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타트업의 임원들조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해당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상담 과정이나 피투자회사 실사 과정에서 어떤 회사의 임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한 임원이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요.”

저는 이러한 임원의 반문에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회사의 주요 기관이므로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라는 자리에는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살펴 보겠지만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여러 권한과 함께 충실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각각의 자리가 어떠한 역할과 의무를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설립 당시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도 있고, 제409조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 이상의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회사의 운영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반드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5111385

[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타트업의 임원들조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해당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상담 과정이나 피투자회사 실사 과정에서 어떤 회사의 임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한 임원이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요.”

저는 이러한 임원의 반문에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회사의 주요 기관이므로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라는 자리에는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살펴 보겠지만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여러 권한과 함께 충실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각각의 자리가 어떠한 역할과 의무를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설립 당시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도 있고, 제409조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 이상의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회사의 운영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반드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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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5111385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중소기업은 사업을 통해 여러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위해 종업원이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중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거래의 결과를 통해 이익이나 손실이 난 부분 즉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미리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신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분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내용

재화, 용역의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 따른 세금 부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이 난 경우 세금 부담

급여 / 사업 / 기타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세금 신고

종류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일용직소득신고, 사업자 원천징수

위의 중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비교>

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매출액

(+) 매출 세액

(+) 익금

(-) 매입액

(-) 매입세액

(-) 손금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 매입세액

(-) 손금

통신비

(-) 매입세액

(-) 손금

수도광열비

(-) 매입세액

(-) 손금

전력비

(-) 매입세액

(-) 손금

임차료

(-) 매입세액

(-) 손금

광고선전비

(-) 매입세액

(-) 손금

교육훈련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도서구입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급여 및 상여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지급기준내

원천징수 지급수수료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원천징수

세금과 공과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벌금 불인정

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한도내 인정

이자수익

부가세법상 비과세

(+) 익금

이자비용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면세와 관련된 것 (도서구입비등) 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토지, 인적용역 (급여 및 상여)과 금융보험용역 (이자수입 및 이자비용)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중 토지에 해당하는 임차료의 경우 세원의 포착을 위해 과세되는 것이며,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더라도, 생산적 자금이용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한 각각의 세금에 대해 이론 적으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각 세금 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실무 적인 내용에 더해 신고서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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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특허 가이드] 스타트업의 기술 홍보 매체로서의 특허

스타트업은 이미 닦여진 길은 걷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은 모험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모험가 당신들이 가진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젊음, 패기,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하는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당신들의 젊음과 패기만을 보고 자금을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모험가 당신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가치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특허’ 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포켓몬 GO’ 이죠. 포켓몬 GO 게임은 실제 눈앞의 현실에 가상 현실을 덧입힌 증강 현실 (Augemented Reality, AR) 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포켓몬 GO’ 는 2016년 7월 6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동시에 출시되어 6 일만에 유료아이템 판매액이 하루 평균 최소 160만 달러, 누적 1404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던 증강 현실이 진짜 눈앞에 나타났고, 이를 실현시킨 기술력과 아이템을 가진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증강 현실(AR) 산업의 부흥과 관련하여, IT 분야 선도기업인 애플사는 지난 2015년 4월 소형 카메라 모듈 제작 업체인 ‘링스 (LinX)’ 를 인수했고, 2015년 5월 중순에는 GPS기업 ‘코히어런트 네비게이션’을 인수했으며, 2015년 6월에는 본격적으로 증강 현실 사업에 뛰어들고자 독일 소재의 증강 현실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인 ‘메타이오 (Metaio)’ 의 인수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애플이 ‘링스 (LinX)’, ‘코히어런트 네비게이션’ 및 ‘메타이오 (Metaio)’ 를 인수할 때, 그들을 평가하고 선택한 기준은 바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며, 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그들의 특허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허’ 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지원금을 받아서 개수만 채우고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생각하시나요? 우리 스타트업이야말로 ‘특허’ 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 수단입니다. 스타트업의 생태와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호하며, 가치화 하고 나아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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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법무 가이드] 회사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및 (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계산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구분

설명

세부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주식의 발행… 등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 단,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가짐

이사의 수

감사의 수…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법한 내용으로 규정이 될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i) 목적, (ii) 상호, (iii)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iv)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v)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vi) 본점의 소재지, (vii)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및 (viii)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란 회사가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을 의미합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으나(제289조 제2항),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설립 시 발행할 주식과 관계 없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4조 제2항) 및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할 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를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할 경우, 정관의 변경 없이 이사를 3인 미만으로 하거나 7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정한 근본 규칙’이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상법 제4343조 제1항, 제434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변경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정관의 내용 중 등기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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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171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