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M&A, IPO 등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지분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익배당을 통해서입니다.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금이 없으면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배당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넘어서는 배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 – (①+②+③+④)

이익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현금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배당, 그리고 금전이 아닌 현물(예를 들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로 배당하는 현물배당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계연도에 2회까지 배당이 가능합니다. 한편,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율에 비례하여 하여야 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익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종류주식이 있다면 그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지분율과 다른 배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의 성격에 따른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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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00751824

[마케팅 가이드]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기장 고객 발굴을 어떻게 했을까?

IT 기술,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스타트업 기업이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기업들이 매달 겪어야 하는 세무기장 과정을 자동화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자비스‘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비스는 초기 서비스 구축 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기업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PA(Cost Per Acquisition) 등을 산출하며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겼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 DB를 보유한 로켓펀치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비스와 로켓펀치가 첫 미팅을 하면서 홍보 목적과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자비스가 유치하고자 하는 고객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통상적으로 세무기장 서비스는 특정 세무법인 혹은 세무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두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아직 세무기장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전의 기업을 발굴하는 것. 두번째는 일정의 혜택을 드리면서 세무기장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 장시간 회의 끝에 첫 번째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타겟팅을 위해 로켓펀치가 보유한 기업 DB에서 누적 투자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비스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기를 희망하여, 로켓펀치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및 텍스트 광고를 활용하는 동시에 단독 e-DM을 계획하였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메인 배너>

 

<자비스앤빌런즈 텍스트 배너>

 

<자비스앤빌런즈 단독 e-DM>

총 3주간 광고를 진행하였고, 과거 동일한 기간동안 타 채널을 활용하여 모집했던 결과 대비 훨씬 만족스러운 수의 기업을 모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인설립 전의 기업을 타겟팅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켓펀치의 기업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광고 종료 후 광고 결과를 간단히 분석하여, 이 후 자비스에서 타겟팅하면 좋은 기업 고객 DB의 공통점을 산출하였고 1. 설립연수 2년 이내, 2. 서비스/프로덕트 없음, 3. 투자 유치 정보 없음 이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타겟팅을 수행해야 했기에, 광고 집행에 많은 부담이 있었으나 로켓펀치의 DB를 적절히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 대상 홍보 채널로서 로켓펀치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로켓펀치를 애용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타트업 대상 홍보를 고민하고 계시면, 로켓펀치에 편하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