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진행

– 2/28(수) 1기-에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매 격월마다 진행
– 소규모 형태로 구성되며,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가능 (선착순 10팀)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오는 28일(수),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8층 세미나실에서 에듀테크(Education+Technology)를 다루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세움 PLUS’ 1기를 모집한다.

‘세움 PLUS’는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움이 그동안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만든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새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세움 PLUS는 동일한 주제로 모인 참석자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10팀 이내로 진행하기 때문에 파티 형식의 네트워크 행사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분들도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세움 PLUS’를 기획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많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세움PLUS를 통해,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관련 지식과 노하우도 공유해 드리고자 한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어떤 부분을 도움 받아야 할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라며 “앞으로 세움 PLUS가 활성화되면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주변 관계사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세움 PLUS’ 1기는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27452)에서 2/23(금)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플래텀 2018-02-08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열어 | 법률신문 2018-02-08

[제조 가이드] 시제품 제작, 일정 조정과 반복이 핵심 (2)

AR 기기

이런 3D 모델로는 금형 못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거 제작 안 해

시제품을 멋지게 잘 만들어 양산을 결정한 뒤, 금형을 제작하는 공장에 갔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시제품은 잘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양산까지 고려한 시제품 제작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편에서 시제품 제작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일정 조정과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파 비교건적이 클라이언트의 일정과 반복 제작을 고려해 실제로 시제품을 만든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카파 비교견적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하우스에서 사용된 증강현실 체험 기기 거치대를 제작했는데요. 수소전기하우스는 관람자가 직접 AR 기기를 이용하여 수소전기자동차의 원리와 특징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로 구성이 됩니다.

카파 비교견적에 의뢰한 현대자동차측의 요구는 AR을 실행하는 전용 기기를 손으로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 거치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치대는 시중에 팔지도 않고, 대량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 정교하면서도 소량 양산이 가능한 3D 프린팅이 적합한 생산 방식이죠.

현대자동차 수소차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하우스


시제품은 대상물이 있다면 제작 후 검증을 통해 반복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물이 있는 시제품이 없는 것보다 더 많을텐데요.

대상물이란 시제품이 맞춰서 결합해야 할 기존의 물건 같은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하우스 사례의 경우 대상물은 AR 기기겠죠. AR 기기의 사이즈, 기능, 부품 등을 고려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상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시제품 제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대상물이 없는 시제품: 콘셉트 설계 → 제작 후 검증 → 설계 수정 
– 대상물이 있는 시제품: 역설계 → 설계 수정 → 제작 후 검증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란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의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역(逆)설계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AR 기기의 수치를 기반으로 1차 제작한 시제품입니다. 뒷면의 카메라가 AR에 사용되므로 렌즈를 가려서는 안 되겠죠. 렌즈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제작해서 시험해보니 윗 부분까지 잡아줄 수 없어 수정 후 다시 제작하기로 합니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하우스의 오픈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과 검증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3D 프린터 에이팀벤처스의 D3로 시제품을 제작했기 때문에 빠르게 검증할 수 있었어요.

3D 프린팅 시제품
3D 프린터 에이팀벤처스 D3로 제작한 시제품

1차 디자인에서 기기의 윗부분까지 고정되는 디자인으로 수정을 합니다.
에이팀벤처스는 3D Systems사의 MJP 3600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고 매끄러운 표면이 가능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에서는 손으로 잡는 부분을 좀 더 둥글게 처리해서 손이 불편하지 않게 했고, ㄷ자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기기 윗부분을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시제품
MJP3600으로 제작한 시제품

최종적인 디자인은 손잡이에 수소전기하우스 글자가 서울시 고유 글꼴 중 하나인 서울남산체 폰트로 들어갔고, 줄을 걸 수 있도록 고리 걸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오염이 적은 검은색을 선택했고요.

수소전기하우스 오픈일에 맞춰 납품해야 했기 때문에 MJP 3600보다 더 빠른 폴리젯(Photopolymer Jetting) 방식의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무사히 배송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 제작 내용은 크리에이터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거치대
최종 생산물
AR 기기
현대자동차 수소하우스 AR 체험 기기

 

시제품 단계부터 양산을 고려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제품은 결국 양산을 위한 것인 만큼, 양산까지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시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곳과 양산하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양산을 고려한 시제품이 아닌 경우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시제품까지만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경우, 양산을 위한 제대로 된 3D 모델링 데이터나 사출과 금형을 고려한 모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양산 업체에 이런 모델을 들고 가면, 양산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단계마다 커뮤니케이션을 새로 해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도 하죠.

