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이드] 공제 및 경감세액 (부가가치세법)

지난번 글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세액계산) 중 특히 공제 및 경감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글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등 (예정고지세액 포함) + 가산세

[매출세액]이란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공급가액)의 10%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순수 현금매출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재화)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 구입 등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세액공제),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산물등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수령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 또는 사업자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품을 구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에는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감공제 세액 등]이란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을 말합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경험적으로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그 종류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세액 공제
1. 발행 사업자 (개인, 연간 500만원 한도)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포함)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 경우 발행 금액 (부가세 포함)의 13/1,000 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 직전연도 매출액(10억) 초과 개인 사업자 적용 제외 (2016.1.1. 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

2. 수령사업자

  •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도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 원재료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 일반 과세자

  • 공제율 (면세로 공급 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 단 음식점업은 개인 8/108, 법인 6/106)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는 2010. 4. 1. 이후 매입분부터 4/104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은 2013. 2. 15.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 적용

2. 공제한도 설정 (201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구분

개인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2억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액의 40%

반기매출액의 50%

제외

반기매출액의 35%

구분

개인음식업자

반기매출액 2억 초과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 이하

반기매출액 1억 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액의 45%

반기매출액의 55%

반기매출액의 60%

3.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1.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9/109)

  • 다만, 폐자원 수집업자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등으로 매입한 취득가액’의 공제 가능 한도 금액이 존재

2. 적용대상 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3. 계산방법

  • 재활용 폐자원

계산식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취득가액 한도액
해당과세기간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계산식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9/109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 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4.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5.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그 밖의 기타 경감 / 공제세액 등: 일반과세자 신고서 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1. 전자신고 세액공제
1. 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 하는 경우
직전 과세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 [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건당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 (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1,000만원 한도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백만원 한도
(개인사업자만 해당, ’15.12.31. 세액공제 적용 종료)

3. 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납부세액의 95/100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 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및 경감세액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항들을 문 답 식으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 부가세

전에 기재했던 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법인이 이윤을 창출 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거래들에 대해 크게 부가세 / 법인세/ 원천징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 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는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했다가 국가에 내는 거래징수 성격의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 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업장을 운영 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 되는 총 거래금액은 공급 가액 (총 거래금액의 100/110)과 부가세(총 거래금액의 10/110)로 나뉘어 집니다. 이중 공급가액은 우리가 회계에서 흔히 말하는 회사의 매출/매입으로 기표가 되는 것이며, 부가세의 금액은 예수금/대급금 성격으로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출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금액 중 부가세는 제외한 공급 가액으로 매출/매입 금액으로 거래를 분석한다면, 의사결정에 더 정확한 정보를 이용 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 과세자에 중점을 두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 1기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제 2기

예정신고

7.1-9.30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 – 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 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의 차액이 기업이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을 계산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증빙을 정확히 받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의 절세원리
아래에서 보게 될 계산 흐름도와 같이 매출세액이 먼저 확정되고 매입은 증빙을 받은 것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세 원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매출과 관련한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 등 가산세의 주의
  •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사용을 통한 증빙관리
  • 가공 세금계산서 구입 및 기말 매입 자료 등 대량 구매 유의
  • 부가율 (매출세액-매입세액:고정자산분 제외)/(매출세액)의 관리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자료>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중소기업은 사업을 통해 여러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위해 종업원이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중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거래의 결과를 통해 이익이나 손실이 난 부분 즉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미리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신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분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내용

재화, 용역의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 따른 세금 부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이 난 경우 세금 부담

급여 / 사업 / 기타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세금 신고

종류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일용직소득신고, 사업자 원천징수

위의 중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비교>

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매출액

(+) 매출 세액

(+) 익금

(-) 매입액

(-) 매입세액

(-) 손금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 매입세액

(-) 손금

통신비

(-) 매입세액

(-) 손금

수도광열비

(-) 매입세액

(-) 손금

전력비

(-) 매입세액

(-) 손금

임차료

(-) 매입세액

(-) 손금

광고선전비

(-) 매입세액

(-) 손금

교육훈련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도서구입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급여 및 상여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지급기준내

