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회사 매각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빠른 속도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기업을 필두로 전통산업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한 회사들역시 스타트업 투자나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IT 기업들만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인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기회가 열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제안을 받으면 처음에 기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진행 도중 무산될까 두려워 섣불리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지고, 투자사에 조언을 구하자니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수 제안을 받았을 때 유의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매각 절차는 (가) 인수하려는 회사가 PEF 같은 금융기관인지 혹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지, (나) 인수하려는 회사가 국내 회사인지 해외 회사인지, (다) 어떤 이유로 인수하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정형화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실사’ 절차와 ‘주요 조건 협의’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실사’란, 인수 희망자가 인수 대상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영업실사’, 재무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재무실사’, 법률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은 ‘법률실사’입니다.
실사를 통해 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성장해 온 히스토리와 장래 가능성, 리스크까지 파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 인수 제안을 받으면, 창업자는 곧 exit할 수 있다는 기대에 아무 조건 없이 실사를 수용하고 자료를 인수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회사의 중요 정보나 노하우가 모두 외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사 시작 전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자료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제공할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비밀유출의 두려움에 중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지 선별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조건 협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다음으로는 ‘주요 조건의 협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 가치(valuation)이지만, (가) 지분을 얼마나 매각할 것인지(51%인지, 100%인지), (나) 어느 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 (다) 진술 및 보장은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 매각 후에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 논의할 조건은 많습니다.
주요 조건은 한번 확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와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매각 구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나, 납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수자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763849029

[법무 가이드] ‘꽃게 판결’에 얽힌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추석 명절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추석 명절 고마운 분들,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선물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계실걸로 압니다.

김영란법 이후 수많은 농민들께서 걱정한 것처럼, 조금 선물에 신경을 쓰다보면 한우 세트와 같은 농축산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선한 농축산물은 상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과 배송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조금 잘못하면 바로 상할 수 있고, 오히려 선물 받은 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겠죠.

요즘은 이런 명절 선물도 많이들 이커머스로 주문합니다. 직접 매장에 가서 선물을 골라서 배송시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선물은 한꺼번에 여러 분에게 보내 드려야 하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커머스로 주문, 배송 시킨 한우나 꽃게와 같은 신선식품을 먹고 배탈이 났다면, 이커머스는 어떤 책임을 부담할까요?

​2017년,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이례적인 판결을 내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커머스 회사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기여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판결인데요. 이 판결을 저희는 이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꽃게 판결

어쩌면 당연한 작명의 이유는, 당시 판매되었던 물건이 꽃게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이커머스로 주문한 후 배송된 꽃게를 먹고 심한 배탈이 났고, 이 복통에 대한 이유가 꽃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원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꽃게 판매자와 이커머스 모두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꽃게를 주문 받아 배송한 판매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입점해 있던 이커머스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좀 특이했습니다. 당시 피고가 된 이커머스 회사는 여러 이유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에 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커머스 회사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그 이커머스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판매중개업이 아닌 회사의 법무팀은 항상 ‘우리는 통신판매업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는 중개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개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자 있는 물건이 판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 안됩니다.’라고 열심히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에 필요한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신들 이커머스가 주장하는 것 보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맞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같이 책임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커머스의 연대책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법원이 너무 쿨하게 아무도 인정해주려 하지 않던 감투를 ‘인정’해 줬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 사건은 이커머스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을 알게 해 준 작지만 중요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중개자라면 반드시 진짜 판매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해야 하고 그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 문제에 관해서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는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누구를 믿고 구입하는 것일까요?

잠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눈을 옮겨 보면 조금 쉽습니다.

소비자는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시장에 들어가려면 입구에 “OO시장 – 어서오세요!” 이런 커다란 간판이 있고, 백화점 1층으로 들어갈 때도 “OO백화점”이런 간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많은 매장이 있고 각각 가게 이름이 있습니다. 백화점 뿐만 아니라, 거대한 동대문의 의류 쇼핑몰에 가도 가게마다 호수와 함께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도 잘 보면 모두 가게 위에는 저마다의 상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상품을 구입하시나요? 유명 백화점의 이름값을 믿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그 가게의 이름값을 믿기도 합니다. 나중에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유명 백화점이라면 보통 그 백화점의 고객센터로 갈 것이고, 재래시장이라면 직접 그 가게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합니다.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인지, 소셜커머스인지, 아니면 종합몰인지 업태의 구별은 모릅니다. 그냥 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쇼핑앱일 뿐이지요. 나에게 익숙한 이름도 G마켓, 위메프와 같이 광고를 많이 해서 그저 익숙한 이커머스 플랫폼(회사)의 이름이지, 그 안에서 실제로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쇼핑앱에서 환불 신청을 하거나 거기에 적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은 아무리 중개의 역할만 하는 이커머스라도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부담하도록 점점 강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개정될 전자상거래법 역시 플랫폼(이커머스 회사)에 보다 강한 책임을 부담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주문을 결정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꽃게 판결’과 같이 이커머스 회사(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향에 미리 대비하여 많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쑥쑥 성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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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천준범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joonbum.cheon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366405149

