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대주주이자 이사(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해임이 가능할까요 – 이사 해임의 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생겼다며 저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 더 크게는 회사의 존속여부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편 정도 주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글을 연속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로 유형화할 경우, ① 대주주와 소수주주와의 분쟁과 ② 소수주주 사이의 분쟁, ③ 대주주 사이의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주주와 소수주주와의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분쟁이 있으며, 대주주 사이의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동창업자들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지분을 적지 않게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지만(상법 제385조 제1항), 특별결의로만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대상 측 이사의 지분이 ⅓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상법은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해임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1) 해당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2)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되었으며,

(3) 소송을 제기할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4)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어야 합니다.

결국, 지분을 ⅓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이사를 회사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해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을 밟아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비위 이사의 지분율이 높을 경우, 비위 이사는 해임 이후에도 보유 지분을 통해 다시 경영권 회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 해임의 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병행하여 해당 비위 이사 측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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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02300890

 

[법무 가이드] 스타트업이 중요 거래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정보의 불균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모 스타트업 대표님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면서 협상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수 희망자가 작성한 termsheet(거래 조건표)를 전달 받아 살펴보니 인수 희망자는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만을 구주로 매수하고 나머지는 신주 인수방식으로 51%를 인수하겠다는 구조였습니다(창업자 지분은 거의 인수하지 않음). 인수인은 이사회 과반수도 확보하고, 주요 임원에 대하여는 투자 기간 동안 퇴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창업자들의 잔여 지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어떤 보장도 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물론 인수 희망자는 창업자들의 지분에 대하여 drag along이나 우선매수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사회 과반수를 확보하면서도 주요 의사 결정 권한까지 모두 갖도록 협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중, 제가 여러 거래 사례를 들어 인수 구조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했더니, 인수 희망자는 변호사가 왜 끼어드냐며 도리어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번 하는 소리인 ‘이런 거래는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소리까지.

협상 후, 저는 다소 이성을 잃고 흥분했던 것 같아 대표님에게 부끄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협상이 끝나고 나서 ‘상대방이 나만 있을 때와 변호사님을 동반했을 때 하는 말이 달라서 놀랐다. 이제야 상대방의 의도를 알 것 같다. 도와줘서 고맙다. 너무 든든하다. 끝까지 우리 회사를 잘 보호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선택한 길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보통 단순히 어떠한 한 규정 때문에 거래 구조가 적절한 지, 적절하지 않은 지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위 구조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창업자가 애써 키워온 회사의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겨 주면서, 거래 직후는 물론 미래에도 한 순간의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조건은 대표님에게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하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창업자들의 권한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기존 의무 조항이나 지분 관련 조항 등을 변경 및 삭제하는 방법 외에도 수 많은 조합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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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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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926316656

[특허 가이드] 거절이유통지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 주의점

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절이유통지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된 발명이 심사과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발견되면, 담당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적시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1. 최초 거절이유 통지
“최초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통지를 최초로 받은 경우 또는 후술할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입니다.

2. 최후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즉, 1차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명세서를 보정하여 제출했는데 후속 심사에서 다시 거절이유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당해 출원에 복수개의 거절이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거절이유가 최후거절이유통지의 대상인 경우에만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고, 하나라도 최초거절이유라면 전체에 대해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하는 것이 심사실무입니다.

즉,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가 적시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으면, 우선 상기 두 종류의 거절이유통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시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출원인(대리인이 대리가능)이,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연장가능),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의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하여야합니다.
보정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에 의거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2.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출원인(대리인이 대리가능)이,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연장가능),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51 조 제 1 항 본문의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하여야합니다.
보정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에 의거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할 뿐만아니라,
제 47 조 제 3 항에 의거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제 1 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 2 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제 3 호)” 및 “제 2 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제 4 호)” 의 범위 내이자,
제 51 조 제 1 항 본문에 의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보다 가중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보정범위가 위반되어도 일단 보정이 인정되지만,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있어서 보정범위의 위반이 발생되면 보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보정각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시에는 특허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충분한 검토에 따른 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격에 따른 두 종류의 특허법상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경우 보정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출원인들께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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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법무 가이드]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해도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i) 구두로 합의는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ii) 이메일로만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등 계약의 체결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계약 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를 이루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일 뿐, 그 형식을 무엇으로 하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굳이 왜 작성하는 걸까요? 계약서는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갑자기 기존에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상대 회사의 급한 요청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먼저 업무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상대 회사에서 수행 업무의 범위가 합의한 것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간단하고 소액이더라도 가능하면 반드시 주요 합의 사항은 계약서로 작성한 다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체결되지만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 건으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뤄지면, 회사는 결의 내용에 따라 선택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와 관련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또한 회사는 이 계약서를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4항).

다시 말해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이 법률로서 정해진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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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26309617

[사무환경 가이드] 변화하는 업무환경, 스마트워크 < 변동 좌석제 >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 스마트워크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업무 형태가 무엇인가요? 사무환경 컨설팅을 진행하며 가장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 스마트워크 > 중 하나는 바로 “ 일정한 자리가 지정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자리를 공유” 하는 < 변동 좌석제 >입니다. 하지만, 변동 좌석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적용 사례만을 보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이 불가하거나 적용 후 많은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 변동 좌석제 > 란 무엇인지, 어떤 업무 특성을 가진 회사에 적합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변동 좌석제 ( Free-Address) 란?

개인 자리가 정해져 있는 오피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리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자리를 자주 비우거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은 영업직, 연구직, 컨설팅 및 제작 직군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좌석을 줄여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환영받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워크의 대표적 형태로 받아들여지며, 다양한 회사에서 업무 특징과 직군에 맞게 유연하게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변동 좌석제의 활용 업무 형태

변동좌석제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업무의 특성상 오피스에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 부서에 적합한 업무 형태입니다.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외근직들은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개인 자리의 물품은 지급된 사물함에 보관하여, 공간 효율성은 물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근의 비율이 높은 부서에게는 개개인을 위한 업무공간과 서류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즉, 내근 비율이 높은 부서에게는 오히려 매일 많은 양의 서류를 다른 자리로 옮겨야 하거나 사무실의 소속이 모호해지며, 협업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동 좌석제의 장점과 단점

변동 좌석제는 확실히 단조로울 수 있는 업무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업무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 변동 좌석제 > 를 적절하게 적용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변동좌석제를 적용 시 기존에 필요하던 공간과 가구수를 줄여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 변경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동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사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매일 자신의 물품을 정리한 후 퇴근하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변동좌석제를 활용 시 같은 부서의 직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출력물이 많은 경우 자료를 분실하거나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와 부하직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고 새로운 룰을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적합한 부서에 적용되는 < 변동좌석제 > 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회사 운용의 경제적인 측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 스마트 워크 > 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좋은 업무 형태라고 할지라도 각 기업의 문화와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은 업무 형태는 오히려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기업과 부서에 적합한 업무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의 후 기업에 도움이 되는 < 스마트 워크 >를 적용하여 최고의 사무환경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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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