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 가이드] 변화하는 업무환경,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입니다.

사무환경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 우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스마트 워킹을 적용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질문에는 역으로 “ 생각하시는 스마트 워킹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변동 좌석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근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용 방법을 알지 못해 시도하지 못하거나 적용하더라도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스마트 워킹 중 재택근무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 재택근무란 무엇일까요?

재택근무라 함은 최근 스마트 워크가 생겨나며 만들어진 새로운 업무 형태는 아닙니다. 단순히 풀이하면, “ 자택에서 근로하는 것 “으로,인터넷과 전자 기술의 발달,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근로자들이 통근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사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아를 위해, 어떤 분들은 신체적 불편으로, 또는 사무실이 필요치 않은 경우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자라고 해서 일주일 모든 시간을 집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일주일의 일정 시간은 “ 협업을 위한 회의, 대면 보고 “ 등을 위해 사무실 또는 공용 사무실을 이용해, 일반적인 출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내 재택근무의 현황의 어떨까요?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재택근무라는 업무 형태가 활발하지는 못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재택근무를 할 시 사무환경에 대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사무환경 조성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만큼 일하는 공간은 알아서 꾸미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요,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지원받는 여건이 부족하여, 재택근무의 장점이 격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게 될 시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좌석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사무실 임대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줄고 직원 복지 차원의 음료나 간식의 제공 등 추가적인 비용 소비가 줄기 때문에, 회사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어 여유자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재택근무로 발생한 회사 운영 부분의 여유자금을 재택근무자들의 업무환경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 재택근무에는 어떤 사무환경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재택근무 시 서재와 같은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사무환경을 꾸미는 가구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별도의 공간을 꾸밀 기회는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실이나 침실의 한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의 한 공간에 위치하더라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전선 정리나 일정의 가벽을 활용하여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꾸며주는 것이 좋습니다. 콘센트나 랜선, 전화선 등이 책상에 내장되어 전선 정리가 용이한 책상부터, 일정 구간에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파티션 ( 패널이나 스크린 ) 을 이용하여 시각적, 물리적 공간을 형성한다면 사무실에서 느낄 수 있는 집중된 분위기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파티션이 답답하다면, 책상이나 서랍장을 책상 측면이나 앞면에 두어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구의 경우 공간의 크기와 환경에 따라 디자인과 컬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제품을 구성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꾸미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재택근무의 차별화된 복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사무공간의 연장으로 좋은 환경 안에서 업무 효율이 올라감은 일반 사무실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위해 차별화된 복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재택근무 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서비스, 베이비 시터 서비스, 장보기 대행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있어, 재택근무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특화된 국내의 경우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직원 복지 차원으로 재택근무 사무환경에 투자한다면 많은 이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단일 생활권이라 불리지만, 교통과 타 지역과의 소통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을 만큼 가깝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솔루션이라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꾸며본다면, 재능 있는 인재들이 어디서든 역량을 펼 수 있는 사무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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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법무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제대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할 때는 훗날을 위해 회수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걱정 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미국에서 유래된 스톡옵션 제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람)는 일정 시점(입사 후 3년 등 최초에 정해진 시기)이 되면 스톡옵션(구매할 권리)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인수하거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주식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그 당시의 주식 가치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 해당 인재가 회사의 가치 상승을 내 일처럼 여기며 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회사에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분별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생되기 때문에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를 일반회사의 경우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구분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관련법
일반기업 i)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자사 임직원) 상법 제340조의2
상장회사 i) 자사 임직원

ii)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관계회사 임직원)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 i) 자사 임직원

ii)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iii) 지분 30% 이상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으로 한정돼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100분의50입니다. 그런데 이 ‘발행주식총수’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인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할 당시인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판례도 존재하지 않고,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희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정관에 규정하는 시점뿐 아니라 부여하는 시점에도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상당수의 투자계약서에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액면가와 시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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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사무실 없는 로켓펀치에서 인턴이 일하는 방법

2016년 여름방학을 얼마 남겨 두지 않았을 때, 학과 선배로부터 스타트업의 인턴 포지션에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다. 평소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지원서를 냈고, 면접을 봤다. 6개월 동안의 로켓펀치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로켓펀치는 사무실이 없다. 오전 11시마다 스카이프를 통해 화상회의가 진행됐고, 중요한 전달사항이 있을 때만 상사이자 멘토였던 이상범 이사님을 오프라인으로 만났다. 처음엔 원격근무라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원격근무의 장점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다.

