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수출입의 필수품, 컨테이너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략적인 모습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크기고, 어떤 모양인지, 어떤식으로 이용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수출입 진행 시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container. 즉,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하지 말합니다.

 

1920년대 유럽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군수물자를 수송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 되기 시작했죠. 이후 민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육상 운송은 1955년부터, 해상 운송은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컨테이너가 컨테이너를 운송업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중요한 3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먼저 신속성 입니다.

컨테이너를 통해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연결이 수월해지면서 하역시간 및 운송시간이 단축되었고, 이로 인해 화물 운송이 더욱 신속해질 수 있었죠.

그 다음은 안전성 입니다.

또한 컨테이너가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어있고, 밀폐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수송하려는 물건의 손상이 줄어들게 되었고, 도난의 위험 역시 낮아졌답니다. 즉 화물 운송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경제성 입니다.

기존에 물품을 수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포장을하고, 또 운송을 위한 포장을 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등장한 이후 컨테이너가 포장역할을 대신하면서 단위당 이송에 따른 취급의 편리성 등이 향상 되었으며, 절차 간소화, 사무비용 인건비 등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화물 운송이 더욱 경제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지만, 단점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컨테이너 라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는 컨테이너는 수출입 물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간간 혹은 대륙간 운송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컨테이너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시아 – 북미 수출입을 보면 아시아는 생산의 역할을, 북미는 소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운송량이 상대적으로 북미에서 아시아로 가는 운송량보다 많을 수 밖에 없고, 화물을 담아서 운송하는 컨테이너의 양은 북미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결국 아시아의 컨테이너는 부족한 상황이 되고, 선사들은 별도의 돈을 들여서 북미의 컨테이너를 북미에서 아시아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컨테이너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이렇게 빈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 역시 선사의 수익성을 낮추는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은 단점에 비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컨테이너 외에도 더 다양한 모습의 컨테이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잘 키운 홈페이지 하나, 열 채용 광고 안 부럽다

주요 채용 광고 채널 리스트 입니다.

요즘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채용 광고 채널 리스트 입니다.

보통 규모있게 채용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주당 다수의 채널에 수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는 힘듭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로켓펀치는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홍보 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직자의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조회한 후 지원하고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잘 맞아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직자의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구직자는 입사 지원 전에 기업 홈페이지, 관련 기사 등을 통해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합니다. 채용을 돕고 있는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 역시 구직자의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는 기업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켓펀치는 기업 정보와 함께 각 기업의 구성원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홈페이지는 채용 홍보 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입니다.

홈페이지를 채용 홍보에 활용

각 기업 홈페이지는 채용 홍보 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갖고 접근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채용 소식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대부분의 기업이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메뉴를 채용, Career 등으로 할당하여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이 메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채용 위젯을 런칭하였습니다.

로켓펀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원활하게 인재를 채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채용 위젯을 런칭하였습니다.

채용 위젯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기업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고, 채용 시 로켓펀치에 채용 정보를 등록하면 채용 정보 요약 노출은 물론 기업 구성원 요약 정보도 함께 노출됩니다.

https://www.rocketpunch.com/jobs/widget

(상세 내용은 안내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채용 위젯을 기업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런칭 일주일 만에 많은 기업들이 채용 위젯을 기업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테이크 로켓펀치 채용 위젯 적용 사례
머니브레인 로켓펀치 채용 위젯 적용 사례
비주얼캠프 로켓펀치 채용 위젯 적용 사례
에이비일팔공(ab180) 로켓펀치 채용 위젯 적용 사례
에이팀벤처스 로켓펀치 채용 위젯 적용 사례

유료 홍보 없이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켓펀치는 채용 위젯 적용 후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채용 포지션에 평균 2.5배의 지원자가 발생하였고, 머니브레인은 풀스택개발자 포지션에 4배, 에이비일팔공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포지션에 2배의 지원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료 홍보 없이도 얼마든지 채용 홍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각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 PLUS-2기’ 모집

법무법인 세움이 오는 25()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세움 PLUS 2를 진행한다

지난 2월 모집한 에듀테크로 구성된 1기에 이어, 이번에는 공유경제 스타트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진행될 예정이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관계자들은 물론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모두 참석 가능하다.

‘세움 PLUS’는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움이 그동안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흔히 경험한 네트워킹 파티와는 달리세움PLUS’ 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새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모집대상을 다르게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법무법인 세움은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법률적 갈증을 해소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해 참석자들의 기업가치가 돋보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세움 PLUS’ 2기는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34565)에서 4/20()까지 신청 가능하다.

[인사/노무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근로시간_1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지향하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문의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근로시간 부분입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근로시간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니즈와 정확한 법적기준 사이에서 문의점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전 포스팅에서 “2018년 개정 노동법령”으로 다루기도 하였던  주당 근로시간(52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유연근로형태에 대하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 할수 없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09시~18시가 임은 1일 8시간(점심시간으로 부르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면 1주40시간이 딱 맞기 때문입니다.

1일 : 09시 ~ 18시 -> 9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8시간

1주 : 8시간 x 5일 -> 40시간

이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위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은 법정근로시간을 다 채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가진 형태이고, 1일 5시간 주3일 근무와 같이 법정근로 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연장근로 vs 휴일근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약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2018년 개정법에서 변경된 1주 52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주를 월요일~금요일까지로 해석을 하여,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12시간(월~금) + 토요일 휴일근무(8시간) + 일요일 휴일근무(8시간) -> 68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해당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개발이나 생산 등의 직무 특성으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곳에서 이용하던 방법이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은 1주의 개념을 월요일~일요일까지로 명확히 정의하여, 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토,일 포함) -> 52시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행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이외에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근로시간 아래 아래에서 유연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자율근무 혹은 재택근무 등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제도의 명칭과 법적인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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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 알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누가 주주인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통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주주명부와 주권을 통해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형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식의 종류, 수, 주권번호, (ii) 발행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상법 제356조).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성립년월일,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라.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 금액,

마. 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년월일,

바. 종류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보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회사가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많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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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2346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