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펀치에 채용 피드백 기능이 생긴 3가지 이유

채용은 기업과 구직자가 최선을 다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게 로켓펀치가 채용 피드백 기능을 런칭했습니다.

채용 피드백 기능을 런칭한 3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직자의 83%가 탈락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취업 준비생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탈락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다음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구직자들은 각자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탈락한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관련 기사 : 구직자 83% “면접 탈락 이유라도 알고 싶다” , “취준생의 알권리”…탈락이유 공개하는 기업은? )

둘째. 채용은 서로에게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채용에 투입되는 시간은 소모적인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지원자 모두 채용에 굉장히 신경쓰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서로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노력하고, 서로에게 궁금한 것들을 묻고 대답합니다.

다만 이렇게 정성들인 것에 비해, 서로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주지 못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지원자에게 ‘합격’ 혹은 ‘불합격’을 통보 하는게 전부였고, 지원자는 채용 담당자에게 ‘수고하셨습니다.’는 말조차 전하기 힘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서로에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 함으로써 기업과 지원자 모두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기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채용 피드백 기능은 (1)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주는 피드백’, (2) ‘지원자가 채용 담당자에게 주는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따뜻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지원자도 채용 과정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피드백 해 주실 겁니다.
(다만, 지원자의 피드백은 답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익명으로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채용 피드백 예시)

셋째. 작은 노력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에 걸리는 시간은 1~2분 정도입니다. 채용 담당자가 채용 정보를 작성한 시간, 지원자가 입사 준비를 위해 공들인 시간, 지원자와 채용 담당자 간에 소통하고 서로를 알아갔던 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서로가 최선을 다한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해 주면 아래와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개선이 쌓이면 개개인의 작은 노력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들은,

  • 지원서 내용에서 빈약한 점이나 오타 등 실수에 대해 금방 인지할 수 있습니다.
  • 면접 중에 오갔던 대화에 대해 채용담당자의 피드백을 알 수 있습니다.
  •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하여 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 기업 홍보, 채용 정보 보완 등 채용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전형, 면접 등에서 있었던 채용 담당자의 부족한 점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더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로켓펀치의 새 기능, 채용 피드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켓펀치에 채용 정보를 올리고 피드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용] 지원자 검토 의견 ‘메모’ 기능 오픈

지원자 검토 의견 모으기 힘드셨죠? 이제 로켓펀치가 합니다.

채용 담당자는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1. 지원서 수신 알림을 받을 이메일을 설정합니다.

채용 정보 등록 시, 지원서 수신 이메일을 설정하세요. 로켓펀치에 등록된 구성원은 누구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 등록 시 알림 설정 예시 화면)

2. 알림 이메일을 받고, 지원 서류를 검토합니다.

지원서 접수 시 실시간으로 알림 이메일을 받고, 지원자가 제출한 프로필, 포트폴리오 등을 검토합니다.

(이미지 : Hotech)

3. 지원자 검토 의견을 ‘메모’ 합니다.

검토 의견을 ‘메모’ 합니다. 메모 내용은 지원자는 볼 수 없습니다. 채용 담당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메모 내용이 변경되면 팀원에게 알림 이메일이 발송되어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메모 기능 활용 예시)

 

[수출입 물류 가이드] 자주 변하는 화물의 양,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수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원래 정했던 화물의 양이 변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래 정했던 화물의 양 보다 더 많이 보내야 할 때도 있고
그 반대로 조금 적게 보내게 될 때도 있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갑작스레 발생하게 되면
서류는 물론 원래 계획했던 물류비 역시 변동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해
많은 화주분들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트레드링스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수출입 물품의 양이 갑자기 변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ISTORY 

해당 업체는 원단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로 트레드링스를 통해 수출입 견적을 받은 후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원단 수출 경험이 풍부한 수출입 업체를 컨택하여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수출 날이 다가오던 도중,
해당 업체는 갑자기 원래 정했던 양 보다 조금 더 많이 물건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레 물건의 양이 늘어나면서
공장에서 선사로 가는 트럭의 운임비부터 배에 선적해서 운반하는 비용까지
모든 운임비가 원래 안내해드렸던 비용보다 늘어나게 되었죠.

게다가 E-mail과 문자 안내로 진행되는 기존 수출입 물류 업무 관행으로
화주가 화물의 히스토리 파악이 늦어져 대응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일정 역시 지연되며화주의 컴플레인이 발생한 사건이랍니다

summary
– 화물의 양이 갑자기 변경되며 갑작스럽게 물류비가 증가
– E-mail과 문자로 진행되는 수출입 업무 방식으로 대응이 늦어져 일정 지연

TRADLINX Solution 

다양한 나라의 파트너들과 업무를 진행하고빠르게 변하는 수출입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출입 물류 업무는 E-mail로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E-mail을 바로 확인하여 이슈를 즉각 파악하지 못하면
이번 사례처럼 화물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저희 트레드링스의 전문 컨설턴트들은 가장 먼저 이와 같은 부분을 화주에게 설명을 드리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답니다.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해당 화주는 화물의 양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이 역시 불만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역시 팔레트 작업 이후 책정되는 CBM의 기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중량이 10 Ton 정도의 물건을 보내게 되면이를 컨테이너에 싣기 위해 팔레트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무게가 조금 늘어나게 되고이 최종 무게를 기준으로 CBM이 측정되죠.
따라서 수출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이 CBM 측정 방식을 고려하셔서 물류비를 생각하셔야 한답니다

summary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출입 물류 업무 방식과 기준 측정 방식을 자세히 컨설팅
– 화주와 포워딩 업체 사이에서 수출 업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율 진행

이해가 되셨나요?

수출수입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번 내용이 바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진행 중인 물류사와 협의하시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것이야말로
보다 안전한 수출, 수입을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법무 가이드] 주주의 권리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일까요. 쉽게 떠오르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는 회사에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청산 시 회사의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청구권(상법 제538조)가 대표적입니다.

상법은 위와 같이 주주가 1주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불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이익을 저해함으로써 사회가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은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한정됩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항 규정 행사요건
주주제안권 제363조의2 발행주식총수의 3/100
대표소송 제324조, 제403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 발행주식총수의 1/100
주주총회소집청구 제366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총회검사인 선임청구 제367조 제2항 총발행주식총수의 1/100
집중투표청구 제382조의2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사, 감사해임청구 제385조 제2항, 제415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유지청구 제402조 총발행주식총수의 1/100
회계장부열람권 제466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업무검사권 제467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해산판결청구권 제520조 총발행주식총수의 10/100

소수주주권은 경영권 분쟁 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상법 제466조 제2항), 주주는 단순히 경영감시의 필요성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열람청구를 할 없고, 회사의 어떤 업무집행행위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적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열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2. 5. 31. 결정 2002카합144).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0845025377

[법무 가이드] 이사가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인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 관계‘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80, 681조), 직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당초 상법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태양으로서 상법 제397조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398조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의 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도 충실 의무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규율하고자 2011년 개정상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을 금지하는 제397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이사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각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업기회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언상으로 사업기회는 (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나)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 해당 사업기회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익이 있다는 것은 넓게 해석하여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이사회의 승인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결정이 된 것이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승인하였다면 사업기회를 이용한 이사 뿐 아니라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까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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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83901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