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과 밤이 다른 요즘 세대의 업무 공간 집무실 <나이트 시프트>

안녕하세요! 분산오피스 대표 브랜드 집 근처 사무실, 집무실(執務室)입니다.

오늘은 집무실의 새로운 공간 서비스 소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집무실에서, 낮과 밤이 180도 바뀌는 공간 전환 서비스인 ‘나이트 시프트(Night Shift)’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는 소식인데요. 조명, 음악, 향, 음식 등 다양한 요소의 변주를 통해 낮과 밤의 공간 분위기를 전환하는 나이트 시프트! 벌써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나이트 시프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직 나이트 시프트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 아주 살짝이나마, 나이트 시프트를 미리 느껴보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D

나이트 시프트 컨셉 ‘Twilight’

집무실의 나이트 시프트는 이용 시간대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 되었습니다. 유려한 색채 사용으로 유명한 화가 반 고흐의 `밤은 낮보다 더 찬란하게 채색되어 있다.`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Twilight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무실 석촌점 나이트 시프트

나이트 시프트는 일몰과 함께, 집무실의 조명들이 몽환적이고 강렬한 색감으로 바뀌며 시작됩니다. 조명의 색채는 박명(일출 직전, 혹은 일몰 후에 빛이 남이 있는 상태)을 모티브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집무실 지점별 일몰 시간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조명을 전환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원격으로 기기를 컨트롤할 수도 있다고 해요!

조명뿐만 아니라 음악, 공간에 감도는 향, 제공되는 다과, 집무실 크루의 서비스 진행 방식도 함께 전환되며, 낮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알리콘의 SPX(Space Platform Experience) 팀은 예술 전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공간 트랜지션 연출 방식을 업무 공간에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설명합니다.

나이트 시프트에서 제공되는 다과류

나이트 시프트 기획 의도

사실 집무실은 오래전부터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공간 경험 서비스를 구상해왔습니다. 집무실의 운영사 알리콘 주식회사(공동대표 조민희, 김성민, 이하 알리콘)는 실제 고객들의 집무실 이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이프 시프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리콘에서 분석한 집무실의 고객 이용량 데이터에 따르면, 집무실 전체 이용량의 19.2% 통상적인 업무시간인 9 to 6,  오전 9시부터 오후 6 이외의 시간대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자료 출처 : 집무실

알리콘 측은 이 19.2%의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무실의 24시간 운영 시간 중, 늦은 저녁 시간부터 새벽에 집무실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올빼미족들의 ‘새벽 감성’을 나이트 시프트에 세세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알리콘의 SPX팀을 이끄는 정형석 CDO는 나이트 시프트의 공간 디자인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형석 CDO 인터뷰 내용 中 – 
편안하고 몽환적인 분위기, 무겁지 않은 리듬의 감각적인 음악, 친구나 지인을 초대하고 싶은 느낌 등의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두루뭉술한 이미지들을 최대한 현실에 구현하고자 했어요. 업무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만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듯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무드를 통해 새로운 업무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무실의 나이트 시프트는 지난 24일 목요일 저녁, 집무실 석촌점에서 60여 명의 집무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를 통해 첫선을 보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객의 88.2%가 나이트 시프트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87.6%가 주변 지인에게 집무실의 나이트 시프트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벌써 집무실 고객들의 나이트 시프트에 대한 뜨거운 호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좌) 집무실 석촌점 주간 전경 / (우) 24일 진행된 집무실 석촌점 나이트 시프트

석촌점 행사를 통해 고객과의 성공적인 첫 만남을 가진 나이트 시프트!
집무실의 나이트 시프트는 앞으로 정동 본점, 서울대점, 일산점을 비롯한 집무실 전 지점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밤에 더 집중이 잘 되는 올빼미족이시라면, 야근이 잦은데 집이나 카페에서는 집중이 힘드신 분이라면! 다가올 열대야에도 끄떡없이 쾌적한 집 근처 사무실, 집무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낮에도 밤에도 집무실에서 가장 좋은 업무 공간을 경험해보세요!
앞으로도 24시간, 365일. 언제나 더욱 질 좋은 업무 환경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위해 발전을 거듭하는 집무실이 되겠습니다 😀

분산 오피스 집무실, ESG 실천 기업 대상 “이용료 최대 70% 지원”


[기사 원문 중 일부 발췌]

일주일 중 약 절반은 본사에서 팀워크 중심 업무를, 나머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개인 집중 업무를 권장하는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산/거점 오피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집무실을 도입한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의 행복지수 상승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출퇴근 감소는 교통량
감소로 이어져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고, 집무실 도입이 각 기업의 ESG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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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지원! 집무실의 ESG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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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인 이하의 기업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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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안내

대상

하이브리드 업무, 분산 근무를 통해 불필요한 출퇴근을 줄이고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100인 이하의 기업

모집 규모

총 지원금 1억 5천만 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및 선정 

프로그램

지원 내용

  • 기업 전 구성원이 집무실을 이용하는 요금의 최대 70% 지원
  • 이용 기간 내 집무실 전 지점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이용 인원 관리 기능 및 이용량 모니터링 제공

