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 가이드]업무 효율을 높이는 3가지 변화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옥 이전이나 공간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실제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기업도 많은데요, 이미 완성된 공간 안에서 정책이나 좌석의 변화만으로도 효과를 이루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좌석 활용의 방법이나 동선,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기업 문화에 적합한 좌석제

국내의 대기업을 포함해 많은 회사에서 최근 사무환경 변화를 위해 가장 유력하게 고려하는 방법 하나가자율 좌석제 = 변동 좌석제 = 데스킹 것입니다. 지정된 자리가 아닌, 직원들의 선택에 의해 매일매일 자리가 변화하고, 변화를 통한 우연한 소통으로 창의적인 분위기는 물론 업무 소통을 높인다는 취지인데요.

이는 매일 출근하여 정리되어 있는 좌석 위에 자신의 짐을 세팅하며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특정한 자리에 고정되어 무료해지는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줌으로써 직원들의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변화하는 자리 속에 자연스레 여러 구성원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기고 다양한 아이디어 활력을 증진시킬 있게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상적이고 이미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은 회사가 있는 반면, 이러한 변화가 모든 기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이 자리를 선택할 있다면, 마주치기 껄끄러운 동료들과 거리를 두고 자리를 선택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오히려 팀 간의 소통이 떨어질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특정 좌석 점유 현상 발생할 있어 시스템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 환경을 사전에 파악하고, 하루에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 좌석 점유율 기업문화, 새로운 팀과의 자리공유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한 적합한 좌석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도적인 동선의 중첩

동선은 업무 협업이나 집중도에 민첩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국내 기업들은 업무에 따라 구성원들을 그룹 지어 클러스터를 형성하거나 층을 분리하여 팀 간 소통을 증진하고 집중 업무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부서와의 단절 업무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업무를 진행하는 팀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자연스럽게 공유할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어렵다면 서로 자연스레 만날 있는 동선을 유도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방법으로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되 의도적으로 오픈형 회의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거나, 대신 유리를 통한 공간을 구성해 시각적으로 서로 소통할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수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경우, 수직 동선을 휴식이나 회의를 진행할 있는 공간으로 유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고 탕비공간이나 휴식공간 등을 서로 다른 층에 위치시켜 의도적으로 직원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킬 있습니다.

오피스 내에서든 밖에서든 의도치 않은 직원들 간의 교류와 소통은 실제 조직의 분위기는 물론 성과를 향상시킬 있음 많은 회사들을 통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문화와 업무 자유 좌석제 = 변동 좌석제 적합하지 않다면, 이러한 의도적인 동선의 중첩을 통해 소통을 유도하는 것도 사무환경 변화에 좋은 방법입니다.

 

3.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요소의 도입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오전의 출근할 때와 비교해 오후 퇴근할 때쯤의 스트레스 치수는 70% 높다고 합니다. 이는 별다른 스트레스 해소 요소 없이 업무시간 내에 업무만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의 구성원들은 집중력을 포함해 창의력과 자발적인 업무 참여도가 15~20% 정도 낮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장시간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낮은 환경에서 일할 있도록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미 실천되고 있고, 효과가 입증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애완동물과 함께 출근을 하거나 식물을 사무실 내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구성원들의 경우, 집에 혼자 있을 애완동물에 신경 쓰거나 식사 산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일할 있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이라는 공통된 관심사항으로 구성원들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치수도 1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녹색식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이 높아지는데요. 이는 조경공간이 조성된 사무실은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가 구성원들의 사무환경을 고려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소속감 자부심을 높여주어 공간의 친밀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사무실에 놓을 없다면, 사무실과 동일한 층이나 가까운 거리에 조경공간을 조성하거나, 외부 자연공간이 보이는 커다란 창문을 설치하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녹색 식물은 가구나 인테리어 마감재에서 나오는 공기 중의 유해 성분을 분해하고, 공기 정화에 효과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사무환경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 위에 제시된 3가지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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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수출입 물류 가이드] 수출입의 필수품, 컨테이너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략적인 모습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크기고, 어떤 모양인지, 어떤식으로 이용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수출입 진행 시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container. 즉,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하지 말합니다.

 

1920년대 유럽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군수물자를 수송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 되기 시작했죠. 이후 민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육상 운송은 1955년부터, 해상 운송은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컨테이너가 컨테이너를 운송업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중요한 3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먼저 신속성 입니다.

컨테이너를 통해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연결이 수월해지면서 하역시간 및 운송시간이 단축되었고, 이로 인해 화물 운송이 더욱 신속해질 수 있었죠.

그 다음은 안전성 입니다.

또한 컨테이너가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어있고, 밀폐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수송하려는 물건의 손상이 줄어들게 되었고, 도난의 위험 역시 낮아졌답니다. 즉 화물 운송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경제성 입니다.

