 같이 상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집니다.

1)회사설립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328조)
2)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상법 373조)
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제기권(상법 376조)
4)대표이사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업무 보고 요구권(상법 393조)
5)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429조)
6)감자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445조)
7)합병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529조)

이사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입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그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몰라서 실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상법은 ‘구체화된 이사의 의무’라고 하여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함
2) 유용금지의무(상법 제397조의2):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정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지 못함
3)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4)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가 이사 또는 이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만약 이사가 위에서 기술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이를 테면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의무 위반 행위를 직접 한 이사뿐 아니라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상의 배임죄 등의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사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무거운 의무와 책임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명심하고 충실하게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논의할 자를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문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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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8271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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