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① 계약의 성립과 형식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막막해서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찾아보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이란 무엇이고, 언제 성립하는지, 어떠한 형식을 갖췄을 때 성립하는지,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들을 정리해 시리즈로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의 정의 및 성립 형식

계약이란계약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 A B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B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이 때 계약 성립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또한 의사표시의 합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의사의 합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앞서 알려드린 계약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필요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계약이 성립되는데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이나 내용을 확실히 할 목적에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예를 들어 상법 제340조의3 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증여계약의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0조 이하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등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이며,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그렇다면 구두로도 충분히 계약이 성립하는데 번거롭게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 한 계약 내용은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계약의 내용 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은 ‘증명’에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상호 합의를 했는지 그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형식에는 구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표현에 주의하여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등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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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14695780

[법무 가이드]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뿐 아니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까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해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별도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도 계약 위반 방지책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규정된 위약금이 클 때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기 마련입니다. 위약금은 이렇듯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지 이행할지 선택하는 시점에 간접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므로 위약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인 위약금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약벌을 규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당사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규정된 경우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약금과 위약벌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억제하고, 잘못 이해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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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31145021

[법무 가이드]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해도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i) 구두로 합의는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ii) 이메일로만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등 계약의 체결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계약 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를 이루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일 뿐, 그 형식을 무엇으로 하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굳이 왜 작성하는 걸까요? 계약서는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갑자기 기존에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상대 회사의 급한 요청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먼저 업무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상대 회사에서 수행 업무의 범위가 합의한 것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간단하고 소액이더라도 가능하면 반드시 주요 합의 사항은 계약서로 작성한 다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체결되지만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 건으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뤄지면, 회사는 결의 내용에 따라 선택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와 관련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또한 회사는 이 계약서를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4항).

다시 말해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이 법률로서 정해진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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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263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