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가이드] 프로그래밍 교육기관은 어떻게 수강생 모집을 할까?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가 늘어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프로그래밍 전공자 혹은 비 전공자 대상으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도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교육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을 우수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교육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수준높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종일 과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용과 시간 문제로 수강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교육기관들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합니다.

보통 네이버 키워드 광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구글 애드워즈를 활용하며 덧붙여 페이스북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개발자를 포함한 구직자가 가장 즐겨쓰는 로켓펀치 채널도 활용합니다.

<패스트캠퍼스 교육 과정 로켓펀치 메인 배너 광고>

창업캠프에서 시작하여 국내 최대 성인 교육기관이 된 패스트캠퍼스는 로켓펀치 채널을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2016년 1분기에 광고 집행을 시작하며 MOU를 체결로 더욱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였고, 이 후 월 5개가 넘는 강의의 수강생을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사간 광고 집행 외에 다양한 영역의 협업을 검토하였고, 3개월 전일제 과정 스쿨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코딩 교육 과정 로켓펀치 채용 상세 서브 배너, 텍스트광고>

풀스택 개발자 양성기관인 실리콘밸리코딩도 로켓펀치 채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면서 2016년 3분기부터 로켓펀치에 광고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사간 합리적인 조건으로 광고비를 책정한 것 뿐 아니라, 수강생 모집 및 온라인 광고 경험이 부족한 실리콘밸리코딩 담당자를 로켓펀치 담당자가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양 사간 최선을 다해 협력을 진행한 결과 수강생 모집 뿐 아니라 교육 기관의 브랜딩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로켓펀치는 로켓펀치를 애용하는 회원분들께 커리어 계발을 위한 좋은 강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 교육 기관은 타 채널을 통해 만나기 힘든 양질의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어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업 대상 홍보 채널 뿐 아니라, 구직자 대상 홍보 채널로도 강력한 광고 채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회원분들의 커리어 계발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 기관들과 광고 등의 제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글을 통해 로켓펀치를 애용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직자 대상 홍보가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

[사무공간 가이드] “사무환경 컨설팅”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로켓펀치에서 사무환경 컬설팅 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사무환경 컨설팅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입니다. 로켓펀치를 자주 사용하는 회사가 10년 미만의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많아, 다수의 회사가 초기 인테리어 공사 시 배치된 상태로 사용 중이거나, 이미 공간과 가구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입주하는 형식으로 사무환경을 구성하다 보니 사무환경에 대한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무환경은 사무실의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지칭하는 단어, 한 기업의 경영철학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효율과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영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자 혼 프리드먼 은 그의 저서 < 공간의 재발견 >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창의성은 개인 역량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을 둘러싼 사무환경과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을 만큼, 환경이 기업의 생산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최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스타트업 “에게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맞는 사무환경은 사용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며 기업의 충성도는 물론,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실제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사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 사용자 배려 / 각 공간의 배치 적정성 / 인체공학적 가구 / 공기 질과 채광 )를 조사하였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최근 3년간 평균 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역으로 경영 성과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상위그룹을 분석하였을 때, 그들의 구성원들이 사무환경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환경 을 조성하는 사무환경 컨설팅 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LEVEL 1.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 구성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회사가 대표 또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는 회사의 문화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공간에 반영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실제 공간을 활용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결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환경이란 단순히 공간이나 가구만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사무실에서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 개선의 내용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패턴과 문화를 이해하는 담당 직원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건축과 인테리어, 가구, IT 전반을 컨설팅 하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무환경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사무환경을 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EVEL 2. 명확한 방향성 설정

컨설팅 중 가장 어려운 안 중에 하나는, 실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 기업의 겉치레만을 따라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현 기업의 고려가 결여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환경 컨설팅 시 명확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정된 공간을 활용할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한다 / 직무 특성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업무공간을 제공한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방향 설정은 기존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고, 기존 유사 사례를 분석해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LEVEL 3. 현 사무환경 진단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면, 현 사무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의 면적의 적정성 동선과 배치의 적합성을 분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실 사용자들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개선 사항을 수립할 시 문제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LEVEL 4. 개선안 도출 및 레이아웃 제안

현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무환경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콘셉트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인 레이아웃이나 공간의 느낌을 볼 수 있는 단계로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공간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시화되는 공간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방향에 대한 적합성, 수정 사항 등을 협의하여 사무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LEVEL 5. 실행 및 적용

수립된 계획을 실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각 항목을 재차 확인 후 일정과 세부항목 실행사항을 시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사무환경 공간 조성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실 공간을 사용할 사용자들에게 공간에 대한 이해를 전파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공간의 구성이나 동선, 배치의 이유 각 특성에 맞는 가구 등의 사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그들의 의견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무환경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족도 관리를 통해 공간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좋은 사무환경은 기업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업의 높은 생산성과 성고는 직원들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국내의 근로자들은 매일 최소 10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장시간의 업무 속에서도 업무 효율은 물론 구성원의 심리적인 안정까지 배려하는 사무환경을 제공한다면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업무 생산성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가 사무환경 컨설팅 “이며, 사무실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업무에 대한 생산성 증진으로 연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환경 컨설팅 의 진행 방법을 통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직원들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 복지를 고려 중이시라면,사무환경 컨설팅 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사/노무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것인가?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시죠.        이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관리 즉, 인사관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부분에 치중해야 되는 스타트 업에게 별도의 인사담당자를 두고      인사영역을 전담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시죠.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앞으로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에 [인사/노무 가이드]로 스타트 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인사노무 이슈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1달전에 시작한 우리 회사에서도, 3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막 10명이 된 우리 기업도, 1개월 계약직만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작성하셔야 된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시죠.

