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평평한 사무실”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공간은 아마 업무공간 일 것입니다. 업무공간은 각 회사의 문화와 특성에 따라 독립적인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고, 열린 회의실과 같은 배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럼, 많지 않은 인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며 회사를 성장시키는 스타트업 “에 적합한 업무공간은 무엇일까요?

  • 업무 공간의 변화

시대가 변하고 IT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가 사회구성원의 주축을 이루며, 회사의 업무 형태와 사무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의 업무공간이 직급을 나누어 실을 형성하고, 그 안의 사무가구의 사양을 달리하여 자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직급을 알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현 사무환경은 실의 구획을 줄이고, 팀장과 팀원에게 동일한 가구를 지급해 이동 및 조직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니버설 플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던 수직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다양한 소통과 협업이 발생하는 평평한 업무공간으로 변화한 것인데요.

  •  스타트업에 적합한 업무공간

기존 기업에 비해 팀원들 간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한 스타트업 의 경우, 업무공간은 수시로 발생하는 회의와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장시간의 집중이 필요한 회의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회의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모니터나 IT 기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발생하는 회의에 대응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의 제약으로 별도의 회의공간을 계획하기 힘들다면, 이동형 모니터와 유연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가구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IT 기기 활용이 용이한 IT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평평한 업무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의 크기와 구성원들의 업무 관련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서로 마주 보는 대향형 레이아웃보단 서로 등을 지고 개인 업무를 진행하는 배향형 레이아웃이 개인 작업이 많은 업무 환경에 적합합니다. 다만, 간단한 회의를 위해 자리에 이동형 스툴이나 의자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랍장을 구비함으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회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업무보다 구성원 간의 회의가 많고 수시로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부서의 경우, 서로 마주 보는 대향형 레이아웃으로 계획 후 눈높이 정도를 가려주는 스크린 등을 활용해 열린 업무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개를 들면 상대방과 바로 대화가 가능하고, 구성원들 간의 간단한 회의를 이동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치는 소음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확인 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가치, 방향성에 대해 그 어느 기업보다 많은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스타트업 “. 업무환경 또한 수직적인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고 소통할 수 있는 평평한 사무실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코워킹 공간의 사용도 좋지만, 개인 사무공간을 계획 중이라면 회사 특성에 맞는 정확한 사무환경을 전문가와 계획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 가이드]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뿐 아니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까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해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별도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도 계약 위반 방지책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규정된 위약금이 클 때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기 마련입니다. 위약금은 이렇듯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지 이행할지 선택하는 시점에 간접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므로 위약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인 위약금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약벌을 규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당사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규정된 경우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약금과 위약벌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억제하고, 잘못 이해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31145021

[사무환경 가이드]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회사의 비밀은?

오피스 환경 전반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라는 담당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의 업무 형태를 보면 혼자 하는 일 “에서 여럿이 함께 하는 일 로 업무의 형태가 바뀌고 있고, 이런 협업의 필요성을 인지한 회사들은 협업이 강조되는 업무환경으로 환경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사무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막혀있던 개인 자리의 파티션을 제거하고, 회의실을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기존의 업무공간 형태는 유지하며 회의실 몇 개만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기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직원들은 회의공간이 부족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공간 내에서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업무 형태에 맞는 회의실 크기를 계획하라

많은 기업에서 사무환경을 계획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무환경에 배정되는 < 대회의실 / 중규모 이상의 회의실 > 등을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간의 구획이 줄고, 사무집기를 여러 곳에 배치할 필요가 없어 단기간에는 효율적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 이상의 크기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대회의실의 사용은 줄고, 직원들의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업무 형태를 보았을 시 4~8인 정도의 회의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4~8인의 경우 그에 맞게 회의실을 작게 구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16m^2 정도의 공간이면 인원이 필요한 가구와 미디어 장비를 설치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또한 2~3인의 소규모 회의가 많은 경우라면, 굳이 공간을 구획하기 보다 테이블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세팅하고 이동이 가능한 ” 독립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를 설치하여, 미디어 자료가 필요한 팀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고 다수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의가 30분 내외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작은 규모의 회의는 여러 팀의 회의를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IT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최근 업무 형태를 분석하면, 자료를 출력하여 공유하던 방식보다 개인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활용하여 화면에 자료를 공유하여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간단한 회의는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며 이루어지기도 하고, 회의실에서는 빔 프로젝터나, 무선으로 자료가 화면에 송신되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오피스용 가구들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 배선 및 충전 기능이 내포 > 되어 있거나, 협업 솔루션을 위해 < 노트북 및 태블릿의 화면을 버튼 하나로 쉽게 전송 가능한 장비 > 그리고 < 모니터를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가구 >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회의의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연하게 여러 공간에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무공간 어디에서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휴게 공간을 적극 활용하라