[법무 가이드] 이커머스 기업의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등)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처음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이커머스 화면에서 광고한 바로 그 진짜 물건이 실제로 나에게 배송되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는 이커머스의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물론 가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이 아니라 빈 상자 또는 벽돌이 배송되어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드물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가품이나 위조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 이커머스 플랫폼의 신뢰에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물론 이커머스 플랫폼도 대부분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실제 판매자의 배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 브랜드의 명품을 싸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입점하면 플랫폼은 수수료 수입이 늘어 좋지만, 그 중에 가품이나 위조품이 섞여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이 항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고, 이커머스 형태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법원의 판결이 몇 개 나와서 대략적인 가이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수 억원 대의 위조 의류를 판매한 사례에서는, 실제 입점한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인 A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판매자 뿐만 아니라 A도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이커머스들이 내부 프로세스 정립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상한 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판매한 업체와 함께 플랫폼인 B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B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커머스에서 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법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상법 등 이커머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도 단지 이커머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점차 의무 사항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후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또한 강화될 것이어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단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받는 범위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커머스 기업의 M&A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 가이드] 월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한 이커머스 기업이 꼭 준비해야 할 공정거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회사를 다른 말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플랫폼’이란 말은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전통적인 기차역의 플랫폼에서 따온 말이 맞습니다.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하듯, 판매자는 물건을 갖고 오고, 소비자는 물건을 보러 와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장도 마찬가지 의미로 플랫폼이겠죠.

이커머스 기업은 이런 특성 때문에 회계상 매출액 이외에 ‘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olume)’이라는 조금 생소한 개념으로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곤 합니다. 거래액이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금액을 말합니다. 회계상 매출액은 어떤 이커머스 기업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느냐, 단지 중개나 위탁을 통해 판매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거래액은 실제로 이커머스 플랫폼이 얼마나 ‘붐비고’ 있느냐를 정확히 보여주는 수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용됩니다.

이렇게 이커머스는 한 쪽으로는 소비자와 거래하고, 또 한 쪽으로는 판매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쪽에서의 ‘거래’가 공정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 쪽으로는 소위 ‘갑질’과 ‘담합’이 끊임없이 문제됩니다. 갑질이란 보통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각종 거래와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커머스가 판촉행사에서 판매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시킨다던지, 상위 노출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받는다던지, 판매가격 인하나 협찬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통거래에서의 모든 계약은 서면을 남기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커머스에서의 서면이란 바로 IT 시스템에 모든 법적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이 잘 성장해서 연 거래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게 되면 똑같은 불법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수십 배 이상 강하게 처벌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커머스는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액 증가 전에 이러한 ‘갑질’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근절해 두지 않으면 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이커머스 기업이 월 거래액 100억원을 돌파하면 즐거운 축하와 함께 성장에 따른 법적 준비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업계가 좁다 보니, 친한 담당자들 사이에서 수수료율을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비슷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합으로 적발될 수 있는데, 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도 가장 강하게 처벌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과장 표시(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커머스에 관해서는 주로 전상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의 주문 취소나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된 그 상품의 판매 또는 이커머스 전체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의류 쇼핑몰 ‘어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온라인 판매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커머스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임시 중지 명령은 보다 빈번하게 발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모든 물건을 파는 종합몰이나 소셜커머스 이외에도 식품, 패션, 화장품 등과 같은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버티컬 커머스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커머스도 월 거래액 100억 원, 즉 연간 거래액으로 약 1천억원을 넘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러한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들을 미리 잘 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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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천준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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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348894736

[법무 가이드] 핵심 인력의 이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이직에 대해 거리낌이 없어지면서 이직이 잦아지고, 이에 따른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위해 자신의 업무 이력 및 관련 자료를 경쟁사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도 볼 수 있으며, 핵심 영업 팀장이 바로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팀장이 경쟁사에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이직으로 인한 분쟁은 회사의 재산권과 영업비밀의 보호,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산권과 직업적 선택의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이 무효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고용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와 퇴직 이후로 나누어서 유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간 동안의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은 신의칙상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또한, 퇴직 후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하여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전직금지약정의 목적, 전직금지의 기간 등에 따라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및 효력 범위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어느 정도로 기한 등이 제한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회사는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위반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인력의 이직은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는 것은 대전제로 막을 수 있므로, 먼저 해당 약정을 적정하게 체결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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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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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150052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