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이라고 불려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업 환경에서는 정규직 근로계약 만큼이나 사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노동법적인 유의사항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꼭 체크하시고 인력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기간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는 2년까지만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 1)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상 운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 예외 2)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간제법 제 4조 단서” 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 전문가(박사학위,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앞선 포스팅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몇 번 강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중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처럼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됩니다. “17년 1월 1일 ~ 12월 31일”과 같이 명확하게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근로기간이 만료될 때 별도의 통지를 해줘야 하나?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해고와 기간의 만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에 대해서 사유, 절차, 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의 만료는 정년의 도달이나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당연 종료사유가 됩니다.

즉,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통지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인사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계약기간이 종료 됨을 알리고 제반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근로형태이기에 법적인 확인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개별 상담 요청을 무료로 진행하 실 수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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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수습기간, 정확히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최근 스타트 업이 4 산업, 청년 실업률 감소 등의 이슈와 연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적인 노동법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직원들을 동기부여 있는 인사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신문과 SNS 통해 기사화 청년장사꾼이나  “수제맥주 더부스 문제점들이 혹시 우리 조직에도 있지는 않을지, 격주로 안내 드리는 인사/노무 가이드를 참고 하시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IT기반의 경력직 채용이 많은 스타트 업의 경우 수습기간을 대부분 두고 계시죠. 하지만 기간을 얼마나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있는 것인지?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대표적 상황별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습과 시용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법적개념이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으로 아래 글에서는 학문적인 구분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수습으로 통일 작성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은 길이는 자유인가?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능력양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3 ~ 6개월 정도 설정을 하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을 개월 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았을 3개월이 적당하며,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등을 따져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16에서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수습근로자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1.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적용여부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이 90%까지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5 2 동법시행령 3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17 기준 5,823)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있습니다. 다만, 1 미만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력운영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기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에 해고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1) 수습근로자로 3개월 이내인 자는 근로기분법 35조에 해당되어 30 전에 해고 예고를 하야하는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 사유의 경우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있습니다. 법원도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거나 자의적으로 행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서면통지(근로기준법 27) 경우 수습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따라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1. 근로계약서 명시

사규(취업규칙) , 구두합의,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규정으로 수습기간을 두기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로 인정받을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로 판단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위 항목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노무 가이드를 참고하시고, 좀 더  애매한 부분은 무료상담을 통해 법적 토대위에서 인사제도를 운영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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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아르바이트 직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 업 기업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 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규직원 5~8명, 아르바이트생 2~3명 정도의 인력을 동시에 운용하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시급) X (일한시간)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인사관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인적관리는 단기적인 노무 리스크 감소와 장기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없습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 ?

네. 아르바이트생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비율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월~금요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A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시급이 7,000원 이라면 6시간에 해당하는 42,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의 금액만을 계산해 본다면 작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체불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힘들다는 점도 인지해야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인사/노무 가이드 첫번째 시간에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운용하실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9조 제1항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꼭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몇일을 주어야 하는가?

일단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3항) 이때 몇일의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항상 혼란을 주게 되는데, 계산 방법은 위 주휴수당의 계산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A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총 90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의 하루 소정근로일수가 6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씩 총 15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법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인력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작지만 중요한 노동법 지식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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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것인가?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시죠.        이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관리 즉, 인사관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부분에 치중해야 되는 스타트 업에게 별도의 인사담당자를 두고      인사영역을 전담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시죠.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앞으로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에 [인사/노무 가이드]로 스타트 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인사노무 이슈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1달전에 시작한 우리 회사에서도, 3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막 10명이 된 우리 기업도, 1개월 계약직만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작성하셔야 된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시죠.

근로자와 구두로 충분히 논의를 하셨거나, 직원이 필요 없다고 거부 표시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만 명확히 작성해도 향후 노동 관련 법적 분쟁 상당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노무관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적어야하는 것인지, 이 정도로 작성하면 법 위반은 없는 것인지 참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급 : 1,500,000원 ■ 기본급 : 1,311,715원 ■ 연장수당 : 188,285원             ■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하여 합의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 09시~ 18시 ■ 휴게시간 : 12시~13시

3) 휴일 및 휴가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또한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서 명시) 및 연차휴가가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휴일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휴가 : 1년간 80%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4) 취업 및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와 종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 OOO   ■ 종사하여야할 업무 :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5) 계약기간

무기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을 명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및 근로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명시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6) 기타

아래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교대 근로(당직)에 관한 사항

나.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및 상여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바.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자.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차.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회사가 자리를 잡고, 사업이 커지게 될수록 인적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게 됩니다. 오늘 컨텐츠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달드릴 내용들이 회사 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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