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저자본금을 알려 드리기 전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릴까 합니다.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가액, 발행가액 등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이해를 도와주는 기본 개념들

| 액면주식: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 우리나라 주식의 액면가는 상법상 1주 당 100원 이상이며, 액면주는 전부 균일한 가격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 무액면주식: 증권에 액면가는 없고 주식의 수만 기재되어 있는 주식. 무액면주식은 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발행가액의 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 액면가액: 증권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자체를 뜻합니다. 주식 발행 시점에 투자된 현금이나 자산의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가격이 형성되면서 뜻 없는 숫자가 되어 버립니다.

| 발행가액: 주식 발행 시 주식 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발행가액은 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자본금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주식 1주의 가격 X 발행 주식의 총수)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그런데 무액면주식이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것이라 생소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

2009년 이전에는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상법상 최저자본금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의 최소액면금액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최저자본금은 10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최저자본금을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으로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뿐 아니라 수권주식의 수도 결정해야 합니다. 수권주식의 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표시되는데, 이는 회사 설립 이후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 최소한 수권주식의 4분의1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권주식의 수는 최초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4배 이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위 내용을 규정한 상법 제289조 제2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수권주식의 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가이드나 제한이 없다고 아무 기준 없이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는 향후 엔젤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시 발행할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본 후 예측 수량보다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수권주식의 수가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등기를 마치면 변경된 수권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J커브 성장을 위한 나침반, ‘서비스 통계 대시보드’ 개발기

‘수억 명의 사용자’ 같은 거대한 목표는 ‘감’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각자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지표(Metric)를 선택하고, 그 지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은 J 커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문제를 모르면 개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고유한 지표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실제 업무에 있어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클릭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 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로켓펀치는 많은 노력을 들여 로켓펀치만의 지표를 구성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에서 얻었던 지식들을 나누고자 한다.

대시보드 구상 단계

대시보드의 실제 개발에 앞서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크게 두 가지다.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것인지’와 ‘어떤 시간 단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보여줄 데이터에 대한 결정

로켓펀치는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또 다른 사용자들과 연결해 주는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을 점점 더 서비스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게시판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면, 회원 가입 없이 글만 읽던 사용자를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글을 쓰게 만드는 것이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작성되는 글(=콘텐츠)이 많아질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기 위해 우리 서비스에 방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켓펀치에는 회원가입 없이 다른 사용자들의 프로필이나 기업 정보, 채용 정보를 보는 ‘방문자’들이 있고, 본인의 프로필을 상세히 업데이트하고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도 기재하는 ‘회원’들이 있다. 로켓펀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방문자들이 회원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대시보드는 한눈에 사용자들의 ‘참여 수준’을 볼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unnel 분석 그래프를 대시보드에 표시하는 것이다.

– 전체 방문자 수

– 전체 방문자 수 대비 재방문자의 비율

–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회원 가입을 한 비율

– 회원 가입자 중에서 프로필을 상세히 업데이트 한 비율

데이터 처리 시간 단위에 대한 결정

데이터를 대시보드에 표시함에 있어서 ‘시간 단위’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우리가 ‘메시징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메시징 플랫폼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치를 주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하루에 수회 이상 사용하던 경향이 1주에 수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분명 커다란 문제이며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통계 데이터를 주 단위로 설정해서 보고 있다면, 이런 변화를 인지하기는 어렵다. ‘주’를 단위를 잡았을 때는 그 주에 그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했다면 ‘활성 사용자’로 표시가 되므로 일 수회 쓰 던 경향이, 주 수회 쓰는 경향으로 바뀌더라도 데이터 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매일 쓰는 것이 중요한 서비스라면 시간 단위는 ‘주’가 아니라 ‘일’이어야 한다.

다른 예로 ‘여행 상품 제공 플랫폼’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면, 사용자가는 얼마 간 여행 상품 구매 활동을 한 후 우리 서비스를 잠시 떠나야 한다. 여행 과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제 활동 인구들은 휴가에 맞춰서 일년에 여행을 2~3번 정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를 통해 여행 상품 구매 활동에 일주일 정도를 쓰고 여행을 다녀온 후, 몇개월이 지나 다시 접속해서 여행 상품을 구매 하는 패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주’ 단위로 분석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1주차의 활성 사용자가 2주차부터 24주차(=6개월)까지는 모두 0으로 표시될 것이다. 서비스는 제대로 동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1년에 한두 번 사용해도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라면 데이터 분석의 시간 단위는 최소한 월 단위 이상, ‘월, 분기, 반기’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로켓펀치는 스타트업 채용 정보 제공 플랫폼에서 개인과 기업이 비즈니스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로켓펀치가 사용자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접속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시간 단위를 ‘주’로 잡았다.