근로자와 구두로 충분히 논의를 하셨거나, 직원이 필요 없다고 거부 표시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만 명확히 작성해도 향후 노동 관련 법적 분쟁 상당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노무관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적어야하는 것인지, 이 정도로 작성하면 법 위반은 없는 것인지 참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급 : 1,500,000원 ■ 기본급 : 1,311,715원 ■ 연장수당 : 188,285원             ■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하여 합의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 09시~ 18시 ■ 휴게시간 : 12시~13시

3) 휴일 및 휴가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또한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서 명시) 및 연차휴가가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휴일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휴가 : 1년간 80%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4) 취업 및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와 종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 OOO   ■ 종사하여야할 업무 :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5) 계약기간

무기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을 명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및 근로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명시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6) 기타

아래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교대 근로(당직)에 관한 사항

나.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및 상여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바.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자.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차.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회사가 자리를 잡고, 사업이 커지게 될수록 인적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게 됩니다. 오늘 컨텐츠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달드릴 내용들이 회사 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사무환경 가이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오해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최근 스마트 오피스 / 스마트 워크 “ 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스마트 오피스 “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관되어 떠오르는 사항은 “ IT 가 접목된 사무실, 변동 좌석제 등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환경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도 스마트 오피스를 적용시켜 달라. 변동 좌석제가 가능한가? “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 변동 좌석제 ” 자체가 스마트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변동 좌석제 “ 는 부족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임대료 절감, 활발한 직원 간의 교류를 발생시키는 스마트 오피스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스마트 오피스의 극히 작은 일부분으로 그것을 스마트 오피스 전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스마트 오피스 = 변동 좌석제 ?

많은 기업, 특히 한정된 자금으로 직원에게 훌륭한 사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스타트업 의 경우,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다수의 사람이 자리를 공유하며, 공간을 절약하는 변동 좌석제 “ 는 이러한 공간 활용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스마트 오피스 의 형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동 좌석제 의 경우, 재석률 ( 하루 동안 자리에 머무는 시간을 통계화 한 수치 ) 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의 성격,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 형태입니다. 외근 업무가 다수인 업무 형태에서는 재석률이 낮아, 일정 시간 이상 비워진 자리들이 공간을 차지하기에 변동 좌석제 “ 를 적용하여, 이런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일반 행정업무와 같이 하루의 대부분을 자리에서 업무하는 직원들에게 변동 좌석제 “ 를 적용한다면, 많은 서류와 컴퓨터를 매일 옮겨야 하고, 중요 서류의 분실이나, 기밀자료 등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리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국내 업무환경에 갑작스레 자신들의 지정 좌석이 없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좌석제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 오피스의 적용은 기업의 업무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와의 상의를 거쳐 시범기간을 진행한 후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일례로 국내의 많은 기업에서도 변동 좌석제를 시범 도입 후 효율적인 부서에는 지속 적용하고, 일부 성격이 맞지 않는 부서는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스마트 오피스 = IT관련 기업의 오피스 ?

스마트 오피스로 대표되는 기업을 살펴보면 “ Google, Facebook, Dropbox, Microsoft ” IT 관련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는 IT기업이 아닌데, 스마트 오피스를 적용할 수 있냐? “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실제 IT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 형태 ( 변동 좌석제, 업무 성격을 겸하는 휴게공간 등 ) 를 받아들임에 있어 조금 더 유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스마트 오피스 “ 는 IT기업에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문화와 업무 형태를 파악해 알맞은 형태의 스마트 워크를 적용한다면, IT 이외의 업무 형태에서도 효율적으로 스마트 오피스 “ 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Air bnb와 같은 숙박&여행 관련 업체, 유한킴벌리, 포스코건설 같은 다양한 업종의 회사에서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제공과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성격의 회의&휴게 공간 도입 등 스마트 오피스 “ 를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이 변하고, 일하는 중심 세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 스마트 오피스 “ 라는 단어로 정의되는 새로운 업무환경은 이제 선택이라기 보다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변해가야 하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새로움과 창의적인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업무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가구와 따스한 컬러의 공간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고, 원색적인 컬러와 재미있는 형태의 인테리어가 있는 곳에서는 즐겁고 창의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공간이 인간의 심리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세대가 받아들이는 업무환경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업이 가진 문화와 업무 형태에 맞는 적합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고민과 수용은 기업이 성장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환경 무료 컨설팅 신청하기

[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법무 가이드]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시 필수조항 5가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 회사가 당초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제3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누설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계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구성됩니다.

(i) 비밀정보의 범위
(ii)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iii) 비밀유지의무
(iv)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v)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비밀정보의 범위조항에는 어떤 정보를 비밀정보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이 항목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정보가 반드시 비밀정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비밀정보로 관리되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정보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업무 상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비밀정보로 취급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조항에는 제공한 정보를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범위를 좁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유지의무조항에는 정보를 제공 받은 회사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조항에서는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그에 파생되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정보 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정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파생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조항에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명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정하면 정할수록 좋겠지만,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가치, 위반 행위의 억제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로 손해배상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호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중요 정보를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하고, 간단한 NDA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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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3801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