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캠프, 극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입주x투자 기업 모집!

스타트업을 위한 디캠프의 데모데이(Demo Day) 행사 디데이(D.DAY)가 4월에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

 

  • 디캠프의 디데이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 저녁, D.CAMP가 개최하는 데모데이입니다. 

200명의 청중, 전문투자자 및 업계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과 함께하는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예비 창업팀, 시제품(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초기 스타트업, 사업을 진행 중이며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이 참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참고: https://dcamp.kr/dday)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이번 2020년 4월 디데이는 클로즈드 형태로 진행되었고, 행사 당일 직접 참여가 어려워 실시간 생중계로 데모데이가 이루어졌죠. 😄 

 

<디캠프 페이스북 라이브 출처>

 

총 175개의 지원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 본선 무대에 진출하면서 2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데모데이였습니다. 최종팀으로는 플레이42, 2월대개봉, 진지한컴퍼니, 팔월삼일 주식회사, 알고케어, 그라인더, 클라이밋이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디캠프상은 개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필요한 함량만큼 제공하는 맞춤형 영양제 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알고케어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

 

😷 코로나도 막을 수 없었던 스타트업 인기 데모데이 디캠프 디데이! 

입주와 투자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데모데이에 참여 할 극초기 스타트업 모집을 위해 디캠프에서는 행사 전 로켓펀치의 광고 상품을 활용했습니다. 🙂 

 

참고로 디캠프가 정의한 극초기 스타트업이란 마일스톤 상 팀 구성 또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본격화한 시기 기준 1년 미만 (2019.03월 이후) 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등록일자가 2019.03월 이후인 경우였습니다. 

 

:: 극초기 스타트업 모집하자! 

4월 디데이에 참여할 극초기 스타트업을 모집하기 위해 디캠프는 로켓펀치 이메일 광고를 선택했습니다. 행사 시작일이 4월 23일인 만큼 기업 모집을 위해 3월 말부터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켓펀치 이메일 광고는 로켓펀치가 발송하는 이메일 내 텍스트 형태로 진행되는 광고로 인맥 신청, 메시지 알림 등 이메일에 광고가 노출되는데요. 이메일 콘텐츠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광고>

 

“야 너두 3억투자 무료 1년 입주 받을 수 있어! 법인 없이도 가능한 스타트업 데뷔무대! 극초기 스타트업 대환영!”과 “[4월 디데이 모집중]야 너두 디데이 할 수 있어! 디캠프 입주X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 극초기 스타트업  대환영”이라는 2가지 버전의 문구로 상단의 이미지와 같이 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백 개의 클릭 수를 기록하며 많은 스타트업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

 

로켓펀치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비즈니스 네트워킹 목적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로켓펀치와 함께 기업 대상 광고를 진행해보세요! 🚀 조건 별로 정교한 타겟 설정도 가능해 원하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일로 연결되는 사람들, 로켓펀치

 

1,50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하는 와디즈는 펀딩 기업을 이렇게 찾아요! 👀

 

크라우드펀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자선활동, 이벤트 개최, 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지만 최근에는 투자방식 및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 대출, 보상, 후원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대출형 서비스인 2005년 영국의 조파닷컴(www.zopa.com)이며, 당시는 P2P펀딩, 소셜펀딩 등의 용어로 불리다가,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후원형 플랫폼인 인디고고가 출범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참조: 위키피디 : 크라우드 펀딩)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 크라우드 투자 시장에서 눈에 띄게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설립 7년 만에 ‘프로젝트 오픈 1만 건 돌파’라는 기록을 세운 라이프스타일 투자 플랫폼 와디즈입니다.

 

 

<와디즈 투자 페이지>

 

와디즈는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프로젝트 오픈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누적 건수가 1만여 건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6년간 매년 100% 이상 성장하며 60% 이상 시장점유를 하고 있는 와디즈는 어떻게 함께 펀딩할 기업을 찾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 스타트업에게 크라우드 펀딩은 유일한 희망이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새로운 물줄기를 내다.” 라는 와디즈의 뜻처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잠재력 있는 기업과 창업가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와디즈 펀딩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창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와디즈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서 로켓펀치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기업 모집 혜택 전달을 위해 타겟팅된 e-DM을 진행하고 로켓펀치에 방문하는 비가입자들에게도 광고가 도달될 수 있도록 텍스트 광고로 2가지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로켓펀치 회원 혜택으로 구성된 와디즈 e-DM>

 

<중간 광고>

 

