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사례로 알아보는 동업자 사이의 분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배는 “2년 전부터 지인 A와 공동으로 크게 사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뤘는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A가 갑자기 우리는 동업 관계가 아닌 고용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 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후배는 A에게 배신감을 느껴 사업에서는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A에게 위로금이라도 얼마 받을 수는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후배와 지인 A가 동업 관계인지 고용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후배는 꼼꼼한 성격 탓인지 많은 자료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 후배와 지인 A의 관계는 동업 관계임이 명확했습니다. 입증 자료 또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A를 만나 보니, 지인 A는 후배와 자신이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자신 만만하게 저와 후배에게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인 A의 근거는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인 A 자신만이 사업 자금을 냈고, 후배는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았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 후배는 “당시 A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할 테니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번창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수익금도 일정 비율로 나누었다” 며 “초반에 사업 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 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A에게 동업 관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A와 후배의 관계가 동업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자 했습니다.
동업 관계는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첫째로 당사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자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해 각자의 구분소유건물을 구분해 임대하지 않고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임대한 후 수령한 월 차임을 각각의 구분소유건물의 가액에 비례해 분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판결). 풀이하자면,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 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수분양자들 사이의 관계는 동업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출자의 목적은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요건인데,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제 후배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노동을 함으로써 출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사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깨닫게 된 A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동업 관계가 성립한다는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면서, 증거 자료 없이는 절대로 동업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후배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확보한 자료들을 A에게 제시했고, 그 외에도 동업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장을 탄탄한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A는 어쩔 수 없이 동업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제 친한 후배는 A로부터 사업체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돈은 당초 희망했던 위로금보다 몇 십 배나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이야기하다 보니, 쉽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 후배가 찾아온 뒤부터 해결이 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 외에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쟁 사례를 경험하면서 긴 시간 동안 후배가 마음 아파하는 걸 옆에서 지켜 보기 안타까웠을 뿐 아니라, A의 몰지각한 행동들로 인해 저까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후배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아 보았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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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법무 가이드] ‘임원’과 ‘직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바로 전 편에서는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회사의 임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의 내부 구성원은 크게 임원과 직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는 법률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임원과 직원은 그 지위나 역할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며 이사는 자격, 역할 등에 따라 상무이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으로 불린다고 해서 법률상 반드시 임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i) 등기이사인지 아닌지 여부, (ii) 형식상 어떠한 직위로 불리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기이사가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직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구성원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성원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구성원은 임원이 아니라 직원인 셈이며,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구성원을 영입할 때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면, 영입할 구성원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원과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해당 임원은 등기상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권, 의결권 등을 부여 받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지 않으며,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와 해당 구성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상 임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는 무상이 원칙인 일반 위임과 달리 통상적으로 보수를 받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문
상법 제385조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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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1742399

 

[회계 가이드] 업무용승용차관련 변경된 세무 사항 (2016년 개정세법 확정)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변경된 세무사항이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승용차 및 관련 비용은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취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일명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법인세법§27의2, 소득세법§33의2)하였습니다. 과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에 대해 제한을 두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적사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세법을 통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2. 대상

  • 대상인 :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  2017년부터 확대적용(소득세법 부칙 1조, 3조)
  •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위하여 지출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개인사업자는 미적용)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봄
  • 20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20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불인정
  • (예시) 20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20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후 2016.8.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2016사업연도 관련비용 전액 비용 불인정

5.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는 2016년 4월 1일 고지되었으므로,
  • 고지전 2016. 1. 1.~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2016. 1. 1.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업무 사용비율은 2016. 4. 1.~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봄
  •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6.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함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7. 관련비용 인정 한도  (법인규칙 §27의2․소득규칙 §42 신설)

구분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행기록 작성

운행기록 미작성

한도

전액비용불인정

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

Min(관련비용, 1천만원)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관련비용 인정의 전제조건이며,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시에만 보험적용 (사고시 재직증명서 보험회사에 제출 要)

8.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된 승용차는 관련비용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 800만원 한도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9. 기타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리스, 렌트의 경우에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의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소유와 동일한 요건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
리스료나 레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기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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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훈 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chulhoonpark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법) – 자주 묻는 실무 사례 3

저번 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결과 조회] 중 [부가가치세]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신고대리)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수임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매출내역 조회]
  • 현금 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 센터 (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공인 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는 방식

  • [타인 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택스 전용(세무서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는 납부 불가

▶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합니다.
  •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세금신고분 납부는 당해 납부까지만 가능,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 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 신용카드 국세 납부는 www.cardrotax.or.kr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8% (직불카드는 0.7%)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부가세법 실무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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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법무 가이드] 유형 별로 알아보는 스타트업 동업자 분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변호사인지라 동업자 또는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케이스의 상담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동업자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①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②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같은 동업자(회사의 경우 주요 주주) 사이의 분쟁에 대해 유형 별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제 경험 상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원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아주 잘 되거나 반대로 아주 어려워지는 바람에 서로의 지분이나 이익분배(또는 손해배분) 방법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때는 각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투어도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최초에 결정한 지분이나 이익분배(또는 손해배분) 방법을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 중 일부가 당초 약속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거나 중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보다는 쉽게 합의가 이뤄집니다. 지분이나 이익분배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 최초 약정한 지분율 등을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전이나 사업 방향 등 회사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사소한 문제에서 다툼이 발생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제일 힘든 유형입니다.

[2] 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또한 아래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외부 투자자는 VC와 같은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엔젤 투자자도 포함합니다.

첫째, 외부 투자자의 정당한 경영 감시권을 회사가 경영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현재 VC나 엔젤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투자계약서 양식에는 자료제출권, 동의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 감시권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에 비추어 과다하게 규정된 바가 없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피투자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외부 투자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투자자들이나 투자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체결 전에 서로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다듬고 이해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부 투자자가 회사에 무리한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거나 유리한 내용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달리 투자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외부 투자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분의 환급 또는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투자자의 요구가 실제로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 회사 측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회사가 투자할 때의 약속을 어기고 경영에 충실히 임하지 않거나 퇴사금지 등 투자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입니다. 2000년도 초반 IT 버블 때 많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막 써도 되는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합니다(어떻게 보면 분쟁이라기 보다는 책임 추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투자자의 투자금은 대가 없는 돈이 아닙니다. 주요 주주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종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주식매수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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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174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