기존에 물품을 수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포장을하고, 또 운송을 위한 포장을 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등장한 이후 컨테이너가 포장역할을 대신하면서 단위당 이송에 따른 취급의 편리성 등이 향상 되었으며, 절차 간소화, 사무비용 인건비 등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화물 운송이 더욱 경제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지만, 단점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컨테이너 라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는 컨테이너는 수출입 물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간간 혹은 대륙간 운송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컨테이너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시아 – 북미 수출입을 보면 아시아는 생산의 역할을, 북미는 소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운송량이 상대적으로 북미에서 아시아로 가는 운송량보다 많을 수 밖에 없고, 화물을 담아서 운송하는 컨테이너의 양은 북미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결국 아시아의 컨테이너는 부족한 상황이 되고, 선사들은 별도의 돈을 들여서 북미의 컨테이너를 북미에서 아시아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컨테이너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이렇게 빈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 역시 선사의 수익성을 낮추는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은 단점에 비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컨테이너 외에도 더 다양한 모습의 컨테이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잘 키운 홈페이지 하나, 열 채용 광고 안 부럽다

주요 채용 광고 채널 리스트 입니다.

요즘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채용 광고 채널 리스트 입니다.

보통 규모있게 채용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주당 다수의 채널에 수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는 힘듭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로켓펀치는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홍보 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직자의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조회한 후 지원하고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잘 맞아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직자의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구직자는 입사 지원 전에 기업 홈페이지, 관련 기사 등을 통해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합니다. 채용을 돕고 있는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 역시 구직자의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는 기업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켓펀치는 기업 정보와 함께 각 기업의 구성원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홈페이지는 채용 홍보 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입니다.

홈페이지를 채용 홍보에 활용

각 기업 홈페이지는 채용 홍보 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갖고 접근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채용 소식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대부분의 기업이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메뉴를 채용, Career 등으로 할당하여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이 메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채용 위젯을 런칭하였습니다.

로켓펀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원활하게 인재를 채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채용 위젯을 런칭하였습니다.

채용 위젯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기업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고, 채용 시 로켓펀치에 채용 정보를 등록하면 채용 정보 요약 노출은 물론 기업 구성원 요약 정보도 함께 노출됩니다.

https://www.rocketpunch.com/jobs/widget

(상세 내용은 안내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채용 위젯을 기업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런칭 일주일 만에 많은 기업들이 채용 위젯을 기업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테이크 로켓펀치 채용 위젯 적용 사례
머니브레인 로켓펀치 채용 위젯 적용 사례
비주얼캠프 로켓펀치 채용 위젯 적용 사례
에이비일팔공(ab180) 로켓펀치 채용 위젯 적용 사례
에이팀벤처스 로켓펀치 채용 위젯 적용 사례

유료 홍보 없이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켓펀치는 채용 위젯 적용 후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채용 포지션에 평균 2.5배의 지원자가 발생하였고, 머니브레인은 풀스택개발자 포지션에 4배, 에이비일팔공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포지션에 2배의 지원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료 홍보 없이도 얼마든지 채용 홍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각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 PLUS-2기’ 모집

법무법인 세움이 오는 25()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세움 PLUS 2를 진행한다

지난 2월 모집한 에듀테크로 구성된 1기에 이어, 이번에는 공유경제 스타트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진행될 예정이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관계자들은 물론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모두 참석 가능하다.

‘세움 PLUS’는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움이 그동안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흔히 경험한 네트워킹 파티와는 달리세움PLUS’ 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새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모집대상을 다르게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법무법인 세움은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법률적 갈증을 해소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해 참석자들의 기업가치가 돋보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세움 PLUS’ 2기는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34565)에서 4/20()까지 신청 가능하다.

[인사/노무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근로시간_1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지향하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문의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근로시간 부분입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근로시간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니즈와 정확한 법적기준 사이에서 문의점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전 포스팅에서 “2018년 개정 노동법령”으로 다루기도 하였던  주당 근로시간(52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유연근로형태에 대하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 할수 없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09시~18시가 임은 1일 8시간(점심시간으로 부르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면 1주40시간이 딱 맞기 때문입니다.

1일 : 09시 ~ 18시 -> 9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8시간

1주 : 8시간 x 5일 -> 40시간

이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위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은 법정근로시간을 다 채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가진 형태이고, 1일 5시간 주3일 근무와 같이 법정근로 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연장근로 vs 휴일근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약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2018년 개정법에서 변경된 1주 52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주를 월요일~금요일까지로 해석을 하여,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12시간(월~금) + 토요일 휴일근무(8시간) + 일요일 휴일근무(8시간) -> 68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해당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개발이나 생산 등의 직무 특성으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곳에서 이용하던 방법이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은 1주의 개념을 월요일~일요일까지로 명확히 정의하여, 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토,일 포함) -> 52시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행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이외에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근로시간 아래 아래에서 유연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자율근무 혹은 재택근무 등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제도의 명칭과 법적인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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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