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M&A, IPO 등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지분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익배당을 통해서입니다.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금이 없으면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배당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넘어서는 배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 – (①+②+③+④)

이익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현금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배당, 그리고 금전이 아닌 현물(예를 들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로 배당하는 현물배당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계연도에 2회까지 배당이 가능합니다. 한편,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율에 비례하여 하여야 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익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종류주식이 있다면 그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지분율과 다른 배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의 성격에 따른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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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00751824

당신의 반려견, 혼자 둘 건가요? 반려동물용 인공지능 로봇 – 고미랩스

 

눈빛만 보고도 네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15년 지기 대학원 동문 4명이 모여 회사를 차렸습니다.

                  15년 대학원 동문 4명과 프랑스에서 통역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 합류한 프랑스 팀원, 비야네

그리고 만들었죠. 반려동물용 인공지능 로봇 – 고미볼 🙂 

곧 출시를 앞두고 두 근 반, 세 근 반-
벌렁거리는 가슴을 붙잡고 계시다는 고미랩스 – 김인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의 시작은 자기소개 아니겠습니까. 본인 소개부터!

정보보호를 전공하고 시스템보안연구소에서 보안 솔루션 개발자로 일했다. 세상 모든 고미가 재미있게 놀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5년 지기 대학원 동문이 모여 고미랩스를 창업했다.

-고미는 세상의 모든 반려동물을 뜻하는 건가? 

그렇다. 고미는 팀원의 강아지 이름 ‘곰’에서 시작됐다. 곰처럼 까맣게 생기 귀여운 녀석이다 🙂 

– 고미. 이름이 참 귀엽다. 친구끼리 동업은 하는 게 아니라던데. 힘들지 않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눈빛만 봐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팀워크가 좋다. 한국에서 하드웨어 스타트업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팀워크와 비전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 팀웍이 좋은 건 잘 알겠고 고미랩스의 비전은?

우리는 단순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펫 헬스케어 플랫폼 GOMI를 만든다. GOMI는 IoT 디바이스(GOMI.Ball, GOMI.Collar, GOMI.Feeder,…)를 통해서 수집되는 펫 데이터로 아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펫 헬스케어 솔루션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와 생태계를 만드는 거다.

– 반려동물 관련된 스타트업도 많다. 희소성과 차별성에서 미래를 확신하는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와 생태계를 만드는 건 혼자 할 수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너무 많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더 강점이 있는 제3의 제품, 서비스와 협력해서 펫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몸무게 측정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 분야는 열사람의 포그미 제품이 강점이 있다. 우리는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GOMI API를 오픈해서 서로 간에 쉽게 연동해서 펫 오픈 생태계로 글로벌 No.1이 될 비전을 가지고 있다.

– 좀 멋진걸! 이제 고미볼 이야기 좀 해보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는지!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엄마가 눈앞에서 안 보이면 불안해하며 울던 아들이 내 발에 부딪혀서 굴러다니는 플라스틱 공을 보고 울음을 멈추더라.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 내가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이가 없어서일까.

하하하. 그렇진 않을거다. 분리불안 장애를 심하게 앓는 아이들이 5% 정도 되는데 반려견의 경우에는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분리불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분리불안 장애를 앓는 개들은 집안을 어지르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하울링 하며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준다. 이런 개들은 결국 유기견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분리불안 장애를 겪지 않고 스스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자 창업을 했다.

–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는?

– 대놓고 자랑 좀 해도 될런지…

– 그러시라고 찾아왔다. 얼마든지! 마음껏!

– 먼저 이번 달에는……(생각보다 너무 길어–;;;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① 수상
∙ 2018.03, Hardware Massive Pitching Contest Korea, TOP 1 (SEOUL CCEI)
∙ 2017.11, Web Summit 2017, TOP3 Prize at the Meet the Korean Start-up Pitching(KOTRA)
∙ 2017.02, Grand Prize at the Samsung Electronics Creative Square IoT&Accessary  Competition

② 투자 유치
∙ 2016.09, Global Accelerator, SparkLabs Accelerator season 8 and secure more investment
∙ 2016.04, SKTelecom Investment secured (Seed Round)
∙ 2016.03, KITE Entrepreneur Foundations Investment secured (Seed Round)
∙ 2015.12, Hana Bank Investment secured (Seed Round)

– 지금 펀딩이 한창이라고 들었다.

작년 5월에는 일본 소프트뱅크 온라인샵 사전 예약 판매에 성공했고 지금은 와디즈에서 펀딩 중이다.

– 잘 되고 있는지.

25일까지 진행되는데 벌써 목표금액을 넘었다.

– 축하한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많은 응원을 기대하고 있다.

– 힘들었던 적도 물론! 당연히 있었을텐데.

개발을 마치고 중국 공장에 물건을 주문해보니 불량률이 80%였다. 50%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말이다.