기업 대상 e-DM의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2가지 콘텐츠를 전송했고, 중간 광고는 2가지 시안을 A/B 테스트 진행하여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중간 광고 A/B 테스트>

 

A/B 테스트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로 CTR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안을 개선,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버전으로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약 4만 4천 건 이상의 노출 수와 높은 클릭률을 달성하는 등 기업 대상 홍보에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 

 

 

“로켓펀치를 통해 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유입수는 조금 아쉬웠으나 실제 펀딩 개설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높아

실속있는 모수 대상으로 광고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 대행사 담당자 ”

 

 

로켓펀치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로켓펀치와 함께 기업 모집 광고를 진행해보세요! 🚀 기업 회원은 물론 개인 회원, 검색을 통해 유입된 사용자들, 특정 타겟까지도 설정이 가능해 원하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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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⑪ 투자계약의 경영감시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마다 해당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주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 ‘투자자의 감독권’, ‘투자자의 정보요청권’ 등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행되더라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협조 없이는 해당 기업의 경영 현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정해진 기간마다 회사로부터 일정 정보를 받거나 일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감독권, 정보요청권)입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회사에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므로 그 자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은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IT 버블 때 적지 않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으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그 돈으로 직원 회식을 하고, 심지어 대표의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투자자는 회사 또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투자계약서에는 () 동의 사항, () 협의 사항, () 투자금의 사용용도 등의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동의 사항’이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 또는 경영진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거부권(veto)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 사항’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게 논의를 하면 족하고 투자자의 결정에는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동의 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의 사용용도’는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의미합니다. 이를 너무 좁게 정할 경우 회사 경영상 꼭 필요한 항목인데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 조항들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서 중 일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도 투자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계약을 맺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영활동을 할 때 해당 항목을 실행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역시 회사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 항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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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77111741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⑨ 투자계약의 확약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진술 및 보장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약 부분(일부 계약서에서는 ‘특약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을 살펴 보겠습니다.

확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을 약속하겠다, 즉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상의 다른 조항에서도 당사자들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확약이라는 조항까지 넣어 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확약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데는 특별한 법률적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약 조항에 규정된 의무가 다른 조항에서 정한 의무나 권리에 비해 법적으로 더 강한 효력이 있다거나 확약 조항만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약은 다른 조항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특이한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 포함되는 기본 규정들과 달리 회사 및 거래의 특성에 따라 특이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확약’이라는 조항을 통해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몇 개월 내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일부 투자자에게 정해진 조건으로 추가로 신주를 다시 발행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구속력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 [*]을 정상가격을 받고 처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 [*]주를 1주당 [*]원에 발행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외에 투자자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약속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약 사항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약 사항에 규정된 내용은 다른 회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합의가 된 내용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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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62233378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④ 투자계약의 종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풍족하거나 설립하자마자 상당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초기 기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야만 이러한 운영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설립 이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이처럼 중요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계약, 즉 ‘투자계약’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7~8회에 걸쳐 투자계약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의 종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 주체 또는 투자 단계에 따른 분류이며, 둘째는 투자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다른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분류 방법은 말씀 드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 또는 투자 단계에 따라서는 (1) 엔젤 투자계약, (2) Seed 투자계약, (3) Series A 투자계약, (4) Series B 투자계약 등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엔젤 투자계약이란 주로 설립 초기에 창업 멤버 및 아이템을 보고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초기 투자이기 때문에 보통주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eed 투자계약은 액셀러레이터 또는 컴퍼니빌더들이 투자를 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금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사업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 또는 컴퍼니빌더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금전만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eries A 투자계약이나 Series B 투자계약은 벤처캐피탈들이 투자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형태이지만,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를 혼합한 형태로도 투자를 진행합니다. Series B 투자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투자자와 관계를 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투자계약뿐 아니라 기존 주주들과의 주주간계약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형태에 따라서는 (1) 보통주식 투자계약, (2) 우선주식 투자계약, (3) 전환사채 투자계약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보통주식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보통주인 투자계약을, 우선주식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우선주인 투자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통주란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하며, 우선주란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선주식 투자계약의 경우 투자자에게 상환권과 함께 전환권도 부여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많은 분들은 상환권과 전환권을 우선주식의 하나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의 경우에도 발행이 가능하므로 우선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종류주식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계약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회사는 사채원금 및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보통주식 투자계약이나 우선주식 투자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형태를 결정할 때는 회사의 사정과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초기 운영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원하는 대로 고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투자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투자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형태에 따른 위험성과 장단점은 미리 숙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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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3577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