제조의 경험이 많지 않다면, 시제품 설계 및 제작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시간과 비용을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제품을 만들 때 어떤 제조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 가이드]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 믿고 업무를 진행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업무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의미가 없고,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녹음한 사안에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판결). 쉽게 이야기하여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가 다른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을 할 때에는 한 쪽 당사자의 동의만을 얻어서는 안되고 모든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판결).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면 대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신뢰하여, 급박한 일정 때문에, 갑을 관계로 인하여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했다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녹음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녹음을 할 때 녹음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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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74286561

[제조 가이드] 시제품 제작, 일정 조정과 반복이 핵심 (1)

 

시제품은 한 개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양산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제조 가이드 지난 편에서는 시제품 설계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설계를 했으면 제작을 해야겠죠. 시제품 제작 또한 만만치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양산까지 고려한 시제품 제작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편에서 시제품 설계의 중요한 두 가지는 사이즈와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제품 제작의 중요한 두 가지는 일정 조정과 반복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양산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시제품 제작의 요소 1 – 양산을 위한 일정

시제품을 만들면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양산 전까지의 일정이겠죠.

시제품 제작의 세부 일정은 촘촘하게 정하되, 전체 일정에는 반드시 여유를 둬야 합니다. 시제품을 설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실제 제작하고 나서 기능을 실험해볼 때는 시뮬레이션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혹은 발견할 수 없었던 점들이 나타납니다. A라는 부분을 예측하지 못해 수정하면, 그 수정으로 인해 B나 C에 영향이 갈 수 있고, 전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수정 결과 새로 부품을 수급해야 하면, 기존 부품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과정들을 다시 진행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하죠.


즉, 수정의 나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트하게 일정을 관리하되 치명적인 리스크가 생길 일정을 고려해야합니다.

일정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조율하면서 일정을 적절하게 계산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카파 비교견적에서 진행한 아동용 스토리 프로젝터 bclip의 시제품 제작 및 수정 과정인데요. 첫 번째 시제품(mockup)부터 다섯 번째 시제품까지 변형된 형태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실제 시제품은 10번 넘게 수정되고 재제작되었습니다.

카파 비교견적은 bclip의 시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했습니다. 3D 프린팅은 다른 시제품 제작 방식보다 빠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루 안에 제작되는 속도가 가장 큰 강점이죠.

시제품 제작 및 수정 과정
카파 비교견적의 bclip 시제품 제작 및 수정 과정

3D 프린팅은 쌓아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품을 조립하지 않도록 한 번에 체결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 시제품 제작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bclip 또한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시제품으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bclip은 와디즈 펀딩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전체 일정 조정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카파 비교견적의 제조 노하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카파 비교견적의 시제품 제작 과정

시제품 제작의 요소 2 – 양산을 위한 반복

시제품 제작에 있어 중요한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한번에 성공적인 시제품을 얻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제작 공정을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제품은 결국 양산을 위한 단계입니다.

양산에 가장 적합한 소재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제품을 반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시제품 제작 비용이 들지만, 제대로 된 시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양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생일 케이크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가족의 생일 케이크를 하나 만드는 것을 시제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븐에 시트를 굽고, 생크림을 발라 장식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고, 모양도 예쁜 이 생일 케이크를 양산해서 전국에 팔아보자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개, 1천 개, 1만 개의 케이크가 균일한 맛이 나와야겠죠.
같은 퀄리티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번 사람이 손글씨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쓰기 어렵습니다.
양산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 초기 시제품 제작 단계에는 기성 상용 부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손글씨로 쓰는 대신, ‘생일’이라고 쓰인 기존 제조된  초콜릿을 쓰면 양산에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 되겠죠. ‘Happy Birthday’라는 기존 제조된 양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성 부품을 사용해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양초나 초콜릿 중 양산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나면, 이 케이크만의 독특한 양초나 초콜릿을 양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시제품과 양산품
생일 케이크를 한 개 만들 때와  1만 개를 만들 때의 차이를 고려하자

bclip도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기성 부품을 활용해 기능을 시험했습니다. 클립처럼 휴대전화에 꽂아서 사용할 제품이었기 때문에 스프링이 들어가야 했는데요. 스프링도 여러 가지 모양과 구조가 있고 탄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제품을 제작해서 실험했죠. 아래 이미지는 당시에 실험했던 기성 스프링들인데요. 모양과 구조가 다른 게 보이시죠? 이중에 기능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서 bclip에 적용했답니다.

시제품 제작 과정
시제품 단계에서 기성 부품 활용한 기능 시험

시제품 설계에 있어 실제 제작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결의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상법에서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같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로 의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주주총회 결의 방법은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①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②그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소집 2주 전 주주들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각 조항들을 검토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상, 시간상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문의하십니다. “뭔가 다른 편한 방법이 없습니까?”라고요. 급하게 결정해야 할 때가 많으니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 동안 가장 많이 받은 관련 질문들을 반영해 1)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해야 하는지, 2)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3)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당초 회의에서 출석 주식의 3분의1 이상인 주식수의 주주가 반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계속회*를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서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토의과정에서 주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제 표결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주주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을 해야 합니다. ‘표결’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계속회: ‘주주총회가 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후에 속행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개최되는 총회’를 이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비슷한 말로 ‘연기회’가 있습니다.

2.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뿐만 아니라 소규모회사의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모두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주총회의 운용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68조의3).

따라서 정관에 서면투표제도를 규정하였다면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3 제2항).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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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6766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