로켓펀치는 정말로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회사였다. 대표부터 인턴에 이르기까지 서로 이름 끝에 ‘님’자를 붙였고,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작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셨다. 내 생각을 이야기할 기회도 많았다. 처음에는 의견을 말하는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생각을 공유하고 모르면 즉시 물어 보는 것에 익숙해 지기 시작했다.

로켓펀치는 다양한 IT기술과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기 앞서 익숙해 져야하는 도구들이 있었고, 인턴 초기에는 Slack과 Trello와 같은 도구에 익숙해 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처음으로 맡은 일은 로켓펀치 사이트의 투자소식 및 기업 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그날 그날의 투자소식을 확인하여 사용자들이 업로드하지 않은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보완하고, 중복 등록된 기업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매월 1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웹서비스에 직접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매우 떨리고 설레는 일이었다.

사이트 관리 업무에 익숙해질 즈음 첫 프로젝트를 전달 받았다. 스타트업 관련 투자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쉽게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관련 정부기관에 요청만 하면 데이터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차례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하였지만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기관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법률상 데이터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 인턴을 시작한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정작 하나의 프로젝트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택근무의 특성상 과정보다는 결과가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구글링도 해보고 관련서적들을 찾아보기도 했다. 이것 저것 찾다보니 웹 상의 정보를 모으는 기술인 크롤링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작업에 크게 진전은 없었다. 간신히 50개 가량의 데이터를 모았을 때쯤 문득 네이버 뉴스가 떠올랐다. 상세검색을 활용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니 총 18,000개의 투자관련 뉴스가 있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때부터 뉴스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유효한 투자정보들을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1주일이 지난 뒤 총 500개 정도의 투자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다. 해당 투자데이터들은 로켓펀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가능한 형태로 수정작업을 거친 뒤 개발팀에서 작성한 스크립트를 활용해 로켓펀치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다. 정중한 이메일이나 웹 크롤링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했고 어찌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무식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때로는 효율만 추구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투자데이터 수집 작업을 끝마치고 나니 9월 개강시즌이 다가왔다. 아직 학부 과정 중이었고, 취업준비를 병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방학때 만큼은 로켓펀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업무시간을 줄여 학기 중에도 인턴일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좀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고, 로켓펀치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기에 일을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러 어느덧 1월이 되었다.

총 6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직군, 전공 태그 데이터 정리부터 잠재고객 통계분석에 이르기까지 1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작업을 수행했다. 100개가 넘는 대학교 취업지원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보기도 했고, 정부 사이트에서 접속횟수 초과로 IP가 차단당하기도 했다. 요청한 것에 거절 당하며 위축되기도 했고, 로켓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 앞에서 괜히 어깨가 으쓱했던 적도 있었다. 인턴으로서 직접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였고, 비즈니스팀과 개발팀이 회의를 거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능을 추가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인턴 업무가 끝난 뒤 마지막으로 로켓펀치의 조민희 대표님, 이상범 이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 자리에서 요즘 스타트업 동향, 나의 앞으로의 계획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턴이라는 기회로 만나게 된 분들이지만 형처럼 편하게 대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식사 후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조민희 대표님이 ‘요즘에는 영원한 안녕은 없는것 같고, 안녕이 안녕이 아닌 것 같다. 또 보자.’는 말을 남기고 골목 안으로 사라지셨다. 가슴 한 켠이 왠지 모르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로켓펀치에서의 인턴경험은 스타트업은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다는 생각과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두려움을 없애 주었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 주었다.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스타트업의 모습을 잠시나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제 이 소중한 경험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언젠가는 치열했던 스타트업의 세계로 돌아오겠다는 꿈을 간직한 채.