사전 구매 시간
이용 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

지원금 지급 방식 예시
*VAT 포함 

사전 구매 시간(시간)정상가(원)ESG 지원금(원)기업 부담금(원)기업 부담율(원)
1,0003,000,0001,650,0001,350,00045%
3,0009,000,0005,400,0003,600,00040%
5,00015,000,00010,500,0004,50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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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집무실을 운영하는 알리콘과 로켓펀치 제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연결과 공존의 미학, ‘공간 재생’

과거와 현재가 눈부시게 공존하며, 사람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근사한 공간 재생 프로젝트들을 소개합니다.
공간 재생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 중에도
공간 재생을 통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갖게 된 곳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보기 쉽게 아래 간단한 카드 이미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
한 번 같이 보실까요?


 

집무실 일산점은 과거 일산 시민의 통신 생활을 담당했던 전화국을
미래형 분산 오피스 ‘집무실’로 공간 재생하였습니다.
유럽으로의 여행은 코로나가 끝난 뒤로 잠시 미루기로 하고
먼저 가까운 집무실 일산점에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무실 일산점은 5월 12일부터 이용해보실 수 있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집무실 일산점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집무실 일산점 더 알아보기]

자율 근무 조직을 위한 취업 규칙 무료 공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가이드)

들어가는 글

정보기술 혁명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좋은 인재의 기준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에 잘 앉아 있는 것을 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집 소파에서도 혹은 날짜가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코로나19는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업중심시대에 만들어진 국내 노동 관련 법률은 이런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업무 장소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일하는 로켓펀치의 자율 근무 방식은 구성원들의 높은 만족도와 성과로 증명되었지만, 노동법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켓펀치 팀은 우리의 자율 근무 방식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노동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근무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취업 규칙을 만들고 법무법인 충정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취업 규칙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즉,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회사 내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 방식의 도입을 통해 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모든 회사들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로켓펀치 팀 드림.

일러두기

[1]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자율 근무 시스템의 특징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국내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취업 규칙은 반드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 근무 시스템을 가진 회사라도 근무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는 직군도 있습니다. (예 – 로켓펀치 팀이 속한 회사 알리콘에서 운영하는 분산 오피스 ‘집무실’ 현장 매니저)
  •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재량간주시간근로제‘라는 법령상의 제도를 취업규칙에 담아 해결했습니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팀 내에서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야 하는 직군은 전통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외 직군은 ‘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노동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자율 근무 시스템도 해치지 않는 고용계약이 완성됩니다.
  •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내 제9조 1항, 제 26조 및 제 27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 근무 시스템의 특징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국내 노동법에서는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취업 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이 휴가를 쓸 수 있더라도, 유급 휴가 지급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내용은 취업 규칙 제30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배경으로 로켓펀치 팀은 취업 규칙에는 휴가 일수 등을 규정하되, 소진 일수를 계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율 근무의 자유로운 휴가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3] 자율 근무 시스템이 잘 동작하기 위해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 자율 근무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서로 가지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수불가결합니다. 다시 말해, 자율 근무 문화에 적합하지 않는 직원은 빨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국내 노동법은 해고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물론 이는 70~80년대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열악하던 시절,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회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고, 직업과 직장의 전환이 빠른 현 시대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 노동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자율 근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해고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내용은 제47조에 담겨있습니다. 자율 근무 시스템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여 해고라는 어려운 의사 결정을 내렸을 때, 법령적 요인으로 해고 절차가 적시에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4] 자율 근무를 뒷받침 하는 ‘차별 금지 정신’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자율 근무 시스템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자주 보인다고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성별에 따라 직무를 규정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업무 결과로만 판단되어야 자율 근무 시스템은 제대로 동작합니다.
  • 로켓펀치 팀은 이를 ‘동등한 자들 중 최고(Primus inter pares) 원칙’이라고 부르며 ‘7가지 인사 원칙’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6) 동등한 자들 중 최고(Primus inter pares) 원칙 – 회사 내의 어떤 역할은 그 사람의 ‘나이 / 경력 / 성별 / 국적’ 등의 외적 요인과 무관하게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맡는다.

  • 우리는 이런 차별 금지 정신을 취업 규칙에도 담기를 원했고 이는 취업규칙 내 제4조, 제5조 등에 담겨 있습니다.

[5] 취업규칙에 등장하는 ‘알리콘 주식회사’는 무슨 회사인가?

  • ‘알리콘 주식회사’는 ‘로켓펀치’와 ‘엔스파이어’가 합병하여 탄생한 회사의 이름입니다.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로켓펀치’와 분산 오피스 ‘집무실’을 결합하여, 디지털 중심 시대의 워크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 상세 보기

(1) GitHub에서 보기 : https://github.com/RocketPunch-inc/rules-of-employment-for-autonomy-culture-team

(2) 구글 문서로 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uOdnZ3C9Ak9eH6aFXXU-N3D1XBl4M2DHAB8V1ChaG0/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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