원천징수 지급수수료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원천징수

세금과 공과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벌금 불인정

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한도내 인정

이자수익

부가세법상 비과세

(+) 익금

이자비용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면세와 관련된 것 (도서구입비등) 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토지, 인적용역 (급여 및 상여)과 금융보험용역 (이자수입 및 이자비용)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중 토지에 해당하는 임차료의 경우 세원의 포착을 위해 과세되는 것이며,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더라도, 생산적 자금이용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한 각각의 세금에 대해 이론 적으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각 세금 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실무 적인 내용에 더해 신고서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창업자금 증여세 절세)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중 두 번째 글로서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다음과 같이 창업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자금의 원천: 수증자

증여공제액

상속세와의 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4년 이전 3천)

10년 이내 상속분을 통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것은 5년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5년 이전 3천)

배우자간 증여

6억원

위 외의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는 경우

1천만원

(2015년이전 500만원)

위의 내용에 더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창업 자금을 증여로 받는 경우 알아 두시면 유용 할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1. 수증자
증여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2. 증여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증여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3. 중소기업 창업 목적
1. 창업기한
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의 창업
창업이란 의미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증을 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기존의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3. 업종
창업 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업종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구분

업종

해당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커피숍, 출판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자동차정비공장,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사업 등등

제외업종 예시

학원업, 유흥주점업, 스크린골프장,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4. 증여 받는 재산의 조건
증여 받는 재산은 30억원을 한도로 보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 하는 아래의 재산은 제외 합니다.

  • 토지,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
  • 영업권, 회원권 등

5. 3년 이내에 사업목적에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세무서에 신고서 등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 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한 경우, 창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증여세 계산
증여 받은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 합니다.

8. 사후 의무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일 0.03% (연간 약 10.9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가산해서 징수 하게 됩니다.

  •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창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 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증여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실질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한 경우와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자금과 관련된 이슈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 조달에 항상 똑 같은 답이 존재 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조달을 하는 시점, 회사의 매출 상황,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 프로젝트 등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따라 자금 조달의 방법은 달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초기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시작점일 수 있는데, 창업 초기 자금은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다를 수 있으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창업자들이 생각지 못했던 세무 이슈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세 관련 이슈입니다.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관가 할 수 있는 증여세 이슈와 함께 일반적인 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를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본 VS 타인자본

구분

자금조달방법

회계 및 세무 처리사항

자기자본

  1. 본인 자금 활용

*자본에 대한 배당금 수령, 이자비용 처리 안됨

*자금출처 조사 대비 필요

  1.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일반적인 증여 – 증여세 신고 – 창업자금증여

  1. 동업 및 지분 참여

*회사: 주주 지분결정

타인자본

  1. 금융기관 외 차입

*유상이자 대출시: 이자비용처리가능

*무상이자 대출시: 증여 의제됨

  1. 금융기관 차입

*창업 지원 자금

*담보 대출, 보증 대출 (부모 부동산등)

– 이자비용 처리가능

첫째, 본인의 자금을 활용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자본금을 100%로 한다면 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등이 발생 하더라도 적대적인 인수 합병 등으로부터 방어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대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시적 규정으로 증여가 발생 되었는지를 확인 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대비 시 증여추정 배제 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위의 표는 예시적 규정이며 배제 대상 이하인 경우에도 명백하게 증여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

둘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10년간 합산되는 금액임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의 원천: 수증자

증여공제액

상속세와의 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4년 이전 3천)

10년 이내 상속분을 통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것은 5년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5년 이전 3천)

배우자간 증여

6억원

위 외의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는 경우

1천만원

(2015년이전 500만원)

위의 내용에 더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지분참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각 지분에 참여할 주주들은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자금조달 시에는 경영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분율만큼 배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 이외의 타인자본 차입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무상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유상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차입하는 법인이나 빌려주는 개인의 세무적인 비용 (자금을 대여해준 대여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분이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추가 세액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이 커져서 실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자 지급 분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비용이 개인간 채권은 사채이자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여 25%(주민세 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높은 세금부담으로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처리 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의 증가 등 세무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시 유의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기관 차입하는 경우
이는 많이 이용하는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회계적으로 부채 처리하고 이자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 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달하여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차입금 이자는 사업 용도에 사용한 자금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