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가이드] 시제품 제작, 일정 조정과 반복이 핵심 (1)

 

시제품은 한 개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양산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제조 가이드 지난 편에서는 시제품 설계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설계를 했으면 제작을 해야겠죠. 시제품 제작 또한 만만치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양산까지 고려한 시제품 제작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편에서 시제품 설계의 중요한 두 가지는 사이즈와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제품 제작의 중요한 두 가지는 일정 조정과 반복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양산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시제품 제작의 요소 1 – 양산을 위한 일정

시제품을 만들면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양산 전까지의 일정이겠죠.

시제품 제작의 세부 일정은 촘촘하게 정하되, 전체 일정에는 반드시 여유를 둬야 합니다. 시제품을 설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실제 제작하고 나서 기능을 실험해볼 때는 시뮬레이션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혹은 발견할 수 없었던 점들이 나타납니다. A라는 부분을 예측하지 못해 수정하면, 그 수정으로 인해 B나 C에 영향이 갈 수 있고, 전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수정 결과 새로 부품을 수급해야 하면, 기존 부품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과정들을 다시 진행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하죠.


즉, 수정의 나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트하게 일정을 관리하되 치명적인 리스크가 생길 일정을 고려해야합니다.

일정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조율하면서 일정을 적절하게 계산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카파 비교견적에서 진행한 아동용 스토리 프로젝터 bclip의 시제품 제작 및 수정 과정인데요. 첫 번째 시제품(mockup)부터 다섯 번째 시제품까지 변형된 형태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실제 시제품은 10번 넘게 수정되고 재제작되었습니다.

카파 비교견적은 bclip의 시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했습니다. 3D 프린팅은 다른 시제품 제작 방식보다 빠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루 안에 제작되는 속도가 가장 큰 강점이죠.

시제품 제작 및 수정 과정
카파 비교견적의 bclip 시제품 제작 및 수정 과정

3D 프린팅은 쌓아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품을 조립하지 않도록 한 번에 체결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 시제품 제작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bclip 또한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시제품으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bclip은 와디즈 펀딩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전체 일정 조정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카파 비교견적의 제조 노하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카파 비교견적의 시제품 제작 과정

시제품 제작의 요소 2 – 양산을 위한 반복

시제품 제작에 있어 중요한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한번에 성공적인 시제품을 얻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제작 공정을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제품은 결국 양산을 위한 단계입니다.

양산에 가장 적합한 소재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제품을 반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시제품 제작 비용이 들지만, 제대로 된 시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양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생일 케이크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가족의 생일 케이크를 하나 만드는 것을 시제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븐에 시트를 굽고, 생크림을 발라 장식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고, 모양도 예쁜 이 생일 케이크를 양산해서 전국에 팔아보자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개, 1천 개, 1만 개의 케이크가 균일한 맛이 나와야겠죠.
같은 퀄리티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번 사람이 손글씨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쓰기 어렵습니다.
양산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 초기 시제품 제작 단계에는 기성 상용 부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손글씨로 쓰는 대신, ‘생일’이라고 쓰인 기존 제조된  초콜릿을 쓰면 양산에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 되겠죠. ‘Happy Birthday’라는 기존 제조된 양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성 부품을 사용해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양초나 초콜릿 중 양산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나면, 이 케이크만의 독특한 양초나 초콜릿을 양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시제품과 양산품
생일 케이크를 한 개 만들 때와  1만 개를 만들 때의 차이를 고려하자

bclip도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기성 부품을 활용해 기능을 시험했습니다. 클립처럼 휴대전화에 꽂아서 사용할 제품이었기 때문에 스프링이 들어가야 했는데요. 스프링도 여러 가지 모양과 구조가 있고 탄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제품을 제작해서 실험했죠. 아래 이미지는 당시에 실험했던 기성 스프링들인데요. 모양과 구조가 다른 게 보이시죠? 이중에 기능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서 bclip에 적용했답니다.

시제품 제작 과정
시제품 단계에서 기성 부품 활용한 기능 시험

시제품 설계에 있어 실제 제작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결의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상법에서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같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로 의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주주총회 결의 방법은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①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②그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소집 2주 전 주주들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각 조항들을 검토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상, 시간상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문의하십니다. “뭔가 다른 편한 방법이 없습니까?”라고요. 급하게 결정해야 할 때가 많으니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 동안 가장 많이 받은 관련 질문들을 반영해 1)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해야 하는지, 2)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3)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당초 회의에서 출석 주식의 3분의1 이상인 주식수의 주주가 반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계속회*를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서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토의과정에서 주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제 표결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주주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을 해야 합니다. ‘표결’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계속회: ‘주주총회가 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후에 속행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개최되는 총회’를 이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비슷한 말로 ‘연기회’가 있습니다.

2.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뿐만 아니라 소규모회사의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모두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주총회의 운용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68조의3).

따라서 정관에 서면투표제도를 규정하였다면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3 제2항).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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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67661825

[제조 가이드] 시제품 설계, 시간과 비용은 이렇게 줄이자

에이팀벤처스 시제품

시제품 만드는 거 서두르다보면 실패비용만 커지고, 턴키로 맡기자니 오버인 것 같고. 시간과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을 수정한 뒤 양산해야겠죠.
시제품부터 양산까지 단계별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크리에이터블은 디자인, 시제품, 양산 등 제조 단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제조 프로세스의 첫 단추, 시제품 설계부터 알려드릴게요.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미 상품 기획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죠.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독거 노인,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소형 냉방기의 아이디어 단계 콘셉트입니다.