[사무환경 가이드] 사무환경이란 무엇일까요? (가구편)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입니다.

사무환경의 기본인 공간을 정하고, 인테리어적 요소를 결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선택할 것은 가구입니다. 사실상 일하는 구성원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사무환경 요소이기에, 가구 선택에 따라 구성원들이 느끼는 사무환경의 만족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하면 단순히, 일하는 책상과 의자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일하는 공간에 대해 선택권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의견을 나누는 회의 공간이 구분되며, 가구 또한 공간에 맞추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무실 가구의 트렌드 중 하나인 집과 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가구가 주목받으며, 컬러에서부터 디자인까지 다양화되며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가구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구의 배치
오피스 공간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 정해진 공간에 몇 명의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어떻게 책상을 배치하는 것이 좋으냐?“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현 인원들의 공간을 확보하고, 추가로 투입될 인원의 좌석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의 하나는 책상과 의자의 크기만을 고려하고, 통행할 동선이나 가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 공간은 제외하고 공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동선과 이동 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실 가구 배치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새로운 사무실이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의 면적에 따라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4가지 유형 독립형 / 배향형 / 대향형 / 링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서류가 많아 넓은 책상을 써야 하고, 수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에는 대향형 / 링크형이 적합하고, 자신들의 업무 성격이 서로 다르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하는 서류 업무의 경우 독립형 / 배향형이 적합합니다. 또한, 타입별로 필요한 공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책상의 배치 시 의자를 편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책상 끝 라인에서 최소 80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의 기능에 따른 선택.

요즘 사무실에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IT 기기를 사용합니다. 작게는 “ 스마트폰 충전기부터, 컴퓨터의 전선과 랜선, 각종 전원 케이블까지 ” 너무도 많은 선들에 책상은 정리해도 지저분해 보이기 일쑤인데요. 이를 위해 요즘 가구들에는 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콘센트와 랜선 등이 삽입된 책상 등이 대거 출시되고 있습니다.

회의용의 경우 전선 수납은 물론,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노트북을 스크린에 바로 연결시키는 장치까지 출시되고 있어, IT를 많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면 단순한 사무용 가구보다는 기능이 들어간 제품으로 사무실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의자의 경우, 오랜 시간 앉아있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구 중 하나로, 허리를 받혀주는 기능부터, 손잡이와 머리 부분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적합한 의자를 전문가와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가구의 다양화.

“ 탕비실 “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국내의 휴게실의 경우,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성에 맞지 않은 가구를 사용하다 보니,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하기 쉬운데요. 요즘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휴게공간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공간으로 인식되며, 사무환경에서 사무실과 회의실에 이어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맞추어 휴게 공간에서도 간단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콘센트가 삽입되거나 개인 조명등이 설치되어 확장된 업무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카페에 가서 일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되거나 풀리지 않던 일이 해결되는 경험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환경에서 가장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가구의 교체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짧게는 수주에서 몇 달까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비용으로 이전 계획이 없는 한 엄두를 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가구의 경우 주말이나 평일 저녁을 이용해서 교체가 가능하고, 컬러와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사무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무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가구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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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법무 가이드]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주식 부여,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은 초기에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스톡옵션), 주요 주주의 보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거나(구주양도),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 주는(신주발행)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 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꼼꼼하게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부여 받은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사해 주식 보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절치 않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이상을 재직해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기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식 보유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주양도 또는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주식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기에 퇴사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해당 직원이 당초 기대했던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해도 주식을 모두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주식 처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주식을 반환하라고 할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주식의 반환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채 퇴사한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발전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향후 기관 투자를 받을 때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주요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퇴사한 임직원의 동의 없이 그 주식을 반환 받거나 소각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해당 임직원에게 인정에 호소해 주식을 반환 받거나 대가를 주고 주식을 반환 받는 방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재 영입 시 vesting 규정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부여 받은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다시 해당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베스팅(Vesting) 규정을 두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관계 법령상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부여할 때는 비록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유사 시의 주식 회수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인재가 당초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베스팅(Vesting)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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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