사무공간의 크기가 충분하다면 ” 휴게공간 ” 과 ” 회의공간 ” 을 별도로 구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면 ” 휴게공간 ” 을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 업무, 지식공유, 협업 > 등이 일어날 수 있는 <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 >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탕비기구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테이블의 한편에 모니터를 설치하거나 ” 스탠드형 테이블 ” 을 곳곳에 두어 간단한 미팅이나 접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업무공간 중간에 이러한 다기능의 공간을 설치하여 ” 캐주얼한 업무 미팅 ”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 아이디어 회의 >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무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 협업공간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회의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고, 원활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일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직원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한 만족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원활한 업무 진행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공간만을 구획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환경 만족도 상승과 능률 상승을 고려해 협업 공간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가이드]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기장 고객 발굴을 어떻게 했을까?

IT 기술,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스타트업 기업이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기업들이 매달 겪어야 하는 세무기장 과정을 자동화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자비스‘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비스는 초기 서비스 구축 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기업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PA(Cost Per Acquisition) 등을 산출하며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겼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 DB를 보유한 로켓펀치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비스와 로켓펀치가 첫 미팅을 하면서 홍보 목적과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자비스가 유치하고자 하는 고객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통상적으로 세무기장 서비스는 특정 세무법인 혹은 세무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두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아직 세무기장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전의 기업을 발굴하는 것. 두번째는 일정의 혜택을 드리면서 세무기장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 장시간 회의 끝에 첫 번째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타겟팅을 위해 로켓펀치가 보유한 기업 DB에서 누적 투자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비스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기를 희망하여, 로켓펀치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및 텍스트 광고를 활용하는 동시에 단독 e-DM을 계획하였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메인 배너>

 

<자비스앤빌런즈 텍스트 배너>

 

<자비스앤빌런즈 단독 e-DM>

총 3주간 광고를 진행하였고, 과거 동일한 기간동안 타 채널을 활용하여 모집했던 결과 대비 훨씬 만족스러운 수의 기업을 모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인설립 전의 기업을 타겟팅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켓펀치의 기업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광고 종료 후 광고 결과를 간단히 분석하여, 이 후 자비스에서 타겟팅하면 좋은 기업 고객 DB의 공통점을 산출하였고 1. 설립연수 2년 이내, 2. 서비스/프로덕트 없음, 3. 투자 유치 정보 없음 이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타겟팅을 수행해야 했기에, 광고 집행에 많은 부담이 있었으나 로켓펀치의 DB를 적절히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 대상 홍보 채널로서 로켓펀치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로켓펀치를 애용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타트업 대상 홍보를 고민하고 계시면, 로켓펀치에 편하게 연락주세요 🙂

300년 전 항해사들에게 ‘컴퓨터’가 필요했던 이유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을 땐 헤매지 않기 위해 몇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우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동서남북 방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더라도 자신이 있는 현재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목적지로 갈 방향을 잡을 수 없다.