– 헉!!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할 수 있는 거라곤, 팀원들과 현지 공장에 찾아가는 것밖에… 직접 가서 아직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는데 집에 가면 안 된다며 새벽까지 그들을 붙잡고 같이 일했다. 그렇게 함께 밤을 수 개월 새고 나니 불량률이 많이 줄었다. 중요한 건, 여전히 그만큼 힘든 일이 많다는 거. 하루는 천국이고 하루는 지옥이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 앞으로 목표는?

– 2018년 우리의 목표는 고미볼을 많이 파는 것!

– 목표를 이룰 준비가 됐나!?

어느 정도는. 우리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내부에 축적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제품 디자인의 자율성과 제품 단가 경쟁력에 매주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을텐데.

엄청 큰 단점이 있어서 말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사실 우리는 제품 홍보마케팅을 하지는 않다.

– 특별한 이유라도!?                             

왜냐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 아..이런 대답은 처음이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건가? 

하하하.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크라우드펀딩이다.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시장반응도 보고, 얼리어댑터들에게 제품도 홍보하고 서포터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날까 해서. 다행히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판매를 위한 협력 제안이 오고 있다. 걱정이 많았는데, 첫 단추는 잘 채운 것 같다.

– 해외에서도 진행할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렇다.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보 마케팅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 좋은 인재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길..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고미랩스에서
마케팅 전문가를 찾을 예정이랍니다.

바로 당신일지도 모르니…구인광고가 뜨면 바로 지원하시길! 
참고로 구인광고는 로켓펀치에서 🙂

– 좋은 인재들에게 회사 자랑 좀 한다면?

엄청 자유스럽다! 남자들 끼만 모여있는데 카페에서 3시간 수다는 기본일 정도로 시끄럽고. 단, 일할 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

– 복지는?

음…아직은 특별한 복지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러하듯이 자율 출퇴근 정도…5명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다 보니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만 하고 있다. 하지만, 맛있는 커피와 간식은 무한 제공하겠다.

여러분,  고미랩스는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한답니다.

–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이래서 인재가 오겠는가.

어쩔 수 없다. 솔직해야 좋은 팀원을 만날 수 있을거다. 다만 우리는 하나만 본다.
당신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나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3월 25일까지 와디즈에서 착한가격으로 고미볼을 만나보세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모두 좋아한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펫 오픈 생태계의 글로벌 No.1 – 고미랩스를 기대하며!!

고양이도 강아지도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당신이라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https://goo.gl/DBwCzr

우리 모두 행복의 나라로 가즈아~

[인사/노무 가이드] 달력상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에 앞서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문의가 가장 많으셨던 3번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전 노동법령상 유급휴일 즉,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노사간에 특별히 정한 유급휴일인 소정유급휴일이 없다면 이 2개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달력상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상에는 아래와 같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휴일은 관공서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휴일 규정임으로, 일반 기업들은 유급으로 쉬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기존까지 이러한 법을 잘 이용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 등도 개인연차로 대체사용을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언론 등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유급휴일 사용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나누어 일반 기업들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 299~30인은 2021년 / 29~5인은 2022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법정 연차를 다 사용 하게하면서, 별도의 특별 휴가를 운용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용하는 것과 법적인 의무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기를 나눠 전격적으로 적용되게 될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개정법안의 내용 중에서 스타트업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을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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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이사의 자기거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살펴보면서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스타트업들과 업무를 진행하거나 투자 또는 M&A를 위해 스타트업 실사를 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사회 승인 없이 임직원이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해당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또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1. 자기거래의 주체

먼저 자기거래의 주체는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입니다. 이사는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와 관계 없으며, 주요주주라 함은 ‘발행주식의 100분의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이사, 감사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398조 제2항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자기거래의 의미

자기거래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했는지, 직접 거래인자 아니면 간접 거래인지와 관계 없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득이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 자기거래 금지 규정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다. 회사에 증여를 하는 경우, 무이자·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회사가 채무를 부담할 때 보증을 하는 행위 등이 이익 충돌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3. 이사회의 승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사 전원의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거래당사자인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거래 이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이후에는 아무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사록을 작성하더라도 무효로 간주합니다.

4. 거래의 공정성

이사가 자기거래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은 무효가 되며, 자기거래를 한 이사뿐 아니라 승인한 이사들 역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93811306

페이업, 로켓펀치-KTB투자증권 크라우드 펀딩 1호 기업

모바일 결제 플랫폼 페이업이 로켓펀치-KTB투자증권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이다.

2016년에 설립된 페이업은 편리한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래시장이나 학원 등 온라인 결제시스템이 없는 사업자도 SMS, URL 링크를 이용해 고객에게 모바일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 덕분에 설립 후 별도의 유료 마케팅 없이도 고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로켓펀치는 초기 기업의 투자를 돕기 위해 KTB투자증권과 크라우드 펀딩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원 기업으로 부터 투자유치 신청을 받고 검토하여 페이업을 1호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로켓펀치 관계자는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한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페이업은 이러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크라우드 펀딩 1호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KTB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페이업은 예정한 투자 완료 기간보다 일찍 투자 유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공 시 로켓펀치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채용 홍보 지원 등을 받게 되고 이 외에도 AWS 크레딧, 자비스 무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