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로켓펀치 추천 Top 5 : ‘원격근무’, ‘1인 기업가’ 외 관련 글과 프로

 

원격근무가 기본, 출근이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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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원격근무가 기본, 출근이 선택입니다.”조성도 COO @슬로워크
(리모트, 원격근무 관련 글)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1인 기업가박충효 사외이사 @열두달
(디지털마케팅, 스타트업, 컨텐츠마케팅, 자문, 마케팅자문 관련 글)

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A to Z한대철 Growth Hacker @모바일택스
(세무, 자금관리, 경영관리, 재무회계, 세무회계, 부가세신고 관련 글)

디자이너라면 ‘꼭’ 봐야 할 사이트김미소 프리랜서 디자이너
(브랜드디자인 관련 글)

사업 초보와 고수의 차이점 이야기이현재 COO @루와TV
(경영전략, 비즈니스 전략, 경영기획, 스타트업, 사업전략, 신사업 기획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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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대주주이자 이사(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해임이 가능할까요 – 이사 해임의 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생겼다며 저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 더 크게는 회사의 존속여부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편 정도 주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글을 연속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로 유형화할 경우, ① 대주주와 소수주주와의 분쟁과 ② 소수주주 사이의 분쟁, ③ 대주주 사이의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주주와 소수주주와의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분쟁이 있으며, 대주주 사이의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동창업자들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지분을 적지 않게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지만(상법 제385조 제1항), 특별결의로만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대상 측 이사의 지분이 ⅓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상법은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해임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1) 해당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2)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되었으며,

(3) 소송을 제기할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4)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어야 합니다.

결국, 지분을 ⅓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이사를 회사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해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을 밟아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비위 이사의 지분율이 높을 경우, 비위 이사는 해임 이후에도 보유 지분을 통해 다시 경영권 회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 해임의 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병행하여 해당 비위 이사 측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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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023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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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는 2013년부터 구인을 원하는 기업 담당자와 구직자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 기업, 채용, 구성원 프로필 정보를 보유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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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로켓펀치 팀 드림

[법무 가이드]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연말~연초 중,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을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결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

상법은 제365조 제1항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에 대하여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승인의 필요상 결산기가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서 결산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소집 방법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집하되,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행하게 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소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행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1항), 정관에서 임의로 기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주주의 동의만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동의를 받은 주주에게는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이나 회사합병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목적 사항의 경우, 단순히 결의할 사항만을 간단하게 기재해서는 안되며 주요 결의 내용을 기재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3. 정기주주총회 결의 사항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하지만, 다른 안건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해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함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승인 받지 않으면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보수를 받은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또는 감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따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없는 경우 큰 이슈 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등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결의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에 대해 결의를 하지 않고 이사가 보수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적대적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그 이사는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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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http://seumlaw.blog.me/220969834780

‘현재 최저임금자,강덕진’+’과거 파산경험자,송석민’ = Dreamfora (2)

 

이름 : 송석민
특징 : 인성 좋고 지능지수 높으나 고집스러움
현재상황: 최저임금자 강덕진의 꾀임에 넘어감
https://www.rocketpunch.com/@seokmincom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저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괜찮았습니다.

실례지만… 과거 파산경험자라고 들었습니다.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자세히 좀 여쭤봐도..
Dreamfora 이전에 4개의 회사를 차렸습니다만!! 상장부터 파산, 부도까지 경험했습니다.

저.. 괜찮으신 거죠?
하하하하하하하. 괜찮습니다.

내공이 깊으시군요. 특별한 스토리라도 있나요.
학부 재학 시절부터 창업을 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외도…

네!!!!!??? 외도요?????
MBA 유학 2년, 경영 컨설팅 2년..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16년간 프로그래머의 길을 걸으며 창업, 또 창업!!! 그 과정에서 파산과 부도의 경험을 겪다 보니…저도 모르게 내공이 깊어진 것 같군요.

존경합니다 (꾸벅) 자신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잡식성 프로그래머!

잡식성이요???
이것저것 생존에 필요한 코딩을 하다 보니 MMORPG부터, 웹, 서버, DB, 임베디드, 모바일 게임, 앱 개발까지 닥치는 대로 만드는 잡식성 프로그래머가 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지만 스스로는 생존형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은근히 자랑인 거…맞죠 🙂

2015년부터 연봉이 1/10토막 났다는 최저임금자 강덕진님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큰 결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강덕진과는 경영 컨설팅 근무 시절 만났죠. 성실함, 저돌성, 똘기(?)가 마음에 들어서 Dreamfora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Dreamfora가 궁금하다면, 아래 클릭!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reamfora

그럼 이제  Dreamfora 이야기 좀 해볼까요. 페이스북 구독자가 엄청나던데요?
앱 출시 전에 먼저 지난 2월부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사진+동기부여 격언을 시험 겸, 사전 고객 확보 겸 포스팅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45개국 30만 명의 구독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강덕진님에게 영업을 당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서 매일 보다보니..저도 모르게 Dreamfora 기다리고 있네요!?
강덕진의 저돌적인 성격은 정말 매력적이죠.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똘기 때문에 아주 가끔 힘들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덕진님은  Dreamfora를 요리책에 비교하더군요.
적절한 비유입니다만, 저는 한 마디로 정의하고 싶네요.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목표 관리 플랫폼.실제 목표를 알려주는 최초의 진짜 목표 앱-

이번 달 오픈 베타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Dreamfora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육체노동을 해서라도 서버비를 벌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Dreamfora는 계속 유지시키자고 강덕진과 약속했습니다.

결심이 대단하시군요.
그간 만들었던 게임, 웹 앱, 모바일 앱은 언제나 수익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Dreamfora’는 수익성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꿈의 실현을 돕는다는 목표를 더 우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존에 만들었던 다른 어떤 것들보다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결심이 대단해도 힘들 땐 있지 않습니까. .
그럴 때는 테니스를 칩니다. 밤을 새운 후라도 주 2회의 테니스 운동 시간을 무조건 지키는 테니스 마니아입니다.

밤을 새우고 운동을 하면 더 힘들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시간은 업무와 일상에 있어서 생체 리듬을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테니스 잘 치시겠어요!???
물론 ~~~ 테니스 실력은 미천…합니다.

게임은 안 하십니까?
자기 전에 잠깐씩 PC나 콘솔 게임을 즐기곤 합니다, 예전처럼 오랜 시간 게임을 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대작 게임을 몇 십분씩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목표는요.
Dreamfora 가 드롭박스나 에버노트와 같은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는 것!!!!

아, 팀원도 뽑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Dreamfora가 전 세계 유저들의 ‘꿈’을 이뤄주는 목표를 가졌듯이, 사내 모든 구성원들이 Dreamfora를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송석민님? 조금 밟은 분위기로 어필해 주실 수 있나요.
하루하루 출근이 즐거운 밝고 재미있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대기업 같은 딱딱한 문화, 사람 갈아 넣어 열정 파이로 제품 만드는 문화 오우~ 정말 싫어요~

여러분!? 송석민님이 하루하루 출근이 즐거운 밝고 재미있고 유쾌한 분위기의 회사.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듯한 그런 회사를 약속하신답니다.

사실.. 가봐야 아는 거지만 –;; 어차피 우리 인생이 모험 아니랍니까.
모험을 즐기는 고집스러운 당신이라면, 아래 클릭해서 지원합시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reamfora/jobs#section_jobs

아, 혹시나 육체노동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육체노동은 공동창업자 두 분이 하신답니다.

Dreamfora의 이전 인터뷰가 궁금하시면
‘현재 최저임금자,강덕진’+’과거 파산경험자,송석민’ = Dreamfora (1)을 보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인터뷰 읽어주신 여러분께
45개국 30만 명의 구독자가 함께하는 Dreamfora 페이스북을 선물로 드립니다.
www.facebook.com/dreamfo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