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M&A, IPO 등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지분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익배당을 통해서입니다.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금이 없으면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배당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넘어서는 배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 – (①+②+③+④)

이익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현금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배당, 그리고 금전이 아닌 현물(예를 들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로 배당하는 현물배당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계연도에 2회까지 배당이 가능합니다. 한편,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율에 비례하여 하여야 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익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종류주식이 있다면 그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지분율과 다른 배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의 성격에 따른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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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00751824

“[법무 가이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대한 한개의 댓글

  1. 회사 이익이 있을 경우 상여금 지급 과 현금배당중 어느쪽이 더 유리 할까여??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연말 상여금을 많이 주던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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