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터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모바일 회계도구 ‘머니핀’ 만든 ㈜하우투비즈랩

‘무엇을 전공하든 그 끝은 치킨집’. 취업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전공과 경력을 불문하고 은퇴 후에는 자영업, 그중에서도 친숙한 치킨집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만 보아도 전국에 6,200여곳의 치킨집이 문을 열었지만, 반면에 8,400여곳이 문을 닫았다는데요. 실제로 국내 소상공인은 5년 안에 10곳 중 7곳이 폐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폐업률을 줄일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주 본인이 사업 자체를 깊게 이해하는 것일 텐데요. ㈜하우투비즈랩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포착하여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업자도 하루 1분을 투자해 회계장부를 손쉽게 작성하고 급여 관리를 할수 있는 모바일 회계도구 ‘머니핀’을 만든 것이죠.

10년간의 다양한 경험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설립한 ㈜하우투비즈랩

회계는 거래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업자가 직접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더 깊이 직관하고 더 정확한 정보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우투비즈랩은 이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여겨지는 회계를 단순, 직관적이며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유용한 가치로 재생산하여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우투비즈랩은 새로운 회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쉽고 직관적이며 지능을 가지고 헌신적인 새로운 회계를 말이죠. 세무와 회계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며,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복잡성과 보수성 때문에 혁신이 부족했던 시장입니다. ㈜하우투비즈랩은 좀 더 건전하며 투명한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우투비즈랩은 10년 전부터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설립마법사, 분기결산 기반 세무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의 회계장부를 관리하면서 창업기업의 사업주가 느끼는 세무 대리 비용의 부담, 불투명한 업무처리 관행, 경영관리도구의 부재 등 문제점들과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홈택스를 통해 어렵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HOWTOBIZ)에 IT기술(LAB)을 접목하여 우리가 가진 통찰과 자원으로 사업자라는 이름의 모험가들이 그 여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2017년 5월에 ‘주식회사 하우투비즈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회계로직을 모바일에 맞추어 단순화한 유일한 SW 머니핀!

머니핀은 회계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하루 1분의 시간으로 회계장부를 손쉽게 작성하고 급여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회계도구입니다. 거래내역은 인증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동기화되며, 사용자는 거래유형별로 추천을 받고 분류하면 됩니다. 각종 장부와 재무제표 및 부가세신고서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또한 각종 공제액과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인건비를 관리하면 급여명세서의 원클릭 발송 및 원천세 신고까지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머니핀은 현재 회계자동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래는 매월 반복되는 속성이 있어서 스마트태그 기능을 이용하여 40%이상의 반복거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 외에도 축적된 거래분류를 기반으로 추가 자동화에 집중하여 90%의 자동화를 2020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머니핀은 현재 모바일 회계 직접관리 SW 분야의 유일한 제품입니다. 복잡한 회계로직을 모바일에 맞게 단순화하여 사용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후발 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우투비즈랩은 2017년 11월 머니핀 <간편 회계관리> 베타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전문지식 및 전담인력 없이 모바일로 직접 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약 1년 반의 기간동안 7천 8백여명의 사업자가 4천 5백억원에 달하는 180여만건의 거래를 분류하는 것을 보며 수요를 검증했습니다.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며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인 머니핀 <간편 세무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무대리 시장의 문제점인 부담스러운 이용료와 불투명한 업무관행을 바로잡고 회계자동화 기술의 기반이 될 서비스입니다. ㈜하우투비즈랩은 회계 직접관리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대리시장을 혁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여 세무회계시장 전반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이지만 그만큼 큰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고 역동적이며 즐겁고 건강한 기업, ㈜하우투비즈랩

㈜하우투비즈랩의 김홍락 대표는 19년 경력의 공인회계사로서 외국계회계법인, 외투기업을 거쳐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계감사, 실사 등의 경험과 ERP와 다양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마법사, 분기결산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복잡한 업무를 단순화하는 업무 등 일반적인 회계사들과는 다른 결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머니핀팀의 특성은 이용자의 경험에 집중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머니핀을 개발하는 개발팀과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팀에는 회계사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어서 소통하며 단순하고 직관적인 머니핀만의 회계로직을 개발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며 예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와 회계에 대한 도메인지식 뿐 아니라 세무회계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실현가능한 분야라 팀구성원간의 소통을 상당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개발팀은 적극적으로 다른 팀과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어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디자이너 1인, 기획/마케팅 2인의 총 6인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구성원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영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 분야 외에도 코드로 소통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발, 배포, 운영에 걸쳐 많은 부분들을 관여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발자에게는 서비스 전체의 생명 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 분야를 혁신하는 ㈜하우투비즈랩은 젊고 역동적입니다. 즐겁고 건강합니다. 정시 퇴근, 위계 없는 소통과 서로 배려하는 문화는 기본입니다. ㈜하우투비즈랩은 이 기본을 넘어 더 많은 장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어려운 전문지식을 누구나 가볍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밀도 있는 개발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사안을 검토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스로 결과를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채용중인 포지션
– 백엔드 개발자
– 프론트엔드 개발자

