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이드] 업무용승용차관련 변경된 세무 사항 (2016년 개정세법 확정)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변경된 세무사항이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승용차 및 관련 비용은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취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일명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법인세법§27의2, 소득세법§33의2)하였습니다. 과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에 대해 제한을 두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적사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세법을 통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2. 대상

  • 대상인 :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  2017년부터 확대적용(소득세법 부칙 1조, 3조)
  •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위하여 지출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개인사업자는 미적용)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봄
  • 20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20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불인정
  • (예시) 20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20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후 2016.8.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2016사업연도 관련비용 전액 비용 불인정

5.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는 2016년 4월 1일 고지되었으므로,
  • 고지전 2016. 1. 1.~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2016. 1. 1.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업무 사용비율은 2016. 4. 1.~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봄
  •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6.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함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7. 관련비용 인정 한도  (법인규칙 §27의2․소득규칙 §42 신설)

구분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행기록 작성

운행기록 미작성

한도

전액비용불인정

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

Min(관련비용, 1천만원)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관련비용 인정의 전제조건이며,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시에만 보험적용 (사고시 재직증명서 보험회사에 제출 要)

8.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된 승용차는 관련비용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 800만원 한도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9. 기타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리스, 렌트의 경우에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의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소유와 동일한 요건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
리스료나 레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기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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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훈 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chulhoonpark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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