대시보드 구현 단계

구현 목표와 로켓펀치의 현황, 그리고 방향

필자(=정희동)가 로켓펀치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접했던 로켓펀치의 큰 목표 중 하나는 ‘이용자 분석을 제대로 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매우 흥미로운 과제라고 생각했다. 이용자 분석을 바닥부터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funnel 형태로 보고 싶고, 각각의 행동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합류 후 곧바로 시스템에 대한 파악을 시작했다. 로켓펀치 웹 서비스의 로그는 Elasticsearch의 제품군들을 비롯한 몇 개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저장되고 있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설명).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들의 행동에 대한 정의를 마친 후 간단한 결과를 빠르게 내는 방향으로 작업을 시작했고, 앞으로의 분석에 걸림돌이 될 부분들을 빠뜨리고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기간의 정의

앞서 언급된 이유에 따라 데이터의 기본 지표는 일주일 단위로 생성하기로 했다. 또 로켓펀치 팀에서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새로 추가되거나 개선된 기능을 릴리즈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단위는 기본 단위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매주 지표를 생성해서 최근 12주를 비교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행동

정의한 행동은 크게 보았을 때 아래와 같다.

1. 회원 가입

2. 개인정보 입력

3. 사진 등록

4. 학력 및 경력 추가

5. 자기 소개 수정

6. 친구 추가 및 친구 수락

로켓펀치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루어지는 위 행동들은 서로 다른 API 요청 경로(path of request for API)를 가진다. 그리고 해당 로그는 인코딩된 유저 식별자와 함께 저장되므로 로그인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저장된 로그를 이용자별로 모아서 request path를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었다.

로그가 저장되는 방식

현재 로켓펀치의 로그는 몇 가지 툴을 사용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1. 웹 서버 디스크에 로그가 저장됨

2. filebeat가 디스크의 로그를 읽어 별도 서버의 redis로 보냄(이 때 redis는 queue처럼 동작함)

3. redis와 같은 서버의 logstash가 redis에 저장된 로그를 읽어 별도 파일로 저장하고, elasticsearch의 인덱스에도 저장함

4. kibana에서 elasticsearch에 저장된 로그를 살펴볼 수 있음

아래는 elasticsearch에 저장된 로그의 모습이다(일부 항목만 표시).

{
“_index” : “rocketpunch”,
“_type” : “logs”,
“_id” : “AVlfyGjraKOw-4GiFG_H”,
“_source” : {
“offset” : 42279229,
“content_length” : “105455”,
“latency” : “0.303436994553”,
“user_id” : “—-“,
“timestamp” : “2017-01-02T15:24:43.584033Z”,
“ip” : “—–“,
“response_code” : “200”,
“referer” : “https://www.rocketpunch.com/,
“user_agent” : “Mozilla/5.0 (Windows NT 10.0; Win64; x64)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55.0.2883.87 Safari/537.36”,
“request_id” : “—–“,
“path” : “/api/users/network_request”,
“method” : “GET”,
}
}

이용자별 로그 모아보기

elasticsearch에 저장된 로그는 kibana에서 찾아보기 아주 편하지만, 검색 결과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면 결국 query를 사용해야만 했다. elasticsearch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언어별 client가 몇 가지 있는데, 익숙한 python을 쓰기로 했다.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bulk api를 써봤는데, 속도가 꽤 느린데다 대용량 처리 중 오류가 나기도 했다.

1주일 동안의 로그를 읽어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이용자 식별자, 시간, 행동, … (나머지 정보들)

이용자 식별자와 시간으로 정렬하면 하나씩 읽어 유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user_1 2017-01-02T18:58:57.356091Z REG
user_1 2017-01-02T18:59:11.388345Z DET
user_1 2017-01-02T19:04:08.287961Z CAR
user_1 2017-01-02T19:05:10.746819Z CAR
user_1 2017-01-02T19:06:28.057567Z CAR
user_1 2017-01-02T19:08:47.662613Z CAR
user_1 2017-01-02T19:12:04.052667Z EDU
user_1 2017-01-02T19:12:26.961197Z EDU

user_1은 회원 가입(REG) 직후 개인 정보를 입력했고(DET), 몇 가지 경력사항(CAR)과 학력사항(EDU)를 입력했다. 이처럼 간단하게 유저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고 원한다면 행동 패턴을 더 정의하고 다른 정보를 결합해 더 상세한 행동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들 다루기

지금까지 위에서 다룬 내용은 로그인한 유저의 행동을 로그로부터 알아내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로그인하지 않은 많은 유저들의 방문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웹 서버에서 세션 key를 발급하고는 있지만 발급된 key의 정보를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며 사람이 아닌 봇에 대한 처리 또한 간단하지만은 않은 일이다. Google Analytics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piwik을 사용해보려 했지만 필요한 기능에 비해서 유지 및 관리 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용하던 Google Analytics에서 전체 이용자 수와 신규 이용자 수를 가져오기로 했다.

실제 대시보드 만들기

지표를 살펴보기 쉽도록 대시보드의 형태로 funnel 정보를 나타내야 했다. 간단한 표와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는 jupyter notebook을 골랐고, pandasmatplotlib를 활용했다.