바로 300년 전 유럽의 항해사들이 겪었던 문제다. 그 당시 유럽인들에게 세계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북극성은 있었지만 넓은 대서양 위에 떠있는 배 위에서 현재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한창 활발히 유럽과 아메리카 식민지를 오갔던 함선들은 바다를 지금까지 얼마나 건너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반대편에 도달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몇 달 동안 무작정 서쪽 또는 동쪽으로만 가는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수백명의 실종자가 나오는 조난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17세기 항해용 세계지도
17세기 항해용 세계지도.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바다 위 배의 위치는 지도상의 좌표로 표시할 수 있고, 좌표는 위도와 경도로 나눌 수 있다. 남북으로 움직일 때마다 바뀌는 위도는 달라질 때마다 태양이 뜨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배 위에서도 태양이나 별의 고도만 잘 측정할 수만 있으면 현재 날짜와 비교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경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1714년 영국 정부는 경도법(Longitude Act)을 발표하여 이 문제에 현상금을 걸었다. 바다 위에서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10,000파운드 (2016년 기준 약 22억원) 이상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윽고 경도를 찾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지만 쉽지 않았다. 경도가 바뀌면 해 뜨는 시각이 달라져 출발지와 시차가 생기므로, 출발지 시각으로 맞춰놓은 정확한 시계만 있다면 그 시계상의 시각을 현재위치에서 태양이 뜨고지는 시각과 비교해서 경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정확히 움직이는 시계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50여년이 지난 1765년에서야 존 해리슨(John Harrison, 1693-1776)이 항해용 정밀시계를 제작해 영국 정부로부터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다. 해리슨의 시계는 제작하기 어렵고 비싸서 일반적인 선박에 보급할 수 없었고, 상금을 받을 정도의 정확도는 만족했지만 장거리 항해에 쓰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 적어도 정밀시계를 양산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해리슨의 H1 시계
해리슨의 H1 시계. 이후 3번 개량을 거쳐 만든 H4가 검증에 성공한다. ©National Maritme Museum, London

만약 달의 궤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계처럼 쓸 수 있다. 천구상의 별을 고정시켜서 봤을 때 달은 태양이나 다른 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움직인다. 런던 시각으로 몇월 몇일 몇시에 달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전부 계산해놓는다면, 지구 어디에서라도 달만 보인다면 실제 관측한 달의 위치와 계산된 위치를 비교해서 런던의 현재시각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천문학자 토비아스 마이어(Tobias Mayer, 1723-1762)는 달의 위치를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했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는 하루하루 달의 위치를 예측한 자료를 만들어 매년 항해연감(The Nautical Almanac)을 출판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었다. 달의 위치를 높은 정확도로 계산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달이 출현할 날짜와 시간만 바꿔서 똑같은 계산을 되풀이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계산을 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런 방대한 작업을 위해 오로지 계산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을 컴퓨터(computer), 즉 계산수(計算手)라고 불렀다. 현재와 같은 전자식 컴퓨터가 생기기 전까지 ‘컴퓨터’는 사람의 직업을 부르는 말이었던 것이다. 산업혁명을 겪으며 근대에 접어든 영국과 유럽에서는 점점 정확한 계산이 요구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었으므로 이처럼 계산수가 필요한 일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었다.

항해연감을 만드는 계산수들은 재택근무를 했다. 혹시나 계산 실수가 없는지 서로 다른 계산수들의 결과를 이중삼중으로 비교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들의 실적을 신뢰할 수 있었다. 계산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종이 몇 장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업무전달은 우편으로 했다. 하지만 우편마차의 배송이 며칠씩 걸리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손으로 하는 계산작업은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렇게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항해연감은 오로지 사람의 계산으로만 작성됐다.

19세기 초는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한창 증기기관으로 대체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사람이 하는 계산도 기계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 1791-1871)는 해석기관이라는 것을 설계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조상 격으로,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CPU와 메모리를 갖추고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배비지의 아이디어는 시대를 너무 앞서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는 해석기관이 실제로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배비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간소화한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초기의 계산기는 사칙연산밖에 할 수 없었고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써야 하는 섬세한 기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해석기관
배비지의 해석기관. 20자리 숫자 두 개를 곱하는 데에 3분이 걸린다고 한다. ©Science Museum, London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사이의 맞물림이 흥미롭다. 18세기 초 유럽의 해운업은 민간, 정부, 그리고 해군의 관심이 모인 거대 산업이었다. 막대한 자금이 흘렀던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당시 영국 정부는 관련 산업에 투자를 했고, 그 덕분에 언뜻 해운업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수학 · 물리학 · 천문학 등 기초과학의 연구와 시계 같은 정밀기계의 기술에도 지원이 갈 수 있었다. 또한 해운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항해연감 계산사업을 꾸준히 유지시켜준 덕분에 컴퓨터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배비지 이후 약 150년이 지난 지금은 컴퓨터가 그 자체로 거대 산업이자 첨단기술의 중심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할지 기대해 본다.

글쓴이 : 정경훈 (Software Engineer @로켓펀치)