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근무 조직을 위한 취업 규칙 무료 공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가이드)

들어가는 글

정보기술 혁명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좋은 인재의 기준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에 잘 앉아 있는 것을 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집 소파에서도 혹은 날짜가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코로나19는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업중심시대에 만들어진 국내 노동 관련 법률은 이런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업무 장소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일하는 로켓펀치의 자율 근무 방식은 구성원들의 높은 만족도와 성과로 증명되었지만, 노동법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켓펀치 팀은 우리의 자율 근무 방식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노동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근무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취업 규칙을 만들고 법무법인 충정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취업 규칙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즉,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회사 내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 방식의 도입을 통해 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모든 회사들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로켓펀치 팀 드림.

일러두기

[1]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자율 근무 시스템의 특징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국내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취업 규칙은 반드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 근무 시스템을 가진 회사라도 근무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는 직군도 있습니다. (예 – 로켓펀치 팀이 속한 회사 알리콘에서 운영하는 분산 오피스 ‘집무실’ 현장 매니저)
  •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재량간주시간근로제‘라는 법령상의 제도를 취업규칙에 담아 해결했습니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팀 내에서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야 하는 직군은 전통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외 직군은 ‘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노동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자율 근무 시스템도 해치지 않는 고용계약이 완성됩니다.
  •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내 제9조 1항, 제 26조 및 제 27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 근무 시스템의 특징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국내 노동법에서는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취업 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이 휴가를 쓸 수 있더라도, 유급 휴가 지급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내용은 취업 규칙 제30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배경으로 로켓펀치 팀은 취업 규칙에는 휴가 일수 등을 규정하되, 소진 일수를 계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율 근무의 자유로운 휴가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3] 자율 근무 시스템이 잘 동작하기 위해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 자율 근무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서로 가지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수불가결합니다. 다시 말해, 자율 근무 문화에 적합하지 않는 직원은 빨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국내 노동법은 해고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물론 이는 70~80년대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열악하던 시절,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회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고, 직업과 직장의 전환이 빠른 현 시대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 노동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자율 근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해고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내용은 제47조에 담겨있습니다. 자율 근무 시스템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여 해고라는 어려운 의사 결정을 내렸을 때, 법령적 요인으로 해고 절차가 적시에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4] 자율 근무를 뒷받침 하는 ‘차별 금지 정신’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자율 근무 시스템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자주 보인다고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성별에 따라 직무를 규정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업무 결과로만 판단되어야 자율 근무 시스템은 제대로 동작합니다.
  • 로켓펀치 팀은 이를 ‘동등한 자들 중 최고(Primus inter pares) 원칙’이라고 부르며 ‘7가지 인사 원칙’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6) 동등한 자들 중 최고(Primus inter pares) 원칙 – 회사 내의 어떤 역할은 그 사람의 ‘나이 / 경력 / 성별 / 국적’ 등의 외적 요인과 무관하게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맡는다.

  • 우리는 이런 차별 금지 정신을 취업 규칙에도 담기를 원했고 이는 취업규칙 내 제4조, 제5조 등에 담겨 있습니다.

[5] 취업규칙에 등장하는 ‘알리콘 주식회사’는 무슨 회사인가?

  • ‘알리콘 주식회사’는 ‘로켓펀치’와 ‘엔스파이어’가 합병하여 탄생한 회사의 이름입니다.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로켓펀치’와 분산 오피스 ‘집무실’을 결합하여, 디지털 중심 시대의 워크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 상세 보기

(1) GitHub에서 보기 : https://github.com/RocketPunch-inc/rules-of-employment-for-autonomy-culture-team

(2) 구글 문서로 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uOdnZ3C9Ak9eH6aFXXU-N3D1XBl4M2DHAB8V1ChaG0/edit#

함께보기

[인사/노무 가이드] 2017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2017년도에 변경된 노동법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귀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반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깜빡하셨거나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계기로 꼭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시급 6,030원 -> 시급 6,47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352,230원)

다들 알고 계시는 개정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00만원을 월급으로 책정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7년도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상한액 월 135만원 -> 월 15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에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월 1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스타트 업 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급여지급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적용이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즉, 규모가 작은 스타트 업의 경우에도 사규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년을 55세로 정하게 된다면 위 법에 의해 정년은 60세로 효력이 발생가게 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개정내용에 대한 인지와 운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7년부터 위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채용공고 금지, 채용공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금지,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5.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1조의 2 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그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조직운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법령들의 적용여부나 개정사항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측면에서도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조직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편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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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