채용 과정
– 서류와 면접의 총 두 단계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전형 프로세스를 따르며
주로 로켓펀치를 통해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 서류전형의 경우 자유양식의 이력서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LinkedIn, Github)를 보내주시면 되며,
그 외에도 지원자분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비교적 최근에 진행하셨던 프로젝트와 담당하셨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 면접전형의 경우 대표님과 실무진 1~2분과 함께 이야기하시게 되며,
압박이 전혀 없는 편한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을 어필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방법
– 로켓펀치를 통한 채용공고 확인 및 지원
– 2019 신한퓨처스랩 데모데이 & 채용박람회

㈜하우투비즈랩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면, 2019 신한퓨처스랩 데모데이 & 채용박람회에 참여 신청하세요!

[회계 가이드] 업무용승용차관련 변경된 세무 사항 (2016년 개정세법 확정)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변경된 세무사항이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승용차 및 관련 비용은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취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일명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법인세법§27의2, 소득세법§33의2)하였습니다. 과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에 대해 제한을 두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적사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세법을 통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2. 대상

  • 대상인 :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  2017년부터 확대적용(소득세법 부칙 1조, 3조)
  •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위하여 지출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개인사업자는 미적용)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봄
  • 20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20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불인정
  • (예시) 20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20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후 2016.8.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2016사업연도 관련비용 전액 비용 불인정

5.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는 2016년 4월 1일 고지되었으므로,
  • 고지전 2016. 1. 1.~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2016. 1. 1.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업무 사용비율은 2016. 4. 1.~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봄
  •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6.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함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7. 관련비용 인정 한도  (법인규칙 §27의2․소득규칙 §42 신설)

구분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행기록 작성

운행기록 미작성

한도

전액비용불인정

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

Min(관련비용, 1천만원)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관련비용 인정의 전제조건이며,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시에만 보험적용 (사고시 재직증명서 보험회사에 제출 要)

8.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된 승용차는 관련비용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 800만원 한도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9. 기타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리스, 렌트의 경우에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의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소유와 동일한 요건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
리스료나 레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기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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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훈 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chulhoonpark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법) – 자주 묻는 실무 사례 3

저번 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결과 조회] 중 [부가가치세]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신고대리)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수임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매출내역 조회]
  • 현금 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 센터 (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공인 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는 방식

  • [타인 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택스 전용(세무서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는 납부 불가

▶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합니다.
  •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세금신고분 납부는 당해 납부까지만 가능,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 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 신용카드 국세 납부는 www.cardrotax.or.kr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8% (직불카드는 0.7%)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부가세법 실무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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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법) – 자주 묻는 실무 사례 2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중 신고 시 유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 /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신고 매출액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소매 / 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 수준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 보다 적게 신고 하여, 추후 점검 과정에서 확인 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1) 음식점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등심 /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 (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점을 악용 하여 음식점 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 신용카드 결제 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어 부가가치세 수 천만원 추징

사례2)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제분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에 따른 가산세: 관련 부가세액의 20% (공급가액의 2%)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과소 신고 세액의 40%

4. 개별 소비세법 제 1조 제 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당해 지출 후 수령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에 더해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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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법) – 자주 묻는 실무 사례 1

저번 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opic 1. 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Q: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시 출장비를 가지급 하고 출장이 끝나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모텔 / 호텔 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 수행 시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는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 합니다.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사업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으로 인한 숙박비에 대하여는 공제 대상이므로 사업 관련하여 숙박용역을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 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령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Topic 2.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Q: 당사는 2011년 7월 31일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대손사유가 확정되는 3년이 지난 날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6년 6월 법원으로부터 매출처의 파산확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파산이 선고된 2016년 1기 확정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확정 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A: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2016년 7월 31일이 소멸시효가 되는 날입니다. 2016년 6월에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16년 6월이 소멸시효 되는 날에 해당되며,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 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도는 일부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거래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법 외에도 민법 등의 내용에서 단기 (1년, 3년 등) 시효가 있는데 채권이 그에 해당되면 단기 시효가 소멸되는 시점에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Topic 3. 대손세액공제 받은 채권의 회수
Q: 대손 세액공제 받은 채권을 회수 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A: 대손세액공제 적용 받은 채권을 회수한 경우,
사업자가 대손 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금액 (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기재란 대손세액 가감 란에 회수한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Topic 4.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되는 기한
Q: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 되는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A: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시기에 발급 받지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는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늦더라도 그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 안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물품의 공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편의를 위해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 전 대금 수령을 먼저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받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법한 시기에 수취한 것으로 특례인정 하고 있습니다.

이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가령 9월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제때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안에 수취하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피할 수 없으므로 세금게산서는 적법한 시기에 수취하는 것이 절세 비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부가세법 실무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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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