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중 두 번째 글로서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다음과 같이 창업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자금의 원천: 수증자 |
증여공제액 |
상속세와의 관계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
5천만원 (2014년 이전 3천) |
10년 이내 상속분을 통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것은 5년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
5천만원 (2015년 이전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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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 |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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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의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는 경우 |
1천만원 (2015년이전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