에이팀벤처스 소형냉방기 초기 콘셉트

 

에이팀벤처스가 INKA, ‘소망을 찾는 이들’과 함께 공동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형 냉방기 제품인데요.
카파 비교견적의 디자인, 설계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3D 프린팅으로 부품을 제작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배포를 목표로 열심히 진행중인데요. 필드 테스트를 거쳐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초기 콘셉트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제품 기획에 있어 중요한 게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즈기능입니다.

에이팀벤처스 시제품 설계
에이팀벤처스의 사회공헌활동, 소형냉방기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 이미지

 

구현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이즈는 들어가는 부품과 들어가는 기능 등에 따라 적절한 치수가 있겠죠.
평면적 도면이든, 입체적 도면이든 실제 치수가 있어야 그에 맞춰 3D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소형 냉방기를 보시면 실제 스티로폼 박스 크기를 기준으로 콘셉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스팩, 펌프, 동판, 어댑터, 팬, 팬 고정대 등이 들어가면서 독거 노인들의 주거 환경에 가장 알 맞은 크기를 고려한 것이지요.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의 기능을 시제품 설계 단계나 제작 단계에서 추가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설계, 시뮬레이션 등을 해야 합니다.
제품의 크기는 향후 제작 비용, 제작 시간, 포장과 배송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작 단계를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셔야 해요.

이렇게 사이즈와 기능이 정해진 제품을 시제품으로 제작하기 전, 3D 모델링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3D 모델링은 디자인과 형태를 보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은 위에서 설명한 소형 냉방기를 3D 모델링한 이미지입니다.
윗면, 옆면, 아랫면, 기능이 구현된 부분 등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최종 제작 제품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에이팀벤처스 시제품
에이팀벤처스 소형냉방기 시제품 3D 모델링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3D 모델링을 합니다.

기능 구현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하중을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중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는지, 소재를 무엇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기어가 회전될 때 문제는 없을지 등 제품 구조에 관한 것이지요.

3D 시뮬레이션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기본적인 것으로는 부품간의 간섭이 없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보는 것입니다.
3D 시뮬레이션은 ‘3D 모델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요. 다쏘시스템의 솔리드웍스,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 등이 있습니다.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모습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시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제품 제작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일 단계에서 수정한다면 시제품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제품을 여러 번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비싸게 만든 시제품이 작동을 해보다가 부서지면,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시제품 제작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고, 제작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합니다.

3D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정확한 수치값이 나옵니다. 질량, 면적, 부피 등의 수치를 보면서 구조 변경 등의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제품을 여러 번 제작할 필요 없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공기에 닿는 면적의 부피를 30% 늘렸더니, 성능이 20% 개선되었다, 부피를 40% 늘렸더니 성능이 25% 개선되었다 등 여러 시뮬레이션을 놓고 규칙성을 찾을 수 있죠.

시제품 설계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수정하고, 최적의 기능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닉 디자이너, 3D 모델링 전문가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단계입니다.

시제품 제작 도구, 비용, 기간 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시제품 제작하는 곳에서 요청을 안 받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과 제조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와 협업한다면 장벽이 좀 더 낮춰질 것입니다.


카파 비교견적 플랫폼에은 제조의 전 과정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고, 제조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 제품화를 처음 진행해보는 기업, 양산을 처음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출입 물류 가이드] 베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 수출입 방법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배터리’

하지만 수출입 물류 시장에서는 ‘위험물’로 이름표를 바꾸어 버리며

그에 맞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출입 물품과는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절차와 규정도 까다로워

전자 기기 수출입을 진행하려는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를 수출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꼭 작성하세요!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안전 Date Sheet라고도 불린답니다.

이 서류에는 총 16가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중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적게 되어있죠.

따라서 제품이 배터리를 포함하여 위험물에 해당한다면, 이 서류에 체크를 하면 되며, 항공사 및 선사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적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답니다.

 

정보에 따라 수출입 운송 시 준비사항이 달라지니

꼭 업무 진행 시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배터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을 숙지하고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세요!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입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 부르는 ‘리튬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로 나눌 수 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휴대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리튬 메탈 배터리’는 건전지처럼 충전이 불가능한,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이 ‘리튬 메탈 배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경우가 많아 해상 / 항공 운송 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배터리의 내장 유무를 확인하세요!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운송 업체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여 제품을 운송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배터리만 수출, 수입할 경우 SECTION 1A, IB로 구분을 하여 운반하게 되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있는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혹은 한 포장재(박스) 안에 기계와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SECTION I로 구분하게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각 구분별로 위험물 포장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때, SECTION IA, IB와 SECTION I는 위험물로 분류 되고 있으며, SECTION II는 운송 규정상 위험물이긴 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할 경우 위험물에 대한 화주신고서 및 포장을 면제받게 된답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유무를 확인 후 이에 맞는 포장을 해서 보내야만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더 빠르고 정확히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베터리의 경우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복잡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인사/노무 가이드] 반복해서 지각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을까요? -2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제에 이어서 직장 내 징계,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는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징계는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시기 등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1.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첫주 반복하여 지각을 했을 경우,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거나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횡령의 경우 위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해주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소위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 절차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절차위반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나,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는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 26조제 27조에서는 해고예고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동법 제 26조)의 경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해고처분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서면통지(동법 제 27조)의 경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구두로만 통지를 받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018년 첫 포스팅을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였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면서 가장 질문이 많으셨던 주제이였기에 2회로 나누어 포스팅을 드렸습니다.

징계는 실무적으로 더욱 복잡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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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