지금까지 위에서 만든 데이터를 읽어 DataFrame으로 만들고 각각의 이용자 수와 비율을 동시에 표로 나타냈다. 이는 공휴일이나 연말연시같은 이벤트에 이용자 수가 영향을 받기에 반드시 비율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전체 이용자 수와 신규 이용자(대부분 비로그인 이용자들)를 같이 나타내면 로그인 이용자들의 수가 비로그인 이용자 수에 비해 매우 적어 로그인한 이용자들의 행동은 그래프에서 아주 작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이용자들의 행동만 따로 그래프로 그려야 눈으로 비율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그렇게 그린 funnel 분석 그래프이다.

 

 

남은 과제들

대시보드의 표와 그래프로 funnel 지표는 살펴보았다. 하지만 다음 과정인 ‘각 단계의 행동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내는 것은 아직 수행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서는 로그를 더 자세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펴봄으로써 funnel의 단계별 행동 이외에도 이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의 행동과 가입 후 한 행동을 연결해야 한다. 로그인 후의 행동을 분석해서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 이전에 무슨 행동을 하다 가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다면 신규 이용자들을 가입시키는 과정 또한 개선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1) 로켓펀치의 데이터 분석, 성장 전략 노하우가 담긴 책 ‘그로스 해킹 – 성장의 시대를 위한 안내서’가 출간 되었습니다.

덧2) 로켓펀치의 다음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스타트업 연봉 분석’입니다.

글쓴이 : 정희동 (Software Engineer @로켓펀치) & 조민희 (CEO @로켓펀치)

2016년 감사 인사

로켓펀치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2016년은 로켓펀치가 세상에 선 보인 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과거 ‘Fast Follower’ 전략의 소품종 대량생산 산업이 성장을 주도했던 한국 사회가 필요로 했던 인재는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변화들로, 주어진 틀에 인재를 끼워 맞출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로켓펀치는 이런 변화된 세상에 맞는 비즈니스 정보 플랫폼이 되기 위하여, 기업 정보 중심이었던 서비스를 개인 정보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변화였고 아직 저희 스스로 느끼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과 가능성 넘치는 일들의 연결하여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은, 저희의 사명이자 기쁨이기에 2017년도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스타트업과 인재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로켓펀치 만들기 위한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 보내주신 지지와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2016년 마지막 날,

로켓펀치 팀을 대표하여 조민희 드림.

+ 덧) 로켓펀치가 성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집필한 책 ‘그로스 해킹 – 성장의 시대를 위한 안내서’가 출간 되었습니다. 성장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법무 가이드] 사례로 알아보는 동업자 사이의 분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배는 “2년 전부터 지인 A와 공동으로 크게 사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뤘는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A가 갑자기 우리는 동업 관계가 아닌 고용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 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후배는 A에게 배신감을 느껴 사업에서는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A에게 위로금이라도 얼마 받을 수는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후배와 지인 A가 동업 관계인지 고용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후배는 꼼꼼한 성격 탓인지 많은 자료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 후배와 지인 A의 관계는 동업 관계임이 명확했습니다. 입증 자료 또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A를 만나 보니, 지인 A는 후배와 자신이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자신 만만하게 저와 후배에게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인 A의 근거는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인 A 자신만이 사업 자금을 냈고, 후배는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았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 후배는 “당시 A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할 테니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번창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수익금도 일정 비율로 나누었다” 며 “초반에 사업 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 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A에게 동업 관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A와 후배의 관계가 동업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자 했습니다.
동업 관계는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첫째로 당사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자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해 각자의 구분소유건물을 구분해 임대하지 않고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임대한 후 수령한 월 차임을 각각의 구분소유건물의 가액에 비례해 분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판결). 풀이하자면,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 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수분양자들 사이의 관계는 동업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출자의 목적은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요건인데,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제 후배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노동을 함으로써 출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사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깨닫게 된 A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동업 관계가 성립한다는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면서, 증거 자료 없이는 절대로 동업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후배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확보한 자료들을 A에게 제시했고, 그 외에도 동업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장을 탄탄한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A는 어쩔 수 없이 동업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제 친한 후배는 A로부터 사업체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돈은 당초 희망했던 위로금보다 몇 십 배나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이야기하다 보니, 쉽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 후배가 찾아온 뒤부터 해결이 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 외에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쟁 사례를 경험하면서 긴 시간 동안 후배가 마음 아파하는 걸 옆에서 지켜 보기 안타까웠을 뿐 아니라, A의 몰지각한 행동들로 인해 저까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후배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아 보았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법무 가이드] ‘임원’과 ‘직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바로 전 편에서는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회사의 임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의 내부 구성원은 크게 임원과 직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는 법률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임원과 직원은 그 지위나 역할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며 이사는 자격, 역할 등에 따라 상무이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으로 불린다고 해서 법률상 반드시 임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i) 등기이사인지 아닌지 여부, (ii) 형식상 어떠한 직위로 불리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기이사가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직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구성원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성원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구성원은 임원이 아니라 직원인 셈이며,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구성원을 영입할 때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면, 영입할 구성원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원과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해당 임원은 등기상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권, 의결권 등을 부여 받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지 않으며,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와 해당 구성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상 임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는 무상이 원칙인 일반 위임과 달리 통상적으로 보수를 받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문
상법